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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에서 관람료 없이 영화를 틀어 주려면 제작사 허락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관람료 등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허락 없이 상업용 영화를 틀 수 있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화는 틀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대가 없는 상영을 허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가 청소년수련관의 발행 6개월 이내 영상 재생을 예외에서 뺍니다. 지금은 상영할 영화마다 DVD·블루레이 출시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청소년수련관에서 상업용 영화를 허락 없이 틀려면 그 영화의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상영할 영화마다 DVD·블루레이 출시일이나 최초 판매일을 확인해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관람료를 받지 않고 발행 후 6개월이 지난 영화를 트는 것이라면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에 따로 연락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 담당자 N씨는 2026년 여름방학 동안 매주 토요일 시청각실에서 청소년들에게 관람료 없이 영화를 틀어 주는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상영 후보에는 2026년 3월에 블루레이가 나온 애니메이션과 2024년에 출시된 가족 영화가 함께 있었습니다. N씨는 제작사나 배급사의 허락 없이 상영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람료 없이 영화를 틀면 허락이 필요 없나요?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그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정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입니다.
| 요건 | 내용 |
|---|---|
| 대가 없음 | 관람료·참가비 등 공연 대가를 받지 않을 것 |
| 시설 유형 | 시행령 제11조 각 호 영업소가 아닐 것 |
| 발행 경과 | 청소년수련관 등은 발행 후 6개월 경과 |
- 대가 없음
- 내용: 관람료·참가비 등 공연 대가를 받지 않을 것
- 시설 유형
- 내용: 시행령 제11조 각 호 영업소가 아닐 것
- 발행 경과
- 내용: 청소년수련관 등은 발행 후 6개월 경과
출처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영화를 여러 사람에게 틀어 보여 주는 것은 저작자의 공연권이 미치는 행위여서 원래는 허락이 필요합니다. 제29조 제2항은 이 공연권을 제한하는 예외이므로, 요건을 하나라도 벗어나면 원칙으로 돌아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어떤 영화를 틀 수 없나요?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업용 영화는 틀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은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지방문화원,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시·군·구민회관에서 영상 감상 설비를 갖추고 발행 6개월 이내의 상업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공연을 예외에서 뺍니다.
발행일
DVD·블루레이 출시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
허락 없이 상영 불가
6개월 경과 후
대가 없으면 허락 없이 상영 가능
같은 시행령은 커피 전문점·주점·체력단련장·호텔 등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도 예외에서 빼고 있습니다. 수련관 안에 입점한 카페에서 영화를 틀어 주는 것은 수련관 프로그램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를 받거나 영리 목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화 관람의 대가로 돈을 받으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가비가 영화 상영을 포함한 프로그램 비용이라면 그 공연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가 크고, 이때는 발행 시기와 관계없이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대가도 받지 않는 공연은 제29조 제1항이 따로 정하지만, 상업용 영상저작물 재생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허락 없이 상영해 공연권을 침해하면 권리자는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공공시설 영화 상영 저작권 대응 순서
- 발행일 확인 - 상영할 영화의 DVD·블루레이 출시일이나 최초 판매일을 확인합니다.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허락이 필요합니다.
- 대가 여부 점검 - 참가비·회비·간식비가 영화 관람과 연결되는지 봅니다. 관람 대가를 받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생 매체 확인 - 개인용 OTT 계정이나 대여 DVD의 이용약관이 단체 상영을 금지하는지 확인합니다. 저작권 예외와 별도로 약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영 기록 보관 - 상영 날짜·작품명·관람 인원·대가 여부를 기록합니다. 권리자 문의에 답할 근거가 됩니다.
- 공공상영권 검토 - 최신작을 틀어야 하면 공공상영권이 포함된 영상물을 구입하거나 배급사와 계약합니다. 6개월 제한과 관계없이 상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영 시설이 시행령 목록에 없는 민간 복지시설이거나 유료 프로그램의 일부로 상영하는 경우에는 대가성과 시설 유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상저작물 공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공시설 담당자들은 「돈을 안 받으니 어떤 영화든 괜찮다」거나 반대로 「영화는 무조건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기준은 대가를 받는지와 영화가 나온 지 6개월이 지났는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허락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영 기록이 필요합니다. 작품별 발행일을 확인한 자료, 상영 날짜와 관람 인원, 참가비나 간식비를 받았는지를 프로그램마다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발행일은 배급사 보도자료나 온라인 판매처의 출시일 화면을 캡처해 두면 충분합니다.
이 기록은 권리자나 저작권 관리 단체가 상영 사실을 문제 삼을 때 제29조 제2항 요건을 갖췄다는 증거가 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영이 있었다면 그 작품과 횟수가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기록이 있어야 책임 범위도 좁힐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상저작물 상영과 공연권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시설 유형과 대가 여부, 작품별 발행일을 먼저 확인한 뒤 허락이 필요한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영 예정 작품 목록과 발행일 자료·프로그램 안내문·참가비 내역·재생 매체의 이용약관을 준비해 주시면, 대가성 여부·6개월 제한 해당 여부·공공상영권 구입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 저작권법 제17조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아목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