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대표가 회사 돈을 쓰는데 지분이 적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지분이 적어도 길이 둘 있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되면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결의일부터 1개월 안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40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부결이라는 결과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해임을 청구하려면 먼저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의안으로 올려 부결이라는 결과를 만들어야 하고, 그 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총회를 열지 못해 결의 자체가 없으면 이 길이 열리지 않으므로 소집 청구부터 역산해 일정을 짜야 합니다. 총회를 미루는 쪽이 상대의 전략인 경우가 많으므로 1개월이 이 사건의 전부라고 보고 움직입니다.
해임 사유는 문서로 남는 사실로 세웁니다
상법 제385조 제2항이 정한 해임 사유는 이사의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입니다. 경영 판단의 실패나 의견 차이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금의 사적 유출·이익 충돌 거래·보고 누락처럼 문서로 확인되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실이 사유가 되는지와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지는 다른 질문이므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회계장부 열람을 먼저 겁니다
해임 사유를 세울 자료가 없으면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를 먼저 걸어 자료를 만든 뒤에 해임으로 가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상법 제466조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상장회사는 제542조의6 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보유에 1만분의 10 등 완화된 지분 요건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가처분으로 구합니다.
소송 중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대표 권한을 멈춥니다
상법 제407조 제1항에 따라 이사 해임의 소나 이사선임결의 무효·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그 처분이 가능합니다. 해임과 별개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이사에게 물을 수 있으므로, 해임 절차에서 확보한 자료가 그 청구의 기초가 되도록 순서를 맞춰 설계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주주명부와 보유 지분, 정관, 대표의 자금 사용이 의심되는 거래 자료, 주주총회 소집과 결의 기록,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했다면 그 서면과 회신을 준비하면 쓸 수 있는 길부터 바로 가릴 수 있습니다. 질문은 「총회를 열어 부결을 만들 수 있는가」, 「해임 사유가 문서로 있는가」, 「열람 청구를 먼저 걸어야 하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유 지분과 주주총회 소집·결의 기록, 대표의 자금 사용 의심 자료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