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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경영권

회사에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 등기부에서 이사 이름을 안 빼 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사임 의사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하면 사임 효력은 이미 생겼으므로, 회사가 등기를 미루면 회사를 상대로 이사변경등기절차 이행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임으로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수가 모자라게 되면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남아 그 전에는 퇴임등기만 따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사임서를 보낸 내용증명의 도달일과 정관상 이사 정원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이사 변경이 생기면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사 정원이 모자라는 경우라면 이 2주일은 후임 이사가 취임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회사의 사표 수리나 이사회 결의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표 처리를 대표이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면 사임의 뜻이 대표이사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자본금 5억원인 비상장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했다가, 경영 방침에 반대해 2026년 3월 대표이사에게 사임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회사 이사는 A씨를 포함해 3명이었고 정관은 이사 수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록 회사가 등기부에서 A씨 이름을 빼지 않자, A씨는 거래처 채무에 이름이 엮일까 걱정돼 스스로 사임등기를 할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 사임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사임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한 때 생깁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 규정이 준용되고,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은 이사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의 뜻이 대표이사에게 도달하면 효과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표를 내면서 처리를 대표이사에게 맡겼다면 대표이사가 수리한 때에 사임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임서에는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도달일에 사임한다」고 적고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임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임했는데도 이사 권리의무가 남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사임으로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계속 가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이사를 원칙적으로 3명 이상 두게 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만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이사 정원과 퇴임등기
정원 충족
권리의무: 도달일에 소멸
퇴임등기: 바로 가능
정원 부족
권리의무: 후임 취임 때까지 유지
퇴임등기: 후임 취임 뒤 가능
일시이사 선임
권리의무: 선임으로 소멸
퇴임등기: 가능

출처 - 상법 제383조 제1항, 제386조, 대법원 2004마800 결정

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 경우 후임 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때는 회사에 후임 이사 선임을 요구하고, 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청구해 권리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임등기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 정원에 문제가 없다면 회사를 상대로 이사변경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냅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회사를 대위해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등기를 미루면 사임한 이사에게도 위험이 남습니다.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거래처가 등기부를 믿고 이사 책임을 묻거나 회사 채무 보증을 요구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임 이사 등기 정리 순서

  • 사임서 발송 - 사임 일자와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사임한다」는 문구를 넣어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사임일이 됩니다.
  • 이사 정원 확인 - 정관과 등기부로 이사 정원과 현재 재임 이사 수를 셉니다. 정원이 모자라면 후임 선임이 먼저입니다.
  • 변경등기 요청 - 회사에 2주일 안에 변경등기를 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요청 기록이 소송의 전제가 됩니다.
  • 일시이사 선임 청구 - 정원 부족으로 권리의무가 남는데 회사가 후임을 뽑지 않으면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청구합니다. 선임되면 퇴임등기가 가능해집니다.
  • 등기절차 이행 소송 - 정원 문제가 없는데도 회사가 등기를 미루면 이사변경등기절차 이행 소송을 내고 승소 후 등기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임한 사람이 대표이사이거나 회사와 연대보증 같은 개인 채무가 얽혀 있다면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선임·퇴임을 둘러싼 등기 분쟁과 임원 지위 소송을 수행합니다.

사임 뒤 등기 정리 흐름
  1. 1

    사임서 도달

    내용증명, 도달일에 사임 효력

  2. 2

    이사 정원 확인

    정관·등기부 대조

  3. 3

    변경등기 요청

    2주일 안 등기 요구

  4. 4

    일시이사 청구 또는 소송

    정원 부족이면 일시이사, 아니면 등기 소송

실무상 착안점

사임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회사가 사표를 받아 줘야 사임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사임서가 대표이사에게 닿는 순간 효력이 생기고, 회사가 할 일은 등기뿐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회사가 사표 수리를 미루는 동안 계속 이사로 남아 있다고 착각해 책임까지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도달일 기록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사임서를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냈다면 대표이사가 읽었는지 다툼이 생기므로 내용증명과 도달 확인서를 남겨야 합니다. 사임 당시 재임 이사 수와 정관 조항도 그날 기준으로 캡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등기 소송에서 사임 효력 발생일을 확정하는 증거가 되고, 등기가 늦어진 동안 생긴 회사 채무나 제3자 청구에 대해 「그 날 이후에는 이사가 아니었다」고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등기와 실제 지위가 어긋난 기간이 길수록 이 기록의 무게가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선임·퇴임을 둘러싼 등기 분쟁과 임원 지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임 도달일과 이사 정원을 먼저 확정한 뒤 등기 소송과 일시이사 선임 청구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정관·사임서 내용증명·도달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임 효력 발생일·이사 정원 결여 여부·등기절차 이행 소송과 일시이사 선임 청구 중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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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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