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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전가요를 편곡한 노래도 저작권 보호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구전가요를 편곡한 노래는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할 만큼 창작성을 더해야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고, 조금 고친 정도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25년 8월 판결(2023다247450)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구전가요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곡은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원래 구전가요와 내 곡에서 무엇을 새로 바꿨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구전가요를 편곡한 곡으로 침해를 주장하려면, 원래 구전가요의 악보나 녹음과 내 곡의 악보를 나란히 놓고 무엇을 새로 바꿨는지부터 표시해 두십시오.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는 것은 원저작물에 새로 더한 창작성 부분입니다.
구전가요를 바탕으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곡이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할 만큼 고쳤다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작곡가 E씨는 2019년 예전부터 지역에서 불러 온 구전가요를 바탕으로 가락 일부와 반주를 손봐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한 음반제작사가 비슷한 가락의 노래를 내자, E씨는 자기 곡을 베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제작사는 두 곡 모두 같은 구전가요에서 나온 것이고, E씨 곡은 구전가요와 다를 바 없어 보호받을 저작물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전가요를 편곡한 노래도 저작권 보호를 받나요?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졌다면 받지만, 조금 손본 정도라면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47450 판결은 원고 곡이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로 볼 만큼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아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1
원저작물 기초
구전가요 등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작성
- 2
실질적 유사성 유지
원저작물과 닮은 부분이 남아 있음
- 3
새로운 창작성
사회통념상 새 저작물이 될 정도의 수정·증감
- 4
결론
인정되면 독자적 저작물, 다소 고친 정도면 보호 안 됨
2차적저작물이 되려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면서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여기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정도의 수정·증감을 더해 새로운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한 데 그치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저작권법」도 편곡 등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한다고 정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편곡 과정에서 바꾼 가락, 화성, 리듬, 구성이 작곡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2차적저작물인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이 판단하지만, 음악 사건에서는 전문가 감정 결과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으면 법원은 감정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1심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 곡이 구전가요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가락·화성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정 단계에서 구전가요의 어떤 판본과 비교하는지, 어느 마디를 비교하는지를 정하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내 곡이 2차적저작물이 아니면 비슷한 곡을 막을 수 없나요?
막기 어렵습니다.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이나 침해정지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데, 내 곡이 독자적인 저작물이 아니라면 상대 곡이 내 곡을 보고 만들었는지는 따질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상대 곡이 원고 곡에 의거했다는 주장을 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구분 | 인정될 때 | 부정될 때 |
|---|---|---|
| 내 곡의 지위 | 독자적인 저작물 | 보호받는 저작물 아님 |
| 보호 범위 | 새로 더한 창작 부분 | 없음 |
| 상대 곡 의거 판단 | 필요 | 판단할 필요 없음 |
출처 - 저작권법 제5조, 제125조, 대법원 2023다247450 판결
반대로 내 곡이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더라도 보호 범위는 새로 더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원래 구전가요를 쓴 부분은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곡이 있는 노래를 편곡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원곡에 저작권자가 있으면 편곡 자체에 그 허락이 필요합니다.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구전가요처럼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곡이라도 특정 편곡본이나 채보본을 기초로 했다면 그 편곡자의 권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전가요 편곡 저작권 분쟁 대응 순서
- 원곡 판본 확정 - 내가 기초로 삼은 구전가요의 악보, 음원, 채보본을 모읍니다. 어느 판본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창작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 변경 부분 표시 - 가락, 화성, 리듬, 전주·간주 구성 가운데 새로 만든 부분을 마디별로 표시합니다. 2차적저작물 인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창작 시점 증명 - 작업 파일, 녹음 날짜, 저작권 등록, 발표 기록을 정리합니다. 상대 곡보다 먼저 만들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감정 준비 - 감정 신청 때 비교 대상과 쟁점 마디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없으면 존중합니다.
- 청구 범위 결정 - 침해정지와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을 구할지 정합니다. 보호 범위가 새로 더한 부분에 한정된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곡이 저작자가 확인되는 현대 곡이거나 편곡 계약·음반 계약이 따로 있다면 계약서와 권리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악·콘텐츠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전가요나 민요를 편곡한 작곡가들은 처음 음원으로 낸 사람이 자기라서 그 곡에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먼저 발표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 만든 표현에 생깁니다. 구전가요의 가락을 거의 그대로 쓰고 조금 손본 정도라면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업 기록이 중요합니다. 어떤 판본의 구전가요를 기초로 삼았는지, 어느 마디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 작업을 언제 했는지를 보여 주는 악보 초안과 작업 파일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발표 전에 저작권 등록을 해 두면 창작 시점을 다투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감정의 비교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데 쓰입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없으면 그대로 존중하므로, 감정 신청 단계에서 비교 판본과 쟁점 마디를 정확히 정하지 못하면 뒤에서 뒤집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악·콘텐츠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원곡 판본과 편곡으로 새로 더한 부분을 마디별로 대조한 뒤 2차적저작물 인정 여부와 보호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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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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