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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경영권

회사 이사로 있으며 선 거래 보증, 퇴사하면 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이사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 채무를 보증했다면 퇴사 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 뒤 새로 생긴 외상대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다1673 판결은 이사 지위를 떠난 것을 사정변경으로 보아 해지권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해지 통지 전에 거래가 끝나 채무가 확정됐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퇴직한 날 바로 채권자 회사에 보증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 이후에 생긴 외상대금은 책임지지 않지만, 통지 전에 거래가 끝나 채무가 확정되면 더 이상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증계약서에 해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고 해서 해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의사표시는 서면이 아니어도 되고, 채권자 회사의 실무 책임자에게 알린 것도 통지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건설자재 유통회사 이사로 일하면서 회사와 시멘트 공급업체 사이의 계속적 공급계약 외상대금을 연대보증했습니다. 회사가 추가 보증을 계속 요구하자 A씨는 2025년 6월 퇴사했고, 바로 공급업체 상무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보증을 해지한다고 알렸습니다. 2026년 회사가 외상대금 2억원을 갚지 못하자 공급업체는 A씨에게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를 그만두면 회사 거래 보증을 해지할 수 있나요?

네,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 채무를 보증했다면 퇴직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1673 판결은 이사 지위에서 부득이 보증인이 된 사람이 퇴사해 이사 지위를 떠난 것은 보증계약 당시 사정이 현저히 바뀐 경우라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증 유형별 퇴직 후 해지 가능 여부
계속적 거래 채무 보증(미확정)
퇴직 후 해지: 가능
해지 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퇴직 후 해지: 불가
금액·변제기가 특정된 채무 보증
퇴직 후 해지: 불가

출처 - 대법원 2002다1673 판결, 대법원 2004다30675 판결

다만 해지하기 전에 계속적 거래가 끝났거나 다른 사유로 주채무가 확정됐다면 더 이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 직후 바로 해지 통지를 보내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채무액과 변제기가 이미 정해진 특정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이사를 그만뒀다는 이유만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해지하면 이미 생긴 외상대금도 책임지나요?

책임집니다. 해지는 장래를 향해 효력이 있으므로, 해지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이미 생긴 외상대금은 보증 범위에 남습니다. 해지 뒤에 새로 생긴 외상대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벗습니다.

해지 통지와 책임 범위 예시
  1. 2022년

    이사 재직 중 연대보증

  2. 2025년 6월

    퇴사·해지 통지 도달

  3. 도달 전

    생긴 외상대금은 책임

  4. 도달 후

    새로 생긴 외상대금은 책임 없음

재직 중 생긴 채무만 책임지도록 처음부터 범위가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791 판결은 이사 지위 때문에 부득이 보증했고, 채권자가 거래할 때마다 당시 재직 이사의 보증을 새로 받아 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재직 중 채무로 책임이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으면 해지 전 채무 전액을 책임집니다.

보증 책임을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합리적 범위로 줄어듭니다. 보증인이 부담할 주채무가 보증 당시 예상한 범위를 훨씬 넘고, 그 원인이 채권자가 회사 자산 상태가 크게 나빠진 것을 알면서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일부러 거래 규모를 키운 데 있다면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불확정한 다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할 때 보증하는 채무의 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이를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보증의 의사도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보증서 원본과 작성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퇴직 이사 보증 해지 대응 순서

  • 보증서 확인 - 보증서 작성일, 보증 한도액 기재 여부, 서명 방식을 확인합니다. 한도가 서면에 없으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해지 통지 - 퇴직 직후 채권자 회사에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책임 범위의 기준입니다.
  • 채무 확정 시점 확인 - 해지 통지 전에 거래가 끝났거나 채무가 확정됐는지 봅니다. 확정됐다면 해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 해지 전 채무 정리 - 통지 도달일까지 생긴 외상대금을 확인합니다. 그 범위에서만 책임집니다.
  • 책임 제한 주장 - 채권자가 회사 사정을 알면서 거래를 늘렸다면 신의칙에 따른 책임 제한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서에 보증기간이나 한도액이 따로 정해져 있거나 채권자가 해지 통지 후에도 거래를 계속한 경우에는 보증서와 거래 원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구상금 청구 소송과 보증인 측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사한 이사들은 회사를 그만뒀으니 보증도 자동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해지 의사를 채권자에게 알리기 전까지 보증은 그대로 살아 있고, 그 사이 생긴 외상대금도 책임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퇴직일, 해지 통지를 보낸 날과 도달일, 그 무렵 채권자와 회사 사이 거래가 계속됐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구두로 알렸다면 누구에게 언제 말했는지 문자나 이메일로 다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에서 책임 범위를 해지 전 채무로 좁히는 근거가 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도 해지 도달일 이후 채무를 걷어 내면 청구 금액이 줄고, 해지 전에 채무가 확정됐는지를 두고 다툴 때도 이 날짜들이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에 대한 보증인 측 방어와 계속적 보증 해지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도달일과 채무 확정 시점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서 원본이나 사본·퇴직 증빙·해지 통지 내용증명·채권자가 보낸 청구서와 거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보증계약 해지 효력과 책임 범위, 보증서 방식 흠결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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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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