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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가 연락도 없이 납기를 넘겼으면 지연배상금을 물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늦춘 업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연배상금을 내게 해야 하고 용역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에 지체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시행규칙 제75조가 지연배상금의 부과 의무와 요율을 정합니다. 지금은 이행 촉구 공문을 보내고 지체일수를 확정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업체가 연락을 끊었다면 이행기한과 남은 과업을 적은 이행 촉구 공문부터 보내고 발송 기록을 남기십시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사실은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됩니다.

지연배상금을 받으려고 따로 민사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업체가 내지 않으면 지급할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시청 문화관광과는 2026년 2월 한 업체와 계약금액 1억원의 축제 홍보영상 제작 용역을 맺고 납품기한을 7월 31일로 정했습니다. 업체는 8월 들어 연락이 끊긴 채 영상을 납품하지 않았고, 담당자는 8월 30일까지 30일이 지난 시점에 손해를 어떻게 물릴 수 있는지,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을 늦춘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내게 해야 합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이를 발주기관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일수는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발주기관이 자료를 늦게 줬거나 과업을 바꾸라고 지시한 기간이 있다면 그 일수를 빼고 계산합니다.

지연배상금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이고, 현금으로 내게 합니다. 지연배상금률은 계약 종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연배상금률(2026. 9. 30. 기준)
공사
요율: 1000분의 0.5
물품 제조·구매
요율: 1000분의 0.8
용역·수리·가공·대여
요율: 1000분의 1.3
운송·보관·양곡가공
요율: 1000분의 2.5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계약금액 1억원 용역의 지체일수별 지연배상금
계약금액 1억원 용역의 지체일수별 지연배상금
30일390만원
77일1,001만원
231일(한도 도달)3,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1억원×1000분의 1.3×지체일수, 한도 100분의 30)

  • 공사 - 1000분의 0.5
  • 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0.8
  • 용역·물품의 수리·가공·대여 - 1000분의 1.3
  • 운송·보관·양곡가공 - 1000분의 2.5

계약금액 1억원 용역이 30일 늦어지면 1억원 × 1000분의 1.3 × 30일로 390만원이 됩니다. 이미 검사를 거쳐 인수한 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하고, 지연배상금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업체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지급할 대가와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고 업체 책임으로 이행 가능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해야 합니다. 1억원 용역이라면 지체일수가 77일이 되면 지연배상금이 1천만원을 넘습니다.

해제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할 때는 남은 이행금액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게 해야 합니다. 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낸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됩니다. 제재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로 정합니다.

지방계약 지연배상금 대응 순서

  • 이행 촉구 공문 - 남은 과업과 새 기한을 적어 서면으로 보냅니다. 업체가 따르지 않으면 해제·해지 사유가 됩니다.
  • 지체일수 확정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이행일까지를 셉니다. 발주기관 사정으로 늦어진 날은 빼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 산정 - 계약금액에 계약 종류별 요율과 지체일수를 곱합니다.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이 한도입니다.
  • 대가 상계 - 업체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지급할 대가에서 뺍니다. 상계 내역을 업체에 문서로 알립니다.
  • 해제·해지와 보증금 -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고 이행 가능성이 없으면 계약을 끝냅니다. 계약보증금 귀속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별도 지체상금 특약이 있거나 업체가 불가항력을 주장한다면 계약서와 공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계약의 제재처분과 계약금액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연배상금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방계약에서는 발주기관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연락을 끊었다고 해서 절차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산의 출발점은 기록입니다. 납품기한, 이행 촉구 공문을 보낸 날, 업체가 답한 날, 발주기관이 자료를 준 날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지체일수가 정해집니다. 전화로만 독촉했다면 해제·해지 사유인 이행 촉구 불응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업체가 소송으로 대가를 청구하면 법원은 지연배상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사정에 따라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발주기관 쪽 지연 사유가 없었다는 기록이 감액 다툼에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계약의 지연배상금과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공문과 이행 기록으로 지체일수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용역계약서·이행 촉구 공문·납품 관련 이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지체일수 산정, 해제·해지 요건, 계약보증금 귀속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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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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