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퇴사한 차장이 배합비율 자료를 들고 나가 경쟁사를 차렸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퇴사하면서 공구 배합비율 대장 같은 영업비밀을 가져가 경쟁회사에서 쓴 직원과 그 회사 모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와 민법 제760조가 근거이고,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은 그 자료가 비밀로 관리됐다는 사실을 보여 줄 접근권한 기록과 보안서약서부터 확보하십시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청구권은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새 회사의 생산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흘러갑니다.
형사 고소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사용금지 가처분은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산업용 다이아몬드공구를 수출하는 제조회사의 생산부 차장이 2024년 3월 퇴사했습니다. 퇴사 직전 회사 서버에 있던 금속분말 배합비율 대장 파일을 개인 저장장치로 옮겼고, 같은 해 6월 같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세워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해외 거래처 두 곳이 새 회사로 옮겨 가 연 매출이 약 8억원 줄자, 회사는 차장과 새 회사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합비율 대장도 영업비밀로 보호받나요?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보호됩니다. 공구 금속재료의 배합비율처럼 오랜 시험 끝에 얻은 생산방법은 대표적인 기술상 정보입니다. 다툼은 주로 비밀로 관리됐는지에서 생깁니다. 파일 접근권한을 일부 직원으로 제한했는지, 대외비 표시를 했는지, 보안서약서를 받았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만든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가져가 쓴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를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퇴사한 직원과 새 회사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둘 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관계 등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원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면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됩니다. 재직 중 업무로 알게 된 정보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그 사정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넘겨받아 쓴 회사도 침해행위자입니다. 직원이 직접 세운 회사라면 회사가 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형사책임은 따로 따집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은 직원이 퇴사할 때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서 쓰려고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면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퇴사 뒤 그 자료를 쓰는 데 가담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회사의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새 회사가 배합비율로 만든 공구를 팔아 남긴 순이익을 따지는 방식입니다. 영업비밀 사용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방식 | 내용 | 조항 |
|---|---|---|
| 이익액 추정 |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 | 제2항 |
| 사용료 상당액 | 영업비밀 사용에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 제3항 |
| 상당 손해액 | 입증이 극히 곤란할 때 법원이 인정 | 제5항 |
| 증액 배상 |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5배 이내 | 제6항 |
- 이익액 추정
- 내용: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
- 조항: 제2항
- 사용료 상당액
- 내용: 영업비밀 사용에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 조항: 제3항
- 상당 손해액
- 내용: 입증이 극히 곤란할 때 법원이 인정
- 조항: 제5항
- 증액 배상
- 내용: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5배 이내
- 조항: 제6항
출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침해가 고의적이면 법원은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성질상 극히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입니다.
영업비밀 유출 손해배상 대응 순서
- 비밀관리 자료 확보 - 접근권한 설정 내역, 대외비 표시, 보안서약서를 모읍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첫 요건이 여기서 갈립니다.
- 반출 흔적 보존 - 퇴사 전후의 파일 복사·전송 기록과 저장장치 반납 여부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합니다. 반출 시점은 업무상배임 성립 시점과 이어집니다.
- 사용금지 가처분 - 새 회사의 생산·판매를 멈추고 침해 제품을 폐기하도록 신청합니다. 거래처가 빠져나가기 전에 본안보다 먼저 냅니다.
- 손해액 자료 정리 - 거래처별 매출 감소 내역과 새 회사의 수출 실적을 확보합니다. 이익액 추정이나 사용료 상당액 청구의 기초가 됩니다.
- 형사 고소 병행 검토 -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누설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자료가 민사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사·퇴사 때 받은 비밀유지서약서나 경업금지약정이 있으면 그 문구와 기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가처분·손해배상 소송과 업무상배임 고소를 수행합니다.
- 1
비밀관리 자료 확보
접근권한·대외비 표시·서약서
- 2
반출 흔적 보존
서버 로그와 저장장치 포렌식
- 3
사용금지 가처분
생산·판매 중지와 폐기 신청
- 4
손해배상 본안
이익액 추정 또는 사용료 상당액
- 5
형사 고소 병행
업무상배임·영업비밀 누설
실무상 착안점
영업비밀 사건에서 회사는 대개 「우리 기술을 가져갔으니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소송에서 먼저 무너지는 쪽은 회사의 비밀관리 증명입니다. 누구나 열어 볼 수 있는 공용 폴더에 배합비율 파일을 두었다면, 기술이 아무리 값져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록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퇴사 통보일, 마지막 파일 접근일, 저장장치 반납일, 새 회사 설립일, 첫 수출 신고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퇴사 직전 대량 복사 기록은 서버 로그 보존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의심이 생긴 날 바로 로그를 백업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시간표는 가처분 단계에서 침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본안에서는 손해액 추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새 회사 제품의 출시 시점과 거래처 이탈 시점이 겹친다는 사실은 인과관계를 뒷받침하고, 판결 뒤에는 새 회사의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비밀 유출과 퇴직자의 경쟁업체 설립에 따른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비밀관리 자료와 반출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사용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안서약서·서버 접근 로그·퇴사 직원의 파일 반출 기록·매출 감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영업비밀 해당 여부·새 회사의 책임 범위·손해액 산정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민법 제750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 민법 제760조 제1항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6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35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