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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도면을 가져간 걸 2년 전 알았는데 금지청구 시효가 지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영업비밀 침해 금지청구권은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 시작일부터 10년이 지나야 시효로 소멸하므로 2년 전에 알았다면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가 이 기간을 정하고, 대법원은 침해가 시작되고 보유자가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알아야 시효가 진행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침해 제품과 침해자를 처음 알게 된 날짜와 경로를 기록해 두십시오.

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청구권은 침해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때에 시효로 소멸합니다. 침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를 지금 적어 두십시오.

인터넷에 남아 있는 1년 기간 설명을 보고 이미 늦었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3년 기간은 1998년 개정 전 규정이고, 지금은 3년·10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3년 퇴사한 설계팀장 B씨가 경쟁사로 옮긴 뒤, 경쟁사가 A사의 금형 설계도면과 거의 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2024년 5월 거래처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A사는 내부 조사로 B씨가 퇴사 직전 도면 파일을 외부 저장장치로 옮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2026년 9월이 되어 소송을 준비하던 A사는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이미 지난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금지청구권의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나요?

침해행위가 시작되었고,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과 침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시효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민법 규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효 규정을 함께 보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례의 시효 계산
  1. 2023년

    퇴사와 도면 반출

  2. 2024년 5월

    침해 사실과 침해자 인지, 시효 시작

  3. 2026년 9월

    소송 준비, 시효 진행 중

  4. 2027년 5월

    안 날부터 3년 만료

위 사례에서 A사가 경쟁사의 제품과 B씨의 관여를 함께 알게 된 2024년 5월이 기산점입니다. 경쟁사 제품 출시 소문만 들은 때나 B씨가 퇴사한 때가 아니라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모두 안 때라는 점에서 날짜가 갈립니다.

시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A사는 2027년 5월 전에 금지청구를 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금지청구권 시효 변화
1998. 12. 31. 개정 전
안 날부터: 1년
침해 시작일부터: 3년
2026. 9. 30. 현행
안 날부터: 3년
침해 시작일부터: 10년

출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1998. 12. 31. 개정 전 제14조

원안이 인용한 1년 기간은 1998. 12. 31. 개정 전 규정입니다. 그 전에는 안 날부터 1년, 침해 시작일부터 3년이었으나 개정으로 지금의 3년·10년이 되었습니다. 금지청구와 함께 침해 물건의 폐기나 설비 제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도 같나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의나 과실로 영업비밀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사람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청구권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어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간이 비슷해 보여도 기산점을 따지는 방식이 달라,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은 따로 날짜를 관리해야 합니다. 침해가 계속되는 동안 새로 생기는 손해는 그때그때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므로 침해 기간별로 매출 자료를 나누어 둡니다.

영업비밀 침해 대응 순서

  • 인지 시점 기록 - 침해 제품과 침해자를 알게 된 날짜와 경로를 문서로 남깁니다. 3년 시효의 기산점입니다.
  • 침해 증거 확보 - 파일 반출 기록, 경쟁사 제품, 설계도면 비교 자료를 모읍니다. 영업비밀성과 침해를 증명합니다.
  • 경고장 발송 - 내용증명으로 사용 중지와 반환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의 인식 시점도 기록됩니다.
  • 금지 가처분 신청 - 침해가 계속되면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본안 전에 피해 확산을 막습니다.
  • 본안 소송 - 금지·폐기 청구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시효 만료 전에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사자와 맺은 비밀유지 약정이나 경업금지 약정이 있으면 약정서와 퇴직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비밀 침해를 알고도 증거를 더 모으느라 시간을 보내다가 1년이 지났다며 포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1년은 1998년 개정 전 기간이고 지금은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옛 자료의 기간을 그대로 믿지 말고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는 회사가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셉니다. 거래처에서 경쟁사 제품 정보를 들은 날, 내부 조사로 파일 반출 기록을 확인한 날, 경고장을 보낸 날을 각각 문서로 남겨 두어야 기산점을 두고 다툼이 생겨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에서 회사가 훨씬 전에 알았다며 시효 항변을 합니다. 그때 회사 내부 보고서와 이메일의 날짜가 인지 시점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가처분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도 본안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지 시점과 침해 시작 시점을 자료로 먼저 확정해 시효를 계산한 뒤 경고장, 가처분, 본안 소송을 차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퇴사자의 비밀유지 약정서·파일 반출 기록·경쟁사 제품 자료·침해를 알게 된 경위를 적은 내부 보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기산점·영업비밀 해당 여부·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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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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