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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끝난 외국 고전을 번역하면 원작자 동의 없이도 번역본 저작권이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원작의 저작권이 이미 소멸했다면 원작자 동의 없이도 번역본 저작권은 번역한 사람에게 생깁니다. 대법원 93다9460 판결은 성경처럼 원저작물 저작권이 끝난 경우 동의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고, 현행 저작권법 제5조도 번역 등 2차적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합니다. 지금은 원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번역본을 그대로 베낀 전자책이나 게시물을 발견했다면 판매 페이지와 본문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내 번역 원고의 작성 기록과 출간일을 함께 정리하십시오. 번역자의 권리는 창작한 때부터 생기므로 등록이 없어도 이 자료로 권리를 증명합니다.

원작자의 저작권이 이미 끝났다면 원작자의 상속인이나 해외 출판사를 찾아 번역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규모 출판사를 운영하는 F씨는 1900년 전에 사망한 외국 작가의 장편소설을 직접 번역해 2025년 4월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초 다른 업체가 F씨의 번역문을 거의 그대로 옮긴 전자책을 9,900원에 팔고 있었고, 그 업체는 「원작 저작권이 끝났으니 누구나 쓸 수 있고, 원작자 동의도 받지 않은 번역이라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F씨는 자기 번역본에 저작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작 저작권이 끝났으면 번역에 동의가 필요 없나요?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9460 판결은 히브리어·헬라어로 된 성경처럼 원저작물의 저작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의가 문제될 여지가 없고, 번역본의 저작권은 번역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이 끝난 작품은 누구나 번역할 수 있고, 그 번역 결과물의 권리는 번역한 사람이 갖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한 뒤 70년간 존속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 기준으로, 원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번역본은 어떤 경우에 저작물로 보호받나요?

번역은 원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옮기며 번역자의 선택과 표현이 들어가는 창작이므로 2차적저작물로 보호됩니다. 현행법은 2차적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한다고 정하고 있어, 같은 원작을 번역한 다른 번역본과 표현이 다르면 각각 따로 보호됩니다.

기존 번역본을 고쳐 새 판을 낸 경우에도 수정 범위가 크면 별개의 저작물이 됩니다. 93다9460 판결은 오역을 바로잡고 수백 곳의 번역과 문체를 바꾼 개정판 성경을 이전 판과 다른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맞춤법만 고친 정도라면 새 저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작 저작권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작자가 살아 있거나 사망 후 7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번역해 출간하려면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번역본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허락 없이 번역하면 번역본 자체는 보호되더라도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원작 보호기간에 따른 번역 가능 여부(2026. 9. 30. 기준)
사망 후 70년 경과
번역 허락: 필요 없음
번역본 권리: 번역자에게 귀속
보호기간 진행 중
번역 허락: 원저작자 허락 필요
번역본 권리: 번역자에게 귀속, 원저작자 권리 별도
허락 없이 번역
번역 허락: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번역본 권리: 번역본 이용에 제약

출처 - 저작권법 제5조, 제22조, 제39조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원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작 저작권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번역자도 원저작자의 허락 범위 안에서만 번역본을 출판할 수 있습니다.

고전 번역본 저작권 대응 순서

  • 원작 보호기간 확인 - 원작자의 사망 연도를 확인하고 70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보호기간이 남았으면 번역 허락이 먼저입니다.
  • 저본 확인 - 번역에 쓴 원서가 현대 편집자의 주석판인지 확인합니다. 편집자의 주석과 해설은 별도 저작물일 수 있습니다.
  • 다른 번역본과 구분 - 기존 한국어 번역본을 참고했다면 표현이 겹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겹치면 다른 번역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창작 기록 보존 - 번역 원고 파일의 작성일과 수정 이력을 보관합니다. 무단 복제를 다툴 때 권리 발생 시점을 증명합니다.
  • 무단 복제 대응 - 내 번역문을 베낀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판매 기간이 길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작자가 여럿이거나 사망 연도가 불분명하거나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다르게 계산되는 작품이면 원작의 권리관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번역·출판 저작물의 무단 복제에 따른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전 번역을 두고 가장 흔한 오해는 「원작이 공짜로 풀렸으니 번역본도 공짜」라는 생각입니다. 원작의 저작권이 끝났다는 것은 누구나 새로 번역할 수 있다는 뜻이지, 남이 만든 번역문을 베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번역자의 문장 선택은 그 자체로 창작입니다.

그래서 번역자는 자기 번역이 언제 완성됐는지를 보여 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원고 파일의 작성·수정 이력, 교정지를 주고받은 이메일, 출간일과 ISBN 등록일이 있으면 무단 복제자가 「우리가 먼저 번역했다」고 주장할 때 반박할 수 있습니다. 무단 판매를 발견한 날의 캡처도 날짜가 보이게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침해금지 가처분에서 권리 소명 자료가 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판매 기간과 판매량을 따져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판결 뒤에는 전자책 유통 플랫폼에 쌓인 판매대금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번역·출판 저작물의 권리 귀속과 무단 복제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원작 보호기간과 번역 창작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번역 원고 파일과 수정 이력·출간 계약서·무단 판매 페이지 캡처·원작자의 사망 연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번역본의 저작물성·원작 보호기간·침해자에 대한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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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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