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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음악 서비스로 받은 배경음악도 따로 공연 허락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가 웹캐스팅으로 보내 준 음원파일을 가게에서 틀면 손님에게 돈을 받지 않아도 공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장 재생용으로 서버에 복제·암호화한 음원파일은 시중 판매 목적의 판매용 음반이 아니어서 공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장음악 서비스 계약서에 공연권 이용허락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신탁관리단체에서 공연 사용료나 손해배상 청구서가 왔다면, 매장음악 서비스 계약서와 업체가 받은 이용허락의 범위(복제·전송·공연)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업체가 공연권까지 허락받았는지가 책임의 출발점입니다.
손님에게 음악 감상료를 따로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료 문제가 끝나지는 않지만, 반대로 매장마다 곧바로 형사 문제로 번질까 걱정할 단계도 아닙니다. 먼저 어느 음원을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정리하는 일부터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가전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본사가 소개한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와 계약해 배경음악을 틀어 왔습니다. 업체는 시중 음원과 같은 곡을 자기 서버에 저장하고 매장 재생기에서만 열리도록 암호화한 뒤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보내 주었습니다. 2025년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공연권 침해를 이유로 본사와 매장에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했고, A씨는 손님에게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서비스 이용료도 냈는데 왜 또 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장음악 서비스로 받은 음원을 틀면 왜 공연권 침해가 되나요?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가 매장 재생용으로 따로 복제해 보낸 음원파일은 시중에 팔려고 만든 음반이 아니므로, 손님에게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판결의 결론입니다.
- 1
시판 음원 구입
업체가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시중과 같은 음원파일을 받음
- 2
서버 저장·암호화
매장 재생기에서만 열리도록 복제·변환(새 음반의 고정)
- 3
웹캐스팅 제공
선곡·배열한 파일을 매장 시스템으로 실시간 송신
- 4
매장 재생
손님이 있는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재생(공연)
저작권법은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공연으로 정하고, 음을 디지털화한 파일도 음반에 넣습니다. 서버에 파일로 저장하는 것도 복제입니다.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는 매장에 실제로 제공된 음반을 기준으로, 그 음이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업체가 원본 음원을 사서 서버에 저장하고 매장 재생기에서만 재생되도록 암호화했다면, 그 파일은 매장음악 서비스를 위한 복제물이지 판매용 음반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업체는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악을 이용할 수 있다는 허락만 받았고 공연권 허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손해배상액이나 부당이득액이 얼마로 정해질지는 환송 후 심리에서 결정됩니다.
손님에게 돈을 안 받으면 음악을 틀어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청중에게 해당 공연의 대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허락 없이 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영업장은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 구분 | 예시 |
|---|---|
| 음료·주점 |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
| 유흥 | 단란주점, 유흥주점 |
| 체육시설 | 골프장, 체력단련장, 무도장, 스키장 |
| 숙박·관광 |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테마파크 |
| 유통 |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
출처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예외에서 빠지는 곳은 커피 전문점 같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등 주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체력단련장, 골프장, 호텔, 전통시장을 뺀 대규모점포 등입니다. 이런 곳은 시중에서 산 음반을 틀더라도 공연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지금 법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2016. 3. 22. 개정 전 구 저작권법의 「판매용 음반」 문언을 해석한 것이고, 현행법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문언을 바꿨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의 재생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구법이 적용됐습니다.
현행 문언에서 매장음악 서비스용 복제 파일이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는지는 이 판결이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공연권 제한 규정의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업체가 공연권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일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저작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연권을 침해당한 저작권자는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 또는 이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서는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통상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장음악 공연권 분쟁 대응 순서
- 계약서 확보 - 매장음악 서비스 계약서와 이용 약관을 모읍니다. 공연권 이용허락이나 사용료 대납 조항이 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음원 경로 정리 - 시중 음반·스트리밍 앱·매장음악 서비스 가운데 어느 경로로 틀었는지 기간별로 적습니다. 경로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 영업장 유형 확인 - 가게가 시행령 제11조의 영업장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시판 음반도 사용료 대상입니다.
- 청구 내역 검토 - 청구서의 기간과 산정 기준(면적·업종 요율)을 확인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기간이 섞여 있는지도 봅니다.
- 업체와 책임 분담 협의 - 업체가 허락 범위를 넘겨 서비스했다면 계약상 책임을 묻습니다. 본사·가맹점 사이 부담도 이때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사와 매장 운영자 사이의 거래 계약이나 업체와의 면책 조항이 따로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부당이득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장 운영자들은 「서비스 이용료를 냈으니 저작권은 업체가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업체가 받은 허락이 복제·전송에 그치고 공연권은 빠져 있는 일이 흔하고, 그 빈자리는 음악을 실제로 튼 매장 쪽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다툼은 대부분 기간과 경로 기록으로 정리됩니다. 언제부터 어느 업체의 서비스를 썼는지, 그 사이 시중 음원을 섞어 틀었는지, 업체가 보낸 공문과 약관이 몇 번 바뀌었는지가 남아 있어야 청구 기간과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사용료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고, 업체를 상대로 한 구상이나 계약 해지 다툼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계약서와 약관 사본, 서비스 이용 기간을 보여 주는 결제 내역은 지금 따로 보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손해배상·부당이득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이용허락의 범위와 음원 제공 경로를 먼저 확정한 뒤 공연권 제한 해당 여부와 청구 기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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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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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판결
- 저작권법 제17조
- 저작권법 제2조 제5호·제22호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 저작권법 제21조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제4항
- 민법 제741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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