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관급자재가 늦게 와서 납품이 밀렸는데 지연배상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관급자재 공급 지연이나 태풍처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날수는 지체일수에 넣지 않아 그만큼 지연배상금을 내지 않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이 이 원칙을 정하고, 불가항력으로 기간을 늘리면 추가 비용 범위에서 계약금액도 조정됩니다. 지금은 관급자재 도착일과 공장이 멈춘 날을 문서로 정리하십시오.
납품이 늦어질 사유가 생기면 납품기한 전에 계약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하십시오. 사유가 생긴 날과 신청한 날이 적힌 문서가 있어야 그 날수를 지체일수에서 뺄 수 있습니다.
책임 없는 지연이라면 지연배상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순서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장 승인으로 처음부터 지체일수에서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사는 2025년 9월 시청과 계약금액 2억원의 방역 장비 제조·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청이 공급하기로 한 관급 부품이 3주 늦게 도착했고, 그사이 태풍으로 공장 가동도 닷새 멈춰 납품이 26일 늦어졌습니다. 시청은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했고, K사는 자기 책임이 아닌 지연도 배상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우리 책임이 아닌 납품 지연도 지연배상금을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지연배상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졌다고 인정되는 날수는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같은 원칙을 둡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계약상대자가 대체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의 공급 지연, 발주기관 책임으로 제조가 늦게 시작되거나 중단된 경우가 대표적인 책임 없는 사유입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이 사유와 증빙을 보고 판단합니다.
물품 납품 지연배상금은 얼마인가요?
물품 제조·구매 계약의 지연배상금률은 1000분의 0.8입니다. 계약 후 설계와 제조가 한꺼번에 이뤄지고 그 설계에 발주기관 승인이 필요한 물품은 1000분의 0.5입니다. 계약금액 2억원 물품이 26일 늦었다면 2억원 × 1000분의 0.8 × 26일로 416만원이고, 관급 부품 지연 21일과 태풍 5일이 모두 빠지면 0원입니다.
| 26일 전부 산입 | 416만원 |
|---|---|
| 책임 없는 26일 제외 | 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불가항력으로 늦어지면 계약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있고, 늘어난 기간 때문에 비용이 더 들었다면 계약금액 조정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태풍·홍수·지진·화재, 호우·폭염 같은 자연현상, 감염병 확산, 국가기반체계 마비, 전쟁·테러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발주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이 연장을 거부하고 지연배상금을 공제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공계약도 사법상 계약이라 대금 청구 민사소송에서 지체일수와 지연배상금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은 공공 납품계약의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급 물품 납품 지연 대응 순서
- 지연 사유 기록 - 관급자재 도착일, 태풍 등으로 공장이 멈춘 날을 문서와 사진으로 남깁니다. 제외 일수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 연장 신청 - 납품기한 전에 계약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 신청하면 다툼이 커집니다.
- 비용 산정 - 연장으로 늘어난 보관료·인건비를 정리합니다. 실제 든 비용 범위에서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합니다.
- 지체일수 재계산 - 발주기관 통보의 지체일수에서 책임 없는 날을 뺍니다. 요율은 물품 1000분의 0.8입니다.
- 대금 청구 검토 - 공제된 지연배상금이 부당하면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다툽니다. 감액 주장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지체상금 특약이 따로 있거나 관급자재 공급 조건이 복잡하면 계약서와 공급 일정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물품계약의 지체상금·물품대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사유 기록
관급자재 도착일·가동 중단일 기록
- 2
연장 신청
납품기한 전 서면 신청
- 3
비용 산정
늘어난 보관료·인건비 정리
- 4
지체일수 재계산
책임 없는 날 제외
- 5
대금 청구
부당 공제 시 민사소송
실무상 착안점
납품이 늦어진 업체들은 이유가 무엇이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협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관급자재 지연, 발주기관의 설계 승인 지연, 태풍 같은 사유로 늦어진 날은 지체일수에서 빠지고, 이런 날이 전체 지연일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관급자재 입고일, 발주기관 승인일, 공장 가동 중단일, 연장 신청일을 차례로 맞춰 봅니다. 입고 확인서, 기상 특보 자료, 가동 일지가 날짜를 증명하는 자료이고, 연장 신청은 반드시 납품기한 전 날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쓰입니다. 발주기관이 지연배상금을 대금에서 공제했다면 업체는 남은 대금을 청구하면서 제외 일수와 감액을 주장하게 되고, 법원은 공문과 일지에 적힌 날짜로 책임 없는 지연을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물품계약의 지체상금과 물품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책임 없는 지연 날수를 문서로 먼저 확정한 뒤 계약기간 연장과 대금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물품 제조·납품 계약서·관급자재 입고 확인서·계약기간 연장 신청서·지연배상금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체일수 제외 사유·계약금액 조정 가능성·대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
-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 대법원 2006. 6. 19.자 2006마117 결정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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