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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공사를 준공기한보다 40일 늦게 끝냈는데 지연배상금은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지자체 공사를 늦게 끝내면 계약금액에 1000분의 0.5와 지체일수를 곱한 지연배상금을 내야 하고, 10억원 공사가 40일 늦어지면 2,000만원입니다. 지방계약법 제30조와 시행령 제90조가 산식과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한도를 정합니다. 지금은 늦어진 날 중 발주기관 책임이나 불가항력으로 늦어진 날이 있는지부터 가려내십시오.

그 자리에서

준공이 늦어질 것 같으면 늦어지는 사유와 날짜를 적은 공문을 발주기관에 먼저 보내십시오.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날수는 지체일수에서 빠지는데, 그 사유를 증명할 기록이 이 공문입니다.

지연배상금이 한없이 불어날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사는 2025년 4월 군청과 계약금액 10억원의 마을회관 신축공사 계약을 맺고 2026년 3월 말까지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내부 마감 자재 수급이 늦어져 준공이 40일 늦어졌고, 군청은 기성대가에서 지연배상금을 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J사는 지연배상금이 얼마인지, 줄일 방법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자체 공사가 늦어지면 지연배상금은 얼마인가요?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해 계산하고, 공사계약의 지연배상금률은 1000분의 0.5입니다. 계약금액 10억원 공사가 40일 늦어지면 10억원 × 1000분의 0.5 × 40일로 2,000만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공사 요율을 1000분의 0.5로 정합니다.

계약금액 10억원 공사의 지연배상금 예시
계약금액 10억원 공사의 지연배상금 예시
40일 지연2,000만원
100분의 10 도달선10,000만원
100분의 30 한도30,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장기계속공사는 전체 금액이 아니라 연차별 계약금액이 기준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날수는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2026. 10. 25. 시행 예정인 시행규칙 개정본에서도 지연배상금률 조항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미 인수한 부분도 지연배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발주기관이 검사를 거쳐 이미 인수한 기성부분은 계약금액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인수하지 않았더라도 발주기관이 관리·사용하고 있으면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성질상 나눌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이어야 합니다.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합니다. 기성부분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이 한도입니다. 계약금액 10억원 공사라면 지연배상금은 3억원을 넘지 않습니다.

지연배상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지연배상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발주기관이 공사대금 지급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됐는데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은 계약 이행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계약금액 10억원 공사라면 지연배상금이 1억원에 이르는 시점입니다.

지연배상금이 100분의 10 이상이고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면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해야 합니다.

지연배상금이 너무 많으면 줄일 수 있나요?

법원에서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은 공공기관의 물품 납품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당히 과다한지는 계약 목적,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관행을 모두 참작해 판단합니다.

공사 지연배상금 대응 순서

  • 지연 사유 공문 발송 - 늦어지는 사유와 예상 날수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책임 없는 사유의 증명 자료가 됩니다.
  • 지체일수 재계산 - 발주기관 책임, 불가항력, 관급자재 지연으로 늦어진 날을 빼고 다시 셉니다. 제외 일수만큼 금액이 줄어듭니다.
  • 기성부분 공제 확인 - 이미 인수하거나 사용 중인 부분이 계약금액에서 빠졌는지 봅니다. 빠지지 않았으면 정정을 요구합니다.
  • 한도 확인 -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100분의 10을 넘으면 계약보증금 추가 요구에 대비합니다.
  • 감액 청구 검토 - 금액이 과다하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을 주장합니다. 공사대금 청구와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계변경이나 발주기관의 공사 중지 지시가 섞여 있으면 공사일지와 공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공사계약의 지체상금·공사대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지연배상금 대응 흐름
  1. 1

    지연 사유 공문

    사유와 예상 날수 서면 통지

  2. 2

    지체일수 재계산

    책임 없는 날수 제외

  3. 3

    기성부분 공제

    인수·사용 부분 계약금액에서 제외

  4. 4

    한도 확인

    100분의 30 한도, 100분의 10 이상 시 보증금 추가

  5. 5

    감액 청구

    과다하면 민사소송에서 감액 주장

실무상 착안점

공사를 늦게 끝낸 업체들은 발주기관이 통보한 지연배상금을 확정된 금액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지체일수 계산에서 빠져야 할 날이 들어가 있거나, 이미 인수된 기성부분이 계약금액에서 빠지지 않은 채 계산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배상금 상담에서는 준공기한, 지연 사유가 생긴 날, 발주기관에 공문을 보낸 날, 기성검사일, 준공검사일을 한 줄로 늘어놓고 봅니다. 공사일지와 감리일지, 자재 발주서의 날짜가 이 흐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날짜 기록은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발주기관이 지연배상금을 공사대금과 상계했다면, 계약상대자는 남은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지체일수 제외와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을 함께 주장하게 되고, 그 판단은 공문과 일지의 날짜로 이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공사계약의 지체상금과 공사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체일수에서 제외될 날과 기성부분 공제를 먼저 계산한 뒤 감액 청구와 공사대금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계약서·공정표와 공사일지·발주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지연배상금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체일수 제외 사유·기성부분 공제·감액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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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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