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주주 전원 동의로 전 대표 손실을 특별손실 처리했는데 회사가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주주 전원 동의로 면제되는 것은 상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뿐이고, 대표권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청구권의 포기는 전 대표에게 면제 의사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회사 내부에서 특별손실로 처리했다가 철회했다면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특별손실 결의 뒤 전 대표에게 면제 뜻을 알리는 서면이 나간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사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특별손실 처리로 시간을 보냈다면 남은 기간부터 계산하십시오.
특별손실 결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전 대표에게 받을 돈을 모두 포기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사 주주인 O씨는 전 대표이사 P씨가 2023년 재직 중 개인 채무를 갚으려고 회사 명의 수표를 발행하고 지인의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해 회사가 3억원을 대신 물어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25년 3월 주주 전원이 동의해 이 손실을 특별손실로 처리하기로 결의했지만 회사 재무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회사는 전 대표에게 면제 통지를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를 철회하고 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주 전원 동의로 면제되는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만 면제됩니다.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회사 명의 수표를 발행하거나 어음에 배서한 행위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해상반 거래이자 대표권 남용입니다. 회사는 이사회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상법상 손해배상과 함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두 청구권은 발생 요건과 근거가 다릅니다.
특별손실 결의를 했는데 불법행위 청구권은 왜 남나요?
불법행위 청구권은 민법상 채무 면제의 방법과 효력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채무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면제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주주총회 결의나 장부 처리만으로는 전 대표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상법상 청구권 | 불법행위 청구권 |
|---|---|---|
| 근거 | 상법 제399조 | 민법 제750조 |
| 면제 방법 | 주주 전원 동의 | 채무자에 대한 면제 의사표시 |
| 효력 시점 | 동의 완료 때 | 의사표시 도달 때 |
- 근거
- 상법상 청구권: 상법 제399조
- 불법행위 청구권: 민법 제750조
- 면제 방법
- 상법상 청구권: 주주 전원 동의
- 불법행위 청구권: 채무자에 대한 면제 의사표시
- 효력 시점
- 상법상 청구권: 동의 완료 때
- 불법행위 청구권: 의사표시 도달 때
출처 - 상법 제400조 제1항, 민법 제506조, 대법원 87누760 판결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고 그 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760 판결은 특별손실 처리 결의와 신문 대차대조표 공고만으로는 면제 의사가 채무자에게 알 수 있는 상태로 전달됐다고 볼 수 없고, 그 뒤 회사가 특별손실 처리를 철회했다면 채권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정관으로 이사 책임을 줄일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회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사외이사와 독립이사는 3배를 넘는 금액에 대해 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400조 제2항은 2025년 개정으로 독립이사를 3배 한도 대상에 넣었습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낸 경우, 경업금지나 회사기회 유용,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처럼 대표가 개인 채무에 회사 수표를 쓴 것은 자기거래이자 고의 행위여서 정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나설 수 있나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 대표 손해배상 청구 대응 순서
- 면제 통지 여부 확인 - 특별손실 결의 후 전 대표에게 면제나 포기를 알린 서면·문자가 있는지 봅니다. 도달한 면제 의사가 없으면 불법행위 청구권이 남습니다.
- 결의 철회 -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특별손실 처리를 철회하고 채권을 자산으로 되살립니다. 철회 기록이 채권 포기 부정의 근거가 됩니다.
- 손해 내역 정리 - 발행된 수표와 배서한 어음, 회사가 대신 지급한 날짜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손해액과 시효 기산점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 시효 계산 - 회사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상법상 청구가 면제됐다면 불법행위 시효만 기준으로 남습니다.
- 가압류와 소 제기 - 전 대표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1% 주주가 대표소송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의 뒤 전 대표에게 합의서나 면제 확인서를 건넸거나 전 대표가 손실을 일부 갚고 정산했다면 그 서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책임 추궁과 주주대표소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면제 통지 여부 확인
전 대표에게 도달한 서면이 있는지
- 2
결의 철회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3
손해 내역 정리
지급일과 금액
- 4
가압류
전 대표 재산 보전
- 5
소 제기
회사 또는 1% 주주 대표소송
실무상 착안점
특별손실로 처리했으니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회사가 많지만, 대법원은 상법상 책임 면제와 불법행위 채권 포기를 나누어 봅니다. 주주 전원 동의는 상법상 책임만 없애고, 불법행위 채권은 전 대표에게 면제 의사가 도달해야 사라집니다. 내부 결의만 있고 통지가 없었다면 되돌릴 여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결의 뒤 무엇이 밖으로 나갔는지가 핵심 기록이 됩니다. 전 대표에게 보낸 이메일이나 문자, 합의서 초안, 퇴직 정산서에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철회를 결정했다면 그 날짜로 이사회 의사록과 장부 수정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 대표의 면제 항변을 막는 핵심 증거가 되고, 시효 기산점인 회사가 안 날을 정하는 자료도 됩니다. 소송 전에 전 대표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압류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책임 추궁과 주주대표소송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책임 면제 결의의 범위와 면제 의사의 도달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상법상 청구와 불법행위 청구를 나눠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특별손실 결의 의사록·전 대표가 발행한 수표와 어음 사본·회사가 대신 지급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면제된 책임의 범위, 불법행위 청구권의 존속과 시효, 대표소송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760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상법 제400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506조
- 민법 제111조
- 상법 제400조 제2항
- 상법 제398조
- 상법 제403조 제3항
- 상법 제399조 제1항
- 상법 제403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