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구청 용역을 끝냈는데 대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검사를 마친 뒤 대가를 청구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용역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이자를 줘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시행령 제67조, 제68조가 지급 시기와 지연 이자를 정합니다. 지금은 이행 완료 통지일과 대가 청구서 접수일을 확인하십시오.
검사를 마친 뒤 대가를 청구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안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기한을 늘리는 특약을 둘 수 있습니다.
검사가 끝날 때까지 청구서를 내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성대가는 검사를 마치기 전까지 미리 청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행사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F씨는 2026년 7월 한 구청과 계약금액 4천만원의 여름 축제 운영 용역을 마치고 이행 완료를 알렸습니다. 구청은 8월 초 검사를 마쳤고 F씨는 곧바로 대가 지급을 청구했지만, 3주가 지나도록 예산 사정을 이유로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F씨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늦어진 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용역 대가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용역 완성에 대한 검사를 마친 뒤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뒤에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처럼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 검사한 후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선금급을 주는 경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대가는 계약상대자에게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지급해야 하고,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그 기한을 청구일부터 5일로 정합니다. 재난이나 경제위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때에는 3일입니다.
검사와 대가 지급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이행 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마쳐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시정할 부분이 나오면 시정 완료를 통지한 날부터 다시 14일을 셉니다.
이행 완료 통지
검사기간 시작
통지 후 14일 안
검사 완료
대가 청구
지급기한 시작
청구 후 5일 안
대가 지급(공휴일·토요일 제외)
기한 다음 날부터
지연 이자 발생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줄 수 없게 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이 청구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사유를 적어 반송하면, 반송한 날부터 다시 청구한 날까지는 지급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기간이 긴 용역에서 기성 부분 대가를 받는다면 계약수량과 이행기간 등을 고려해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늦게 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주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는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일수에 미지급금액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연체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산 부족은 불가항력이 아니므로 지급기한을 늦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계약에서 업체가 내야 할 지연배상금이 있다면 대가 지연 이자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용역 대가 지급 대응 순서
- 이행 완료 통지 - 용역을 마치면 완료 사실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이 통지일부터 14일 검사기간이 시작됩니다.
- 검사 결과 확인 - 검사조서가 작성됐는지, 시정 요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정 요구가 있으면 시정 후 다시 통지합니다.
- 대가 청구 - 검사를 마치면 청구서를 냅니다. 청구서 접수일을 증빙으로 남겨야 5일 기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독촉 - 기한이 지나면 지급기한과 이자 규정을 적어 서면으로 독촉합니다. 반송을 받았다면 반송 사유를 보완해 다시 청구합니다.
- 이자 청구 - 늦게 지급받은 만큼 지연 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대가와 이자를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금을 받았거나 장기계속계약으로 연차별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계약에서 생긴 대가 지급과 계약금액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공서 대금은 예산이 나와야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지방계약에서는 검사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라는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 부족은 불가항력이 아니어서 기한을 늦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찍힌 서류가 먼저입니다. 이행 완료 통지를 보낸 날, 검사조서 작성일, 청구서 접수일이 있어야 지급기한과 지체일수를 셀 수 있습니다. 전자 청구라면 접수 화면을, 서면이라면 접수 도장을 남겨 두십시오.
대금이 계속 들어오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가면 이 날짜들이 이자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발주기관이 청구서를 반송했다면 반송 사유와 재청구일도 기록해야 지급기간에서 빠지는 기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계약에서 생긴 대가 지급과 계약금액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검사·청구 기록으로 지급기한과 이자를 계산해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용역계약서·이행 완료 통지서·검사조서·대가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급기한 경과 여부와 지연 이자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5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6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