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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업체는 경보가 울리면 몇 분 안에 출동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기계경비업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 경비원을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계약할 때 오경보 방지를 위한 설명서를 서면으로 내주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8조·제9조와 시행령 제7조·제8조가 근거이고, 설명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금은 계약할 때 받은 설명서와 손해배상 서면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보가 울렸는데 출동이 늦었다면 경보 발생 시각, 경비업체에 연락한 시각, 경비원이 도착한 시각을 휴대전화 기록과 CCTV로 바로 확보하십시오. 25분 기준을 넘었는지는 이 시각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출동 시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5분 대응체제는 법령이 기계경비업자에게 직접 지운 의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매장에 기계경비 서비스를 월 12만원에 설치했습니다. 2026년 새벽 침입 경보가 울렸지만 경비원은 40분 뒤에 도착했고, 그 사이 진열 상품 800만원어치가 없어졌습니다. 업체는 계약서에 출동 시간 약정이 없다며 배상을 미루었고, D씨는 업체에 어떤 의무가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계경비업자는 경보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경보를 수신하면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경비업법 시행령」은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요구합니다.

경보 수신 후 대응체제 기준
  1. 0분

    관제시설 경보 수신

  2. 직후

    사실 확인 등 대응조치

  3. 25분 이내

    경비원 도착 가능 체제

25분은 개별 출동마다 도착해야 하는 시간이라기보다 그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출장소 위치와 출동차량 배치가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먼저 문제 되고, 실제 출동이 크게 늦었다면 그 체제가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오경보를 막기 위해 계약할 때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맺을 때 오경보를 막기 위해 기기사용요령과 기계경비운영체계를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고, 기기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설명은 말로 끝내지 않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 시 교부할 설명서 기재사항
관제시설·출장소
내용: 명칭·소재지
경보 수신 시 조치
내용: 업체가 취하는 조치
기기 개요
내용: 설치장소·종류·기계장치
오경보
내용: 발생원인·유지관리방법
손해배상
내용: 범위와 배상액(별도 서면)

출처 - 경비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2항

서면에는 관제시설과 출장소의 명칭·소재지, 경보를 수신했을 때 취하는 조치, 기기의 설치장소·종류와 기계장치 개요,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전자문서는 계약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손해가 생기면 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기계경비업자는 설명 서면과 함께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도 계약상대방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도난이나 화재가 났을 때 배상 한도가 이 서면으로 정해지므로, 계약 전에 금액과 면책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경비업자는 대응조치 등 업무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출동 기록이 여기에 남으므로 분쟁이 생기면 경보 수신 시각과 출동 시각 기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의무를 어긴 업체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계약할 때 오경보 방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비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징수합니다.

경보 대응체제를 갖추지 않거나 대응조치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지 않으면 제재가 더 무겁습니다. 허가관청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기계경비 출동 지연 대응 순서

  • 시각 기록 확보 - 경보 발생·연락·도착 시각을 휴대전화 기록과 CCTV로 모읍니다. 기록이 없으면 지연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계약 서면 확인 - 계약 때 받은 설명서와 손해배상 서면을 찾습니다. 받은 적이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따집니다.
  • 출동 기록 요청 - 경비업체에 경보 수신·출동 기록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요청일과 회신 내용을 남겨 둡니다.
  • 손해액 정리 - 도난 물품 목록, 수리 견적서, 영업 손실 자료를 모읍니다. 손해배상 서면의 한도와 비교합니다.
  • 청구 또는 신고 - 업체에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설명의무 위반이 있으면 관할 경찰관서에 알립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이나 조정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배상 한도나 면책 조항이 따로 있으면 계약서와 출동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비용역 계약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와 경비업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가게 주인들은 출동 시간이 계약서에 없으면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5분 대응체제는 법령이 정한 기준이고, 계약서에 없어도 업체의 의무입니다. 설명서와 손해배상 서면을 내주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배상 다툼은 시각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경보가 울린 시각, 업체에 연락한 시각, 경비원이 도착한 시각이 휴대전화 통지·문자·CCTV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업체의 출동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보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사고 직후 서면으로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업체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 때 받은 손해배상 서면의 한도가 너무 낮거나 서면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조항의 효력 자체를 다툴 여지도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비용역 계약을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출동 기록과 계약 서면을 먼저 대조해 업체의 의무 위반을 특정한 뒤 배상 청구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계경비 계약서·설명서와 손해배상 서면·경보 당일 시각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25분 대응체제 위반 여부·설명의무 이행 여부·배상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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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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