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구청 용역에 낙찰됐는데 계약보증금을 꼭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맺으려면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시행령 제51조 제5항이 계약보증금 납부 의무와 물품·용역 보증금률을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라 면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계약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입찰 때 낸 입찰보증금이 있으면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보험증권이나 공제조합 보증서로 내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교육 콘텐츠 업체를 운영하는 G씨는 2026년 6월 한 구청의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용역 입찰에서 8천만원에 낙찰됐습니다. 구청은 계약 체결 전에 계약보증금을 내라고 안내했는데, G씨는 용역계약에도 보증금을 내야 하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현금이 아닌 방법도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용역계약도 계약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게 해야 합니다. 공사뿐 아니라 물품과 용역 계약도 같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대방만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계약보증금은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내나요?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계약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때에는 100분의 5 이상입니다. 계약금액 8천만원 용역이라면 800만원 이상이 기준이고, 고시 기간이면 400만원 이상입니다.
| 구분 | 계약보증금 |
|---|---|
| 일반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 경제위기 고시 기간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 단가계약 분할 이행 | 매회 최대 이행액의 100분의 10 이상 |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 면제 가능(확약서 제출) |
- 일반
-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경제위기 고시 기간
-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단가계약 분할 이행
- 계약보증금: 매회 최대 이행액의 100분의 10 이상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 계약보증금: 면제 가능(확약서 제출)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제7항, 제53조 제1항
| 일반 | 800만원 |
|---|---|
| 경제위기 고시 기간 | 4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계약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상장증권, 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신용보증기금 보증서, 정기예금증서 같은 보증서로 냅니다. 발주기관과 합의하면 계약보증금 대신 용역 이행을 보증하는 이행보증서를 내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단가계약으로 여러 차례 나눠 이행하는 경우에는 매회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냅니다.
계약보증금을 안 내도 되는 경우는?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은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과 맺는 계약이나 계약의 관습상 보증금을 받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도 면제 대상입니다. 면제받더라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겠다는 확약서를 내야 합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계약을 모두 이행해 보증 목적이 달성되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용역 계약보증금 대응 순서
- 금액 확인 -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해 최소 금액을 계산합니다. 경제위기 고시 기간인지도 확인합니다.
- 면제 대상 확인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지, 상대방이 면제 대상인지 봅니다. 면제되면 확약서를 냅니다.
- 납부 방법 선택 - 현금, 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 보증서 중에서 고릅니다. 보증서라면 보증기간이 계약기간을 덮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전 납부 - 계약 체결 전까지 납부서와 함께 냅니다. 입찰보증금이 있으면 대체납부를 신청합니다.
- 반환 청구 - 계약을 모두 이행하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계약금액이 바뀌었다면 보증금 조정 여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기계속계약이나 공동수급체로 계약한다면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계약에서 생긴 보증금 귀속과 제재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보증금은 큰 공사에만 붙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맺는 물품·용역 계약에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금 대신 보증서로 낼 수 있어 실제 부담은 보증료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서를 낼 때는 보증기간이 계약기간을 모두 덮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늘어났는데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보증 공백이 생기고,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연장 요청을 받은 날짜와 처리 내역을 남겨 두십시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보증금이 귀속되는 상황이 오면, 이행하지 못한 원인이 발주기관 쪽에 있었는지가 귀속을 다투는 쟁점이 됩니다. 과업 지시와 자료 제공 기록이 그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계약에서 생긴 보증금 귀속과 제재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이행 기록을 검토해 귀속의 적법성을 따지는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낙찰 통지서·용역계약서 초안·보증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계약보증금 금액과 면제 여부, 귀속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