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소설을 저작권 등록하면 등록하지 않았을 때와 무엇이 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소설을 저작권 등록하면 등록된 사람이 저작자로, 등록된 날짜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침해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작권은 등록 없이도 창작한 때 생기지만, 법정손해배상은 침해 전에 등록한 저작물에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원고를 완성한 날짜와 공개 예정일을 확인해 1년 안에 등록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창작연월일은 창작한 때부터 1년 안에 등록해야 등록한 날짜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소설을 쓴 순간 저작권은 생기므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장편 웹소설 원고를 완성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플랫폼에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2026년 7월 다른 사이트에 자기 소설 20화가 통째로 올라온 것을 발견했고, 그제야 저작권 등록을 해 두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작품부터는 원고를 완성하는 대로 등록하려 하는데, 등록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면 어떤 추정을 받나요?
저작권 등록을 하면 등록된 사람이 저작자로, 등록된 날짜에 창작하거나 처음 공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내가 먼저 썼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이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 완성
저작권 발생
완성 후 1년 안
창작일까지 추정받는 등록
침해 발생 전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등록
침해 발생 후
그 침해에는 법정손해배상 불가
예외가 있습니다.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뒤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그 날짜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저작자 추정은 그대로 받지만, 창작 시점은 원고 파일 저장 기록이나 투고 메일 같은 다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등록할 수 있는 사항은 저작자의 실명·이명·국적·주소,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표 여부와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입니다. 필명은 공표할 때 그 필명을 쓴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하면 손해배상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래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권리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등록이 돼 있으면 침해자가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구분 | 등록 없음 | 등록 있음 |
|---|---|---|
| 저작권 발생 | 창작한 때 | 창작한 때 |
| 저작자·창작일 | 직접 증명 | 추정(창작일은 1년 안 등록 시) |
| 침해자 과실 | 권리자가 증명 | 과실 추정 |
| 법정손해배상 | 청구 불가 | 침해 전 등록 시 1천만원 이하 |
- 저작권 발생
- 등록 없음: 창작한 때
- 등록 있음: 창작한 때
- 저작자·창작일
- 등록 없음: 직접 증명
- 등록 있음: 추정(창작일은 1년 안 등록 시)
- 침해자 과실
- 등록 없음: 권리자가 증명
- 등록 있음: 과실 추정
- 법정손해배상
- 등록 없음: 청구 불가
- 등록 있음: 침해 전 등록 시 1천만원 이하
출처 - 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제125조 제6항, 제125조의2 제1항·제3항
법정손해배상도 등록한 저작물에만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 저작물마다 1천만원 이하, 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면 5천만원 이하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돼 있어야 하므로, 침해를 발견한 뒤 등록하면 그 침해에는 쓸 수 없습니다.
고의 침해에 대한 증액 배상은 등록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길 때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저작재산권 양도나 출판권 설정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작가가 같은 소설을 두 출판사에 넘긴 경우, 먼저 계약한 출판사라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등록한 쪽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작가 쪽에서도 양도 범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등록 내용이 어긋나면 나중에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나 전자책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상속으로 저작재산권이 넘어가는 경우는 등록 없이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소설도 무단 게재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생기므로 등록이 없어도 침해 게시물의 삭제와 침해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없으면 저작자라는 사실과 창작 시점, 침해자의 과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뿐입니다.
저작권 등록 대응 순서
- 원고 완성본 정리 - 등록할 원고의 최종본과 작성 기록을 모읍니다. 창작일 추정을 받으려면 완성 후 1년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사항 확인 - 실명 또는 필명, 제호, 창작일, 공표일을 정리합니다. 필명은 공표 때 쓴 경우에만 등록됩니다.
- 등록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시스템에 신청합니다. 연재 전이나 공개 직후에 해 두면 이후 침해에 법정손해배상을 쓸 수 있습니다.
- 양도·출판 계약 등록 - 출판사와 권리 이전 계약을 맺으면 그 내용도 등록합니다. 이중 계약 다툼이 생기면 등록 순서로 우열이 갈립니다.
- 침해 증거 보존 - 무단 게재를 발견하면 화면 캡처와 주소, 발견 일시를 남깁니다. 삭제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 작업으로 쓴 원고이거나 플랫폼 계약에 권리 귀속 조항이 있다면 계약서와 등록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과 침해 게시물 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작가가 저작권 등록을 해야 저작권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등록은 형식일 뿐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는 창작과 동시에 생기지만, 분쟁이 붙었을 때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등록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원고를 완성한 날, 처음 공개한 날, 등록을 신청한 날, 침해를 발견한 날이 각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창작 후 1년이 지나면 창작일 추정이 사라지고, 침해 뒤에 한 등록으로는 법정손해배상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는 등록원부 하나로 저작자와 창작 시점, 침해자의 과실이 한꺼번에 추정됩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웹소설 무단 게재 사건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도 등록 시점으로 갈리므로, 연재를 시작하기 전에 등록해 두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침해 게시물 금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 여부와 등록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과실 추정과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고 완성본과 작성 기록·저작권 등록증·출판 또는 연재 계약서·침해 게시물 캡처를 준비해 주시면, 등록에 따른 추정 효과와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양도 계약의 대항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
- 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 저작권법 제53조 제1항 제1호
- 저작권법 제125조 제6항
-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 저작권법 제54조 제1호
-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 저작권법 제53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