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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에서 산 CD로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커피 전문점은 손님에게 음악 감상료를 받지 않아도 CD나 음원으로 음악을 틀려면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은 커피 전문점을 대가 없는 음반 재생 허용 대상에서 뺐습니다. 지금은 영업신고증의 업종명과 음악을 튼 방법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매장 업종(영업신고증의 업종명)과 면적, 음악을 튼 기간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커피 전문점인지, 음악을 틀 때 쓴 음원이 무엇인지에 따라 낼 돈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모든 음식점이 음악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손님에게 공연 대가를 받지 않는 매장은 원칙적으로 상업용 음반을 틀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과 장소만 예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동네에 작은 커피 전문점을 열고, 집에 있던 음악 CD와 개인 음원 서비스로 매장에 음악을 틀었습니다. 손님에게 음악 감상료를 따로 받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2026년 3월 음악 저작권 단체에서 공연권료 납부 안내문이 왔습니다. A씨는 돈을 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커피숍에서 CD로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나요?

네, 커피 전문점은 손님에게 음악 대가를 받지 않아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청중에게 공연 대가를 받지 않으면 상업용 음반을 틀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휴게음식점 중 커피 전문점과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은 이 원칙에서 빠진 영업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상업용 음반에는 CD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업용으로 공표된 디지털 음원도 포함되므로, 개인용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매장에 음악을 트는 것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 이용을 조건으로 한 서비스 약관 위반 문제도 따로 생깁니다.

대가를 받지 않으면 틀어도 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음악 감상이 영업 내용이 아닌 일반 음식점, 동네 소매점처럼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곳은 손님에게 공연 대가를 받지 않는 한 상업용 음반을 틀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 업종·장소는 대가를 받지 않아도 허락이 필요합니다.

대가 없는 음반 재생 가능 여부(2026. 10. 1. 기준)
커피 전문점·비알코올 음료점
허락 필요 여부: 필요
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
허락 필요 여부: 필요
단란주점·유흥주점
허락 필요 여부: 필요
일반 음식점
허락 필요 여부: 불필요(대가 없을 때)
골프장·체력단련장 등
허락 필요 여부: 필요
호텔·테마파크
허락 필요 여부: 필요
대형마트·백화점
허락 필요 여부: 필요(전통시장 제외)

출처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 식품접객업소 - 커피 전문점·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 단란주점·유흥주점, 음악 감상을 영업의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업소
  • 체육·레저 시설 - 경마장·경륜장·경정장, 골프장, 무도학원·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체력단련장 등
  • 운송·숙박 시설 - 여객용 항공기·선박·열차,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테마파크
  • 대규모점포 -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형마트·백화점 등

저작권료 말고 따로 내야 하는 돈이 있나요?

네,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사람은 가수·연주자 같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작곡가·작사가에게 가는 공연권료와 별개입니다.

음반제작자 보상금도 같은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저작권 신탁단체와 보상금 지정단체가 매장 면적과 업종에 따라 정한 금액을 함께 징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내문이 어느 권리에 대한 것인지 구분해 확인해야 중복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매장 음악 저작권료 대응 순서

  • 업종 확인 - 영업신고증에 적힌 업종이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납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음원 경로 확인 - CD, 개인 스트리밍, 매장용 음악 서비스 중 무엇을 썼는지 정리합니다. 매장용 서비스는 사용료가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 안내문 구분 - 공연권료인지, 실연자·음반제작자 보상금인지 나눕니다. 권리마다 청구 주체가 다릅니다.
  • 금액 근거 요청 - 면적·업종별 산정 기준과 소급 기간을 묻습니다. 영업 시작일 전 기간이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 납부·이의 결정 - 대상이면 계약을 맺고 납부하고, 아니면 근거를 들어 서면으로 이의합니다. 무시하면 침해 소송이나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급 사용료를 한꺼번에 청구받았거나 업종 해당 여부가 애매한 복합 매장이라면 영업신고 내용과 매장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사용료 분쟁과 침해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손님에게 음악 값을 따로 받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원칙은 맞지만, 커피 전문점은 법령이 콕 집어 예외로 정한 업종이어서 대가를 받지 않아도 허락과 사용료가 필요합니다. 업종 하나 차이로 결론이 뒤집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업신고 내용과 음악 재생 기록이 중요합니다. 영업신고증의 업종명, 매장 면적, 영업 시작일, 음악을 튼 기기와 음원 서비스 종류를 정리해 두십시오. 안내문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청구 주체도 기록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소급 사용료 금액을 다툴 때 산정 기간과 기준을 좁히는 근거가 되고, 저작권 침해 소송이나 고소로 번졌을 때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과 침해 기간을 설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업종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료가 있으면 청구 자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장 음악 사용료와 저작권 침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영업신고 업종과 음원 이용 경로를 먼저 확인해 납부 대상 여부와 청구 금액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신고증, 매장 면적을 알 수 있는 자료, 음악 재생에 쓴 CD·음원 서비스 내역, 받은 안내문이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납부 대상 업종 해당 여부·청구 금액과 소급 기간·보상금 중복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