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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이 깨진 뒤 상대가 내 번역 초고로 책을 냈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도 민법상 불법행위로 배상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68061 판결은 교감·표점의 창작성은 부정했지만, 계약 교섭 중 신뢰를 어기고 성과물을 무단 이용한 행위의 위법성은 쉽게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협업이 끝날 때 보낸 폐기·사용금지 요청 메일과 초고 파일의 작성 기록을 지금 보관해 두세요.
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도 민법상 불법행위로 배상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교섭 중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상대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쓴 행위는 위법성을 더 쉽게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문을 확정하는 교감과 구두점을 다는 표점 작업 자체는 창작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번역 문장이 그대로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연구소는 한 대학 연구기관과 함께 조선시대 문헌 번역서를 내기로 하고 2년 동안 필사본을 대조해 원문을 확정하고 번역 초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구기관이 따로 번역자를 모집하자 A연구소는 2024. 5. 협업을 끝내며 초고를 폐기하고 쓰지 말라고 통지했습니다. 2026. 3. 9. 나온 번역서를 보니 초고에 있던 오기가 그대로 들어 있고 세세한 문구도 여러 곳 같았습니다. A연구소는 저작권 침해로 소송할 수 있는지, 안 된다면 다른 길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번역 초고 무단 이용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다시 심리하라며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의 연구소는 대학 연구원과 협력해 고전 번역 사업을 하다가, 연구원이 2009. 8. 5. 따로 번역자를 공모하자 2009. 8. 13. 협력 종결과 초고 폐기·사용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 뒤 연구원이 다른 번역자들과 계약해 2011. 11. 20. 번역서를 출판했습니다. 두 결과물에는 공통된 오류와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문구 일치가 다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대나 신뢰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서 상대방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좀 더 쉽게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감·표점 작업은 왜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했나요?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감은 여러 판본을 대조해 정확한 원문을 복원하는 작업이고, 표점은 한문 원문에 의미에 맞는 구두점을 다는 작업입니다. 대법원은 둘 다 학술적 사상 그 자체이고, 같은 판단을 한 사람이라면 달리 표현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부분 | 저작권 보호 | 다른 청구 근거 |
|---|---|---|
| 교감(원문 확정) | 창작성 부정 | 불법행위·부정경쟁 |
| 표점(구두점 표기) | 창작성 부정 | 불법행위·부정경쟁 |
| 번역문 (핵심 행) | 2차적저작물로 보호 가능 | 실질적 유사성 필요 |
| 자료 수집·정리 노력 | 표현이 아니면 보호 안 됨 | 상당한 노력·투자로 평가 |
저작권이 막혀도 성과물 무단 이용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출처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고,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상대가 내 저작물에 의거했고, 창작적 표현 부분이 실질적으로 비슷해야 합니다. 이 사건 원심은 의거는 추인했지만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번역 자체는 2차적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번역 문장의 창작적 표현이 그대로 옮겨졌다면 저작권 침해를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끝난 원전의 번역 권리는 「저작권이 끝난 외국 고전을 번역하면 원작자 동의 없이도 번역본 저작권이 생기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판결 사안은 성과 도용을 정한 현행 조항이 생기기 전 일이라 민법 제750조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기 영업에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 사업제안·공모 등 거래교섭 중 받은 아이디어를 제공목적에 어긋나게 쓰는 행위도 따로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와 계약을 전제로 협업하거나 교섭했나요?
협업 약정·회의록·메일로 신뢰관계를 정리합니다.
민법 제2조, 제750조
상대 결과물에 내 초고의 오기가 그대로 있나요?
공통 오류를 표로 대조해 의거 정황 자료로 씁니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협업 종료 때 폐기·사용금지를 요청했나요?
통지 원본과 발송 기록을 보관합니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상대 출판을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시효 전에 소 제기를 준비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부정경쟁행위에는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들은 「자신의 영업」이나 「영업상 이익」을 요건으로 하므로, 비영리 연구 협업이라면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을 함께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나 부정경쟁을 예비적으로 묶어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과물 무단 이용 대응 순서
- 작업 기록 확보 - 초고 파일의 작성·수정 이력, 투입 인력과 비용 자료를 정리합니다.
- 의거 정황 대조 - 상대 결과물과 공통 오류, 같은 문구를 표로 대조합니다.
- 신뢰관계 입증 - 협업 약정, 회의록, 폐기·사용금지 요청 통지를 모읍니다.
- 청구 구성 -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민법상 불법행위를 순서를 붙여 함께 청구합니다.
- 시효 관리 - 출판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초고에 들인 노력과 비용, 협업 관계의 내용, 상대가 초고를 이용했다는 정황에 따라 배상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와 성과물 무단 이용에 관한 손해배상·금지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소송에서 가장 강한 증거는 틀린 곳입니다. 내 초고에만 있던 오기, 잘못 읽은 글자, 독특한 주석 번호가 상대 결과물에 그대로 있으면 우연이라는 반론이 어렵습니다. 작업 중 발견한 오류를 고친 이력까지 남겨 두면 어느 시점 파일을 가져갔는지도 좁힐 수 있습니다.
저작권만으로 청구하면 창작성 단계에서 막히는 일이 많습니다. 교감·표점, 데이터 정리, 자료 수집처럼 노력은 크지만 표현의 개성이 약한 성과물은 처음부터 불법행위나 부정경쟁 청구를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들인 인력·기간·비용을 숫자로 정리해 두면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입증하기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와 성과물 무단 이용,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손해배상·금지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의거 정황과 투입 노력을 기준으로 청구를 구성합니다.
-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 성과물 무단 이용 불법행위 청구
- 부정경쟁행위 금지·배상 청구
- 공동 연구·출판 협업 분쟁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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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차목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