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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틀어도 공연보상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매장에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틀어도 공연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상금 규정의 음반 사용에 스트리밍으로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장 업종과 대규모점포 입점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상금 청구 공문을 받았다면 매장이 어떤 업종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대규모점포 안에 있는지, 음악을 어떤 방식으로 트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보상금 대상인지는 업종과 영업 장소로 먼저 갈립니다.
음반을 직접 사서 튼 것이 아니라 스트리밍으로 틀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상금 의무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공문을 받았다고 요구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도 없습니다. 액수는 협의하거나 법원에서 정당한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대형마트 안에서 의류 매장을 열고,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와 월 이용료 5만원에 계약해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틀었습니다. 1년쯤 지나 실연자 단체와 음반제작자 단체에서 공연보상금을 내라는 공문이 왔고, A씨는 서비스 업체에 이미 돈을 냈는데 또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스트리밍으로 튼 음악도 음반을 사용한 공연인가요?
네, 매장에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재생해도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은 보상금 규정의 「사용」에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 아니라 스트리밍 등으로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판매된 음반이 통상 예정한 범위를 넘어 공연에 쓰이면 실연자의 실연 기회와 음반제작자의 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위 판결은 음반의 범위도 넓혀, 판매 목적으로 만든 음반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모두 보상금을 줘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자가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주도록 하고, 같은 공연에 대해 음반제작자에게도 따로 상당한 보상금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보상금은 권리자가 다르므로 한쪽에 냈다고 다른 쪽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가수·연주자 쪽 단체와 음반제작자 쪽 단체가 각각 청구합니다. 원안 당시 조문은 「판매용 음반」이라는 표현을 썼고, 2016. 3. 22. 개정 이후 현행 조문은 「상업용 음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가게가 음악을 틀면 보상금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청중에게서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영업소만 예외가 됩니다.
| 구분 | 해당 영업소 |
|---|---|
| 휴게음식점 |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
| 일반음식점 |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
| 주점 | 단란주점, 유흥주점 |
| 체육시설 | 골프장, 스키장, 체력단련장 등 |
| 숙박·관광 |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테마파크 |
| 대규모점포 | 전통시장 제외 |
- 휴게음식점
- 해당 영업소: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 일반음식점
- 해당 영업소: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 주점
- 해당 영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 체육시설
- 해당 영업소: 골프장, 스키장, 체력단련장 등
- 숙박·관광
- 해당 영업소: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테마파크
- 대규모점포
- 해당 영업소: 전통시장 제외
출처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예외 영업소에는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체력단련장, 호텔,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점포 등이 들어갑니다. 대형마트 안 매장처럼 대규모점포에서 하는 공연이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네 옷가게처럼 목록에 없는 업종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장음악 서비스에 이용료를 냈는데 또 내야 하나요?
서비스 업체에 낸 이용료는 음악을 전송받는 대가이고, 매장에서 손님에게 들려주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과는 별개로 볼 여지가 큽니다. 위 2013다219616 판결도 백화점이 매장음악 서비스로 스트리밍받은 음악을 매장에 튼 사안에서 보상금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서비스 계약서에 공연보상금까지 업체가 처리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경우 청구 단체에 계약서를 제시하고 업체에 정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액수에 다툼이 있으면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정당한 액수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위 판결의 판단입니다.
매장 음악 공연보상금 대응 순서
- 업종 확인 - 영업신고증과 매장 위치를 확인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예외 영업소인지가 첫 판단 기준입니다.
- 재생 방식 정리 - 스트리밍 서비스, 음원 파일, 라디오 가운데 무엇으로 트는지 적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트는 경우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 계약서 검토 - 매장음악 서비스 계약서에서 보상금 처리 조항을 찾습니다. 업체 부담으로 정해져 있으면 업체에 넘깁니다.
- 청구 금액 검토 - 단체가 제시한 기준과 매장 면적을 대조합니다.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협의 또는 소송 - 금액이 맞지 않으면 협의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에서 정당한 액수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장이 여러 업종을 겸하거나 서비스 계약에 보상금 처리 조항이 있다면 영업신고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저작인접권 보상금 청구와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장음악 서비스에 매달 돈을 내고 있으니 저작권 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점주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업체에 내는 돈은 음악을 받는 대가이고, 손님에게 들려주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청구 공문이 오고 나서야 이 차이를 알게 됩니다.
공문을 받으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음악을 틀었는지를 날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서비스 계약일, 매장 개업일, 매장 면적이 적힌 서류가 있어야 청구 기간과 금액이 맞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법원은 정당한 보상금 액수를 정합니다. 이때 매장 면적과 영업 기간, 서비스 계약서의 보상금 처리 조항이 금액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단체가 제시한 기준이 그대로 쓰이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저작인접권 보상금 청구와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매장 업종과 서비스 계약서를 먼저 검토해 보상금 대상 여부와 정당한 액수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상금 청구 공문, 영업신고증, 매장음악 서비스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상금 대상 영업소인지·서비스 업체의 부담 조항·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 저작권법 제83조의2 제1항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