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회사가 분쟁을 피하려고 직원에게 수표를 배서해 청구하게 했다면 지급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발행인과의 분쟁 때문에 지급을 거절당할 것을 예상한 회사가 직원에게 소송을 시키려고 수표를 배서했다면 그 배서는 소송신탁으로 무효여서 직원에게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신탁은 신탁법상 무효이고, 대법원은 이를 숨은 추심위임배서에도 적용합니다. 지금은 수표를 준 경위와 배서 뒤 청구까지의 경과를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수표금 청구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곧바로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하지 마십시오. 배서인과 피배서인의 관계, 배서 시점, 청구 시점이 소송신탁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받은 서면과 봉투를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피사취신고를 해 두었다고 수표금 채무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은행의 지급만 막는 것이므로, 청구 소송에서는 따로 항변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4년부터 의류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다 2025년 9월 물건을 계속 받기 위해 선수금으로 1,500만원짜리 가계수표를 수취인을 적지 않고 회사에 주었습니다. 회사는 다른 대리점들에서도 선수금을 받고 물건을 한 번도 보내지 않았고, 대리점주들은 대표이사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수표를 자기 직원에게 배서했고, 직원은 이틀 뒤 은행에 제시했다가 피사취신고로 지급을 거절당한 뒤 R씨에게 수표금 청구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신탁이 되면 배서는 어떻게 되나요?
무효가 됩니다. 신탁법 제6조는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무효로 정합니다.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다540 판결은 약속어음의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 무효라고 보았고, 같은 법리는 수표 배서에도 적용됩니다.
구 신탁법 제7조는 2011년 신탁법 전부개정으로 제6조로 옮겨졌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신탁법」 제6조의 내용은 구 제7조와 같습니다.
소송이 주된 목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양도나 배서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식, 배서 뒤 제소까지의 시간 간격, 배서인과 피배서인의 신분 관계 등 제반 상황을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 판단 요소 | 소송신탁 쪽 사정 |
|---|---|
| 배서 경위 | 분쟁으로 지급거절 예상 |
| 배서 방식 | 대가 없는 배서 |
| 제소까지 간격 | 배서 직후 청구 |
| 당사자 관계 | 회사 직원·가족 |
- 배서 경위
- 소송신탁 쪽 사정: 분쟁으로 지급거절 예상
- 배서 방식
- 소송신탁 쪽 사정: 대가 없는 배서
- 제소까지 간격
- 소송신탁 쪽 사정: 배서 직후 청구
- 당사자 관계
- 소송신탁 쪽 사정: 회사 직원·가족
출처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판결
회사가 발행인과 분쟁 중이어서 직접 청구하면 항변을 받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대가 없이 자기 직원에게 배서하고 곧바로 직원 명의로 청구했다면 소송신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반대로 직원이 실제로 회사에 받을 돈이 있어 그 변제로 수표를 받았다면 소송신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송신탁이 아니어도 항변할 수 있나요?
직원이 사정을 알고 받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수표로 청구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발행인이나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회사가 선수금을 받고 물건을 한 번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발행인이 회사에 대해 가지는 인적 항변입니다. 회사 직원이 이 분쟁을 알면서 수표를 받았다면 발행인은 이 항변을 직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선수금 명목 사기로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그 기록이 직원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수표금 청구 대응 순서
- 발행 경위 정리 - 수표를 준 이유, 선수금 약정, 물건 공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원인관계 항변의 기초입니다.
- 배서 관계 확인 - 피배서인이 배서인 회사의 직원이나 가족인지, 대가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소송신탁 판단의 핵심 사실입니다.
- 시간 간격 기록 - 배서일, 지급제시일, 내용증명 도달일, 소 제기일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간격이 짧을수록 소송 목적이 드러납니다.
- 형사 절차 자료 확보 - 사기 고소장과 수사 진행 자료를 모읍니다. 피배서인이 분쟁을 알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 소송 대응 - 수표금 소송이 오면 소송신탁 무효와 악의 취득 항변을 함께 주장합니다. 둘 중 하나만 인정돼도 청구가 막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배서인이 회사와 별개로 실제 대가를 주고 수표를 산 사람이라면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금 청구와 선수금 사기가 얽힌 민사·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수표 발행
선수금 명목
공급 불이행
사기 고소
직원에게 배서
대가 없음
지급제시
피사취신고로 거절
청구 내용증명
소송신탁 항변 준비
실무상 착안점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수표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무조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분쟁 중인 회사가 자기 직원에게 넘겨 소송만 대신 시키는 경우라면 그 배서 자체가 무효이고, 직원이 분쟁을 알고 받았다면 원래 항변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관계가 결론을 가릅니다. 수표를 언제 왜 주었는지, 회사가 언제 직원에게 배서했는지, 직원이 언제 지급제시하고 내용증명을 보냈는지가 순서대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피배서인이 회사 직원이라는 사실은 명함이나 급여 관련 자료, 회사 홈페이지로 확인해 둘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수표금 소송에서 소송신탁과 악의 취득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기 고소 기록까지 함께 제출하면 피배서인이 분쟁을 알았다는 점이 드러나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금 청구와 선수금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서 경위와 피배서인의 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소송신탁 무효와 인적 항변을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사본과 지급거절 증명·선수금 약정서·수표금 청구 내용증명·사기 고소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배서가 소송신탁인지·피배서인이 악의인지·수표금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신탁법 제6조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판결
- 수표법 제22조
-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다540 판결
- 수표법 제29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