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내가 찍은 제품 사진이나 직접 만든 앱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직접 찍은 사진이나 직접 짠 앱도 남의 것을 베끼지 않은 독자적인 표현이면 사진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저작권법은 어문·음악·미술·사진·영상·프로그램 등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법령·판결문·단순 시사보도는 보호 대상에서 뺍니다. 지금은 원본 파일과 작업 기록부터 날짜가 드러나게 보관해 두십시오.
내 사진이나 글이 무단으로 쓰인 것을 발견하면 게시 화면을 주소와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원본 파일과 작업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창작일을 등록해 두면 그 날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창작 후 1년이 지나 등록하면 이 추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작권을 인정받으려고 미리 등록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 생기고 어떤 절차나 형식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부터 온라인으로 수제 가구를 팔면서 제품 사진을 직접 찍고, 주문 예약용 앱도 혼자 코딩해 만들었습니다. 블로그에는 관련 법령과 판결문 일부를 모아 올려 두었습니다. 2026년 8월 한 경쟁업체가 D씨의 제품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자기 상세페이지에 쓰는 것을 발견했고, D씨는 사진이나 앱도 저작물로 보호받는지, 반대로 자신이 올린 판결문 모음은 문제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저작권법은 소설·시·강연 같은 어문저작물,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예로 듭니다. 이 목록은 예시여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목록 밖의 형태도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 호 | 종류 | 예 |
|---|---|---|
| 제1호 | 어문저작물 | 소설·시·논문·강연 |
| 제2호 | 음악저작물 | 가요·연주곡 |
| 제4호 | 미술저작물 | 회화·서예·응용미술 |
| 제5호 | 건축저작물 | 건축물·설계도서 |
| 제6호 | 사진저작물 | 제품·풍경 사진 |
| 제7호 | 영상저작물 | 영화·동영상 |
| 제8호 | 도형저작물 | 지도·도표·설계도 |
| 제9호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앱·소스코드 |
- 제1호
- 종류: 어문저작물
- 예: 소설·시·논문·강연
- 제2호
- 종류: 음악저작물
- 예: 가요·연주곡
- 제4호
- 종류: 미술저작물
- 예: 회화·서예·응용미술
- 제5호
- 종류: 건축저작물
- 예: 건축물·설계도서
- 제6호
- 종류: 사진저작물
- 예: 제품·풍경 사진
- 제7호
- 종류: 영상저작물
- 예: 영화·동영상
- 제8호
- 종류: 도형저작물
- 예: 지도·도표·설계도
- 제9호
- 종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예: 앱·소스코드
출처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2026. 10. 1. 기준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합니다. 직접 찍은 사진은 사진저작물, 직접 짠 앱의 소스코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설계도나 지도는 도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응용미술저작물처럼 물품에 쓰이는 디자인도 미술저작물에 들어갑니다.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어느 정도 창작성이 필요한가요?
높은 수준의 독창성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남의 것을 단순히 베낀 것이 아니고, 만든 사람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이 담겨 있으면 창작성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실제 건물을 충실히 따라 해 단순히 축소하거나 사소하게만 바꾼 모형은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 정도를 넘어 특징과 개성이 드러나면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보았습니다. 제품 사진도 구도, 조명, 배경 선택에 찍은 사람의 개성이 드러나야 사진저작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제품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데 그친 사진은 창작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법령이나 판결문, 뉴스도 저작물인가요?
헌법·법률·조례 같은 법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법원의 판결·결정, 이들을 국가가 편집하거나 번역한 것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이나 법령 원문을 옮겨 쓰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호 | 대상 |
|---|---|
| 제1호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규칙 |
| 제2호 | 국가·지자체의 고시·공고·훈령 |
| 제3호 | 법원 판결·결정·명령, 행정심판 결정 |
| 제4호 | 국가·지자체가 만든 위 자료의 편집물·번역물 |
| 제5호 |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 제1호
- 대상: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규칙
- 제2호
- 대상: 국가·지자체의 고시·공고·훈령
- 제3호
- 대상: 법원 판결·결정·명령, 행정심판 결정
- 제4호
- 대상: 국가·지자체가 만든 위 자료의 편집물·번역물
- 제5호
- 대상: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출처 - 저작권법 제7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이것은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만 전하는 짧은 기사를 말하고, 기자의 분석이나 논평이 들어간 기사, 보도사진은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인지 헷갈리면 제7조 다섯 가지에 들어가는지부터 보면 됩니다.
원작을 고치거나 모아 만든 것도 보호받나요?
보호받습니다. 원작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화한 창작물은 2차적저작물로, 소재를 선택하고 배열해 창작성을 갖춘 편집물은 편집저작물로 각각 독자적인 저작물이 됩니다.
다만 2차적저작물이 보호받는다고 원작자의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원작자 허락 없이 만든 번역이나 각색은 원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편집저작물도 그 안에 들어간 개별 소재의 저작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저작권 보호 대상 확인 순서
- 창작 여부 - 내가 직접 만든 표현인지 확인합니다. 남의 것을 그대로 옮긴 부분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 종류 확인 - 사진, 프로그램, 글처럼 어느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종류에 따라 침해 판단 방식이 달라집니다.
- 제외 대상 점검 - 법령, 판결문, 사실만 전하는 시사보도인지 봅니다. 제7조에 해당하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 증거 보관 - 원본 파일, 촬영 정보, 작업 기록을 보관합니다. 필요하면 창작 후 1년 안에 창작일을 등록합니다.
- 침해 대응 - 무단 사용을 발견하면 캡처 후 삭제를 요청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침해정지와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주로 만들었거나 회사 업무로 만든 결과물이라면 계약서를 보고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저작권은 등록해야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법은 창작한 순간 권리가 생긴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판결문이나 법령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올렸다고 해서 그 자료 자체에 권리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가 가장 먼저 다투어집니다. 원본 사진의 촬영 정보, 소스코드 저장소의 커밋 기록, 블로그 최초 게시일이 창작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무단 사용을 발견한 날짜와 삭제를 요청한 날짜도 따로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침해금지 가처분에서 소명 자료로 쓰이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침해 기간과 이용료 상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창작 후 1년 안에 창작일을 등록해 두면 그 날짜가 추정되어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저작물성 판단과 창작 시점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삭제 요청과 소송 절차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본 사진·소스코드 저장 기록·무단 사용 화면 캡처를 준비해 주시면, 저작물성과 창작성 인정 여부·침해 성립 여부·삭제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 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 저작권법 제7조
-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 저작권법 제6조 제2항
-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
- 저작권법 제7조 제3호
- 저작권법 제7조 제5호
- 저작권법 제5조 제2항
- 저작권법 제6조 제1항
-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