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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신고

신변보호 경비업체가 잠시 쉬려면 휴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신변보호업을 하는 경비업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내야 하고, 휴업 중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기간을 늘릴 때도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4조 제3항과 시행령 제5조가 근거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금은 실제로 영업을 멈춘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계산해 보십시오.

기한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 기간 중 영업을 다시 시작하면 재개 후 7일 이내, 기간을 늘리면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휴업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은 신고 사항이므로 휴업한 뒤 7일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3년 신변보호업무 허가를 받아 행사 경호를 해 왔습니다. 2026년 봄 대표이사가 크게 다쳐 석 달 동안 영업을 멈추기로 하고 경호 인력 배치를 모두 중단했습니다. E사는 따로 신고 없이 쉬어도 되는지, 다시 영업할 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변보호업자가 휴업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영업을 휴업하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고 신변을 보호하는 경비업무이므로, 이 업무만 하는 법인도 같은 신고의무를 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경비업법 시행령」은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서장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경찰서장에게 냈다면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시·도경찰청장에게 보냅니다.

휴업 중 영업을 다시 하거나 기간을 늘리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면 재개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휴업기간을 늘리려면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냅니다.

휴업·재개·연장 신고 기한
  1. 휴업일

    경호 인력 배치 중단

  2. 휴업일부터 7일 이내

    휴업신고서 제출

  3. 재개 후 7일 이내

    영업재개신고서 제출

  4. 휴업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휴업기간연장신고서 제출

아예 영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휴업이 아니라 폐업신고를 합니다.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해 같은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경비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비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휴업·폐업신고, 명칭·대표자·임원 변경신고, 주사무소·출장소 이전신고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과태료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징수합니다. 부과 전에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므로 신고가 늦어진 사정이 있으면 그 자료를 내면 됩니다.

휴업이 길어지면 허가가 취소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면 허가관청은 경비업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신고를 했더라도 휴업 기간이 1년을 넘기면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대표자의 부상처럼 휴업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진단서 등 자료를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다른 변경 사항은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법인 명칭·대표자·임원 변경, 주사무소·출장소 신설·이전·폐지, 관제시설 변경, 특수경비업무 개시·종료, 정관 목적 변경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휴업과 폐업만 7일 기한이 적용됩니다.

경비업 신고 사항별 기한
휴업
기한: 휴업한 날부터 7일
폐업(허가증 첨부)
기한: 폐업한 날부터 7일
명칭·대표자·임원 변경
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주사무소·출장소 이전
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정관 목적 변경
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출처 -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

신변보호업 휴업신고 대응 순서

  • 휴업일 확정 - 실제로 경호 인력 배치를 멈춘 날을 휴업일로 정합니다. 계약이 남아 있으면 계약 종료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 휴업신고서 제출 - 휴업일부터 7일 안에 주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냅니다. 접수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 고객 계약 정리 - 진행 중인 경호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업체로 넘깁니다. 계약 해지 통지일을 문서로 남깁니다.
  • 재개·연장 신고 - 휴업기간 안에 다시 영업하면 재개 후 7일 안에, 연장하려면 기간 종료 후 7일 안에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폐업 여부 판단 - 영업을 재개하지 않기로 하면 폐업일부터 7일 안에 허가증을 첨부해 폐업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업 중에 일부 경호 계약을 계속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와 신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비업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비업체들은 잠깐 쉬는 것은 신고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경비업법은 기간과 상관없이 휴업하면 7일 안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다시 영업할 때도 7일 안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쉬는 것보다 신고를 빠뜨려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한은 날짜로 계산됩니다. 마지막 경호 인력 배치일, 휴업신고서 접수일, 영업재개일이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경호 계약 해지 통지서와 고객에게 보낸 문자도 휴업 시작일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과태료 처분을 다툴 때 이 날짜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휴업일을 언제로 볼지에 따라 7일 기한을 넘겼는지가 달라지므로, 신고서에 적은 휴업일과 실제 기록이 맞아야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에서 설득력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비업 신고 의무를 둘러싼 과태료·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휴업일과 신고일 기록을 먼저 대조해 기한 준수 여부를 확정한 뒤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비업 허가증·휴업 전후 경호 배치 기록·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휴업일 산정·신고 기한 준수 여부·과태료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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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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