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자본금과 인력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법인으로서 자본금 1억원 이상, 일반경비원 1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 경비원 수 이상의 복장과 경적·단봉·분사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4조와 시행령 별표 1이 기준이며, 인력·장비는 확보계획서를 내고 허가 후 1개월 안에 갖출 수 있지만 자본금은 신청 때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명의로 신청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신청할 때 경비인력·시설·장비를 갖출 수 없으면 확보계획서를 내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갖춘 뒤 시·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은 이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경비원 10명을 신청 전에 모두 채용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확보계획서로 신청하고 허가 후 1개월 안에 채용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건물관리 법인을 운영하면서 입주 건물의 경비를 직접 도급받으려고 시설경비업 허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법인 자본금은 5,000만원이고 경비원 경력자 4명과 경비지도사 자격자 1명이 있습니다. F씨는 자본금과 인력을 언제까지 얼마나 갖춰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설경비업 허가는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경비업은 법인만 할 수 있고, 도급받아 할 경비업무를 특정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는 시·도경찰청장이나 그 소속 경찰서장에게 낼 수 있고, 경찰서장은 받은 신청서를 지체 없이 시·도경찰청장에게 보냅니다.
자본금·인력·장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은 시설경비업무에 일반경비원 1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과 경적·단봉·분사기를 요구합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합니다.
| 업무 | 경비인력 | 자본금 |
|---|---|---|
| 시설경비 | 일반경비원 10명·지도사 1명 | 1억원 |
| 호송경비 | 무술유단 경비원 5명·지도사 1명 | 1억원 |
| 신변보호 | 무술유단 경비원 5명·지도사 1명 | 1억원 |
| 기계경비 | 일반경비원 10명·지도사 1명 | 1억원 |
| 특수경비 | 특수경비원 20명·지도사 1명 | 3억원 |
- 시설경비
- 경비인력: 일반경비원 10명·지도사 1명
- 자본금: 1억원
- 호송경비
- 경비인력: 무술유단 경비원 5명·지도사 1명
- 자본금: 1억원
- 신변보호
- 경비인력: 무술유단 경비원 5명·지도사 1명
- 자본금: 1억원
- 기계경비
- 경비인력: 일반경비원 10명·지도사 1명
- 자본금: 1억원
- 특수경비
- 경비인력: 특수경비원 20명·지도사 1명
- 자본금: 3억원
출처 -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
한 경비업무의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다른 경비업무를 추가하면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려면 이미 가진 자본금을 포함해 특수경비업무 기준인 3억원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 기계경비업무를 함께 하려면 관제시설과 출장소별 출동차량 2대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경비업 허가신청서에 법인의 정관 1부,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를 붙이고, 신청할 때 인력·시설·장비를 갖출 수 없으면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를 함께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므로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 1
법인 설립
자본금 1억원 이상 납입, 정관에 경비업 기재
- 2
허가 신청
정관·임원 이력서·확보계획서 첨부
- 3
허가
시·도경찰청장 허가
- 4
1개월 내 요건 충족
경비원·장비 확보 후 확인
- 5
2년 내 도급
첫 경비 도급계약 체결
정관은 허가 신청의 필수 서류이므로 목적에 시설경비업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 정관의 목적을 바꾸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허가 후 영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면 허가관청은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허가만 받아 두고 영업을 미루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설경비업 허가 대응 순서
- 법인 설립 - 자본금 1억원 이상을 납입해 법인을 세웁니다. 정관 목적에 시설경비업을 적습니다.
- 경비지도사 확보 -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을 선임할 수 있도록 채용 계획을 세웁니다. 인력이 없으면 확보계획서에 채용 일정을 적습니다.
- 허가 신청 - 허가신청서, 정관, 임원 이력서, 확보계획서를 주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냅니다.
- 1개월 내 요건 충족 - 허가일부터 1개월 안에 일반경비원 10명, 복장·경적·단봉·분사기를 갖추고 시·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 도급실적 확보 - 허가일부터 2년 안에 첫 경비 도급계약을 맺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존 법인에 경비업을 추가하거나 다른 경비업무와 함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과 재무제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비업 허가 신청과 허가취소·영업정지 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가를 준비하는 분들은 경비원 10명을 먼저 채용해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인력과 장비는 확보계획서로 신청하고 허가 후 1개월 안에 갖추면 됩니다. 반대로 자본금은 유예가 없어 신청 때 1억원 이상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허가 요건은 날짜로 확인됩니다. 자본금 납입일이 나온 등기부, 허가일, 경비원 채용일과 장비 구매일, 시·도경찰청장 확인일이 서류로 남아야 합니다. 1개월 기한을 넘기면 허가 요건 미비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후 2년 안에 도급실적이 없으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되므로 첫 도급계약서의 계약일도 관리해야 합니다. 허가취소 처분을 다툴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영업 준비 과정의 견적서·입찰 참가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비업 허가와 허가취소·영업정지 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법인 등기와 요건 충족 일정을 먼저 점검한 뒤 신청서류를 정리하고 처분 단계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관·임원 명단·인력 확보 계획을 준비해 주시면,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확보계획서 작성 방향·허가 후 1개월 요건 일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경비업법 제4조 제2항
-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4호
- 경비업법 제4조 제2항 제1호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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