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군청 공사를 따냈는데 착공 전에 선금을 받아 장비를 빌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자체 공사는 계약을 맺은 뒤라면 착공 전이라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선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가 선금 범위와 청구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선금 지급 조건과 요구되는 보증서를 확인하십시오.
계약을 맺은 뒤 선금을 청구하면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자금 사정으로 줄 수 없으면 그 사유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착공계를 먼저 내야만 선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은 계약 체결 후 청구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사는 2026년 2월 군청과 계약금액 6억원의 농로 포장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착공 전에 굴삭기와 롤러를 임차하고 자재를 미리 사 두려면 2억원가량이 필요했고, M사는 착공 전인데도 선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착공 전에도 공사 선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검사를 마친 뒤 지급하지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않는 금액은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금급은 성질상 미리 주지 않으면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공사 선금을 계약 체결 후 청구로 받을 수 있게 하므로 착공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선금은 계약금액의 몇 %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계약금액 6억원 공사라면 선금은 최대 4억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장비 임차와 자재 구입에 필요한 2억원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실제 지급 비율은 발주기관의 자금 사정과 계약조건, 행정안전부 예규의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 계약금액 | 60,000만원 |
|---|---|
| 선금 최대(100분의 70) | 42,000만원 |
| 필요 초기 자금 | 20,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발주기관이 선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고, 그 사유를 계약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뿐입니다. 문서 통지 없이 지급을 미루면 기한 위반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선금 청구 가능
청구일
청구서·보증서 제출
청구 후 14일
지급 또는 불지급 문서 통지 기한
선금 지급이 늦어져 장비를 제때 빌리지 못하고 공정이 밀렸다면 그 경위를 공문으로 남겨 두십시오. 발주기관 사정으로 늦어진 날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아 지체일수에서 빼 달라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선금을 받으면 물가변동 조정 때 불리한가요?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올려 받을 때 이미 받은 선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됩니다. 공제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 선금급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선금으로 자재를 미리 샀다면 그만큼은 물가 상승의 영향을 덜 받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공사 선금 청구 대응 순서
- 계약조건 확인 - 계약서와 입찰공고의 선금 지급 조건을 봅니다. 선금 비율과 보증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 소요 자금 산정 - 장비 임차료, 자재비, 초기 인건비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안인지 확인합니다.
- 선금 청구서 제출 - 계약 체결 후 청구서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증서를 냅니다. 청구일이 14일 기한의 기산점입니다.
- 지급 기한 관리 - 청구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이나 불지급 통지가 없으면 서면으로 독촉합니다. 통지가 있으면 사유를 확인합니다.
- 사용 내역 관리 - 선금 사용 내역을 증빙과 함께 보관합니다. 목적 외 사용은 정산과 반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금 반환 청구를 받았거나 계약 해지로 선금 정산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선금 사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공사계약의 대금·선금 정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급공사를 처음 수주한 업체들은 공사를 시작해 기성을 받기 전까지는 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 초기 자금을 대출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계약 체결 후 선금을 청구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14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못 주는 사유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선금 상담에서는 계약 체결일, 선금 청구일, 보증서 제출일, 지급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청구서가 접수된 날이 불분명하면 14일 기한을 따질 수 없으므로 전자 접수 기록이나 접수 도장을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계약이 중도에 끝날 때 중요해집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선금 중 기성으로 정산되지 않은 부분의 반환이 문제 되는데, 선금 사용 내역과 날짜별 증빙이 있어야 정산 범위를 다투고 보증기관 청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공사계약의 대금과 선금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선금 청구 요건과 사용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지급 청구와 정산 협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계약서·입찰공고문·선금 청구서와 접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선금 청구 가능 범위·지급 기한 위반 여부·선금 정산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3호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지방회계법 제3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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