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법인 이사가 사임서를 낸 뒤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정관에 사임 절차나 효력발생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면, 정관에 따라 사임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임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인 이사의 사임은 원칙적으로 대표자에게 도달하면 곧바로 효력이 생겨 철회할 수 없지만, 대법원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관의 이사 사임 조항과 사임서가 누구에게 언제 도달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임을 철회하려면 이사회나 정관상 효력 발생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철회 서면을 대표자에게 보내고 도달 날짜를 남기십시오. 철회가 사임 효력 발생보다 먼저 도달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사임서를 돌려받아야만 철회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임서 원본 회수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한 사단법인 협회의 이사로 2026년 3월 3일 이사장에게 사임서를 냈습니다. 협회 정관에는 「이사의 사임은 이사회의 수리 결의로 효력이 생긴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3월 20일 이사회가 열리기 전인 3월 15일, F씨는 사임을 철회한다는 서면을 보냈지만 이사회는 사임을 수리하고 후임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F씨는 철회가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6. 3. 3.
사임서 이사장에게 제출
2026. 3. 15.
철회 서면 도달
2026. 3. 20.
이사회 사임 수리·후임 선임
단순 예시
이사 사임서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원칙적으로 법인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과 비슷해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효력이 생긴 뒤에는 이사가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이 사임을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사회가 사임을 「수리」한다는 표현을 쓰더라도, 정관에 그런 절차가 없다면 그 결의는 이미 생긴 사임 효력을 확인하는 의미에 그칩니다. 따라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법인이라면 사임서를 내기 전에 충분히 생각해야 합니다.
정관에 사임 절차가 있으면 철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 절차나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사임서가 대표자에게 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임 효력이 생기지 않고,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사임 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사임 효력 발생 | 철회 가능 시점 |
|---|---|---|
| 정관 규정 없음 |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 | 도달 전까지 |
| 정관에 이사회 수리 등 규정 | 정관 절차를 마친 때 | 그 절차 전까지 |
- 정관 규정 없음
- 사임 효력 발생: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
- 철회 가능 시점: 도달 전까지
- 정관에 이사회 수리 등 규정
- 사임 효력 발생: 정관 절차를 마친 때
- 철회 가능 시점: 그 절차 전까지
출처 - 민법 제689조 제1항, 대법원 2007다17109 판결
사례에서 정관은 이사회 수리 결의로 사임 효력이 생긴다고 정했고, F씨는 이사회 전에 철회 서면을 보냈습니다. 철회가 이사회 결의 전에 대표자에게 도달했다면 사임은 효력이 없고, F씨는 여전히 이사입니다. 철회 서면에는 사임서 제출일과 철회한다는 뜻만 짧게 적으면 되고, 철회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철회했는데 후임 이사를 뽑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철회가 유효하면 F씨의 이사 지위는 그대로이므로, F씨 자리를 공석으로 보고 후임을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인을 상대로 이사 지위 확인이나 후임 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임 이사가 법인 운영에 관여하고 있으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사 사임 철회 대응 순서
- 정관 확인 - 정관의 이사 사임·임기·해임 조항을 확인합니다. 사임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사임서 도달일 확인 - 사임서를 누구에게 언제 냈는지 확인합니다. 정관 규정이 없으면 도달일에 효력이 생깁니다.
- 철회 서면 발송 - 효력 발생 전이라면 대표자에게 철회 서면을 내용증명과 이메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증거가 됩니다.
- 이사회 소집·결의 확인 - 사임 수리 이사회가 언제 열렸고 무엇을 결의했는지 회의록을 요청합니다. 철회 도달이 먼저였는지 대조합니다.
- 지위 확인 청구 검토 - 법인이 철회를 무시하면 이사 지위 확인과 후임 선임 결의 무효확인을 검토합니다. 급하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회사 이사처럼 상법과 등기가 얽혀 있거나 사임과 함께 퇴직금·합의서를 주고받은 경우라면 정관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이사 지위와 이사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임서를 낸 이사는 대부분 「이미 냈으니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법인도 사임서만 받으면 끝났다고 여깁니다. 판례는 정관에 사임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철회를 허용합니다. 정관 한 줄이 이사 지위를 좌우합니다.
결론은 두 날짜의 선후로 정해집니다. 철회 서면이 대표자에게 도달한 날과 정관상 사임 효력이 생긴 날(이사회 수리 결의일 등)입니다. 철회를 전화나 구두로만 하면 도달일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용증명과 이메일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이사 지위 확인 소송과 후임 이사 선임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결론을 정하는 증거가 되고, 법인 등기 변경을 막는 가처분의 소명자료로도 쓰입니다. 후임 선임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면 되돌리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인 이사 지위와 이사회 결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을 법무법인 윤성은 수행해 왔으며, 정관 조항과 의사표시 도달일을 먼저 대조한 뒤 지위 확인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 정관, 제출한 사임서 사본, 철회 서면과 발송 기록, 이사회 회의록을 준비해 주시면, 정관상 사임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 철회가 그보다 먼저 도달했는지, 후임 선임 결의를 다툴 수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 민법 제111조 제1항
- 민법 제68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