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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 프로모션으로 맺은 광고 계약, 해지하면 환불이 없다는 약관도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특가 프로모션 광고 계약이라도 중도해지 때 결제금액을 전혀 돌려주지 않는 약관은 과중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권 포기 조항으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 정산, 서비스 불만족 해지, 남은 기간별 반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해지를 알리기 전에

계약 때 받은 프로모션 안내문과 결제 내역, 업체가 보낸 작업 보고서를 모두 모아 두십시오. 특가 혜택이 얼마였는지와 실제 집행 내역이 정산 금액을 가릅니다.

아니요, 특가 프로모션 계약이라도 중도해지 때 결제금액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약관은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의 대가까지 모두 가져가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지우고,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시키는 조항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할인받은 혜택과 이미 집행된 비용까지 모두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프로모션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지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 1. 12. 영업 담당자에게서 「특정 업체에만 주는 추가 혜택 프로모션」이라는 설명을 듣고 24개월 광고대행 계약을 맺어 264만 원을 한 번에 냈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 약속한 홍보 게시물 작성과 검색 노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2026. 3. 20. 해지와 일부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업체는 약관상 단순 변심이나 고객 사정으로 해지하면 결제금액을 환불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위약금 20%와 서비스별 추가 위약금을 더하면 결제액을 넘는다고 답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22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F씨는 프로모션 계약이면 정말 한 푼도 못 돌려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지하면 환불이 없다는 약관도 효력이 있나요?

남은 기간이 많은데 결제금액 전부를 가져가는 약관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과,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24개월 중 2개월만 지났는데 22개월분 대가까지 업체가 갖는다면 업체는 일을 하지 않고도 대가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위약금 20%와 서비스별 추가 위약금까지 붙어 고객이 결제액보다 더 많은 돈을 물게 되는 구조라면 과중성은 더 뚜렷해집니다. 대법원은 과중한 손해배상을 지우는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이고, 이를 깎아서 살릴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가 혜택을 받았으면 그만큼은 물어내야 하나요?

받은 할인 혜택을 정산에 반영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2년 약정을 조건으로 정상가보다 싸게 계약했다면, 약정을 채우지 못한 만큼 할인분을 돌려주는 정산은 업체의 실제 손해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 때 정상가와 프로모션가가 각각 얼마로 안내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프로모션」이라는 이름만 있고 정상가가 따로 없거나, 할인분보다 훨씬 큰 금액을 떼는 경우입니다. 이때 업체는 특가라는 명목만으로 남은 기간 대가 전부를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정상가 안내가 없었다면 그 사실 자체를 기록해 두고, 할인분이 얼마인지 산정 근거를 업체에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워 해지한 것도 고객 사정인가요?

계약에서 약속한 작업이 실제로 빠졌다면 고객 사정이 아니라 업체 잘못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게시물 건수, 노출 위치, 보고 주기처럼 계약서나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적힌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 조항은 대개 적용 전제를 잃고, 오히려 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반면 광고 효과가 기대보다 작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업체 잘못이 되기 어렵습니다. 성과를 약속한 문구가 없다면 해지는 고객 사정으로 보고 정산하는 쪽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 경우에도 위에서 본 과중성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약속과 실제 보고서를 나란히 비교한 표를 만들어 두면 어느 쪽 사정인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남은 기간이 길면 돌려받을 금액도 커지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업체의 손해는 이미 집행한 비용과 해지로 잃은 합리적 이익이 중심이어서, 남은 기간이 길수록 업체가 하지 않을 일의 대가가 커지고 그만큼 돌려받을 몫도 커집니다. 다만 위약금이 지나친지는 예정액과 실제 손해의 차이, 계약 경위와 거래관행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기간만으로 계산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해지 전 업체가 이미 쓴 외부 광고비가 있다면 그 부분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업체가 해지 통보 뒤에도 작업을 계속했다며 그 비용을 넣는다면, 통보 뒤 집행분은 고객이 맡긴 일이 아니어서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구조의 다툼은 「여행 14일 전부터 환불 불가라는 여행사 약관도 효력이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프로모션 광고 계약 중도해지 정산 예시
항목금액설명
결제 금액(24개월)264만 원한 번에 선납
해지 전 2개월 몫22만 원기간 비례 이용분
할인분 정산30만 원정상가 안내가 있을 때만
해지 전 외부 광고비15만 원영수증으로 증빙된 금액
반환 요구 금액 (핵심 행)197만 원나머지 금액

실제 금액은 계약서의 정상가 안내와 업체가 증빙한 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예시 계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 때 정상가와 프로모션가를 따로 안내받았나요?

    할인분을 계산해 그 범위에서만 정산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2. 계약서에 적힌 작업 중 이행되지 않은 것이 있나요?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이행이 없으면 업체 잘못으로 해지합니다.

    민법 제390조, 제544조

  3. 업체가 결제액을 넘는 위약금을 요구하나요?

    항목별 근거를 요구하고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 무효를 주장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4호

프로모션 광고 계약 해지 대응 순서

  • 계약 자료 정리 - 프로모션 안내문, 정상가 안내 여부, 결제 내역을 모읍니다.
  • 이행 상태 점검 - 약속한 작업 목록과 실제 보고서를 비교해 빠진 작업을 표시합니다.
  • 이행 요구 또는 해지 통보 - 업체 잘못이면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고객 사정이면 해지 날짜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 정산안 제시 - 집행 비용과 할인분을 뺀 나머지 반환을 금액으로 제안합니다.
  • 조정·소송 - 응하지 않으면 약관 분쟁조정이나 반환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때 안내된 정상가와 할인분, 업체가 약속한 작업을 실제로 했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마케팅 계약의 중도해지 정산과 선납금 반환 분쟁에서 약관 효력 검토와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프로모션 계약 분쟁에서 업체가 가장 강하게 내세우는 말은 「특별 혜택이라 환불 규정이 다르다」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정상가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가가 없으면 할인분도 계산할 수 없고, 업체가 말하는 특가는 근거 없는 이름이 됩니다. 계약 당시 견적서나 상품 안내 화면을 꼭 찾아보십시오.

서비스 불만족을 해지 사유로 내세울 때는 감정이 아니라 목록으로 말해야 합니다. 「광고가 안 됐다」가 아니라 「월 8건 게시 약속, 실제 3건」처럼 정리해야 업체 잘못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이 없으면 대개 단순 변심으로 취급되어 정산 협상에서 불리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마케팅 프로모션 계약의 중도해지와 선납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경위와 작업 이행 내역을 정리해 반환 금액을 산정합니다.

  • 광고대행 계약 중도해지 정산
  • 선납금 반환 청구
  • 불공정약관 분쟁조정 신청
  • 광고 계약 채무불이행 해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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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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