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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코스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아 스크린골프 영상을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골프코스도 구성요소들을 선택·배치·조합한 전체 형상에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기 규칙과 지형 같은 기능적 제약만으로 창작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며 스크린골프 영상 사건의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금은 설계도면과 설계계약서의 저작권 조항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코스를 무단으로 재현한 영상이나 게임을 발견했다면,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고 원래 설계도면과 준공 도면을 함께 모아 두십시오. 무엇이 같은지 대비할 자료가 있어야 창작적 표현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벙커·그린 같은 구성요소 하나하나가 새롭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요소들을 어떻게 고르고 배치하고 조합했는지 전체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골프코스 설계회사 F사는 2018년부터 여러 골프장 소유주와 설계계약을 맺고 코스를 설계했습니다. 스크린골프 업체 G사는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만 맺은 뒤 그 코스를 그대로 재현한 영상을 만들어 전국 스크린골프장에 공급했습니다. F사가 2023년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이유로 영상 사용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G사는 티잉그라운드·벙커·그린 같은 요소는 어느 골프장에나 있고 배치는 지형과 경기 규칙이 정한 것이라 저작물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능적 요소가 많은 골프코스에도 창작성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골프코스는 경기 규칙, 부지 지형, 이용객 안전 같은 제약을 받는 기능적 저작물이지만,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229671 판결은 그런 제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창작성이 일률적으로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설계자가 제약 안에서 여러 구성요소를 선택·배치·조합해 다른 코스와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드러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골프코스 창작성 판단에서 본 요소
구분내용판단
기능적 제약경기 규칙, 지형, 안전그것만으로 창작성 부정 못 함
개별 구성요소티잉그라운드, 벙커, 그린흔한 요소
선택·배치·조합설계 의도에 따른 전체 형상창조적 개성 심리 대상

출처 - 대법원 2024다229671 판결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창작성은 완전한 독창성까지 요구하지 않고, 남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으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의 정의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게임물의 창작성을 판단할 때처럼, 각 구성요소의 창작성뿐 아니라 일정한 설계 의도에 따라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조합되어 전체적으로 다른 것과 구별되는 개성을 갖췄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티샷부터 퍼팅까지 공략 전략을 세우게 하고, 홀을 돌며 코스 변화를 느끼게 하며, 조경과 어울려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설계 의도가 그 기준입니다.

창작성을 인정받으려면 소송에서 무엇을 특정해야 하나요?

기능적 요소와 구분되는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으로 나타난 전체 형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원심은 설계자가 창작적 표현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설계자가 이미 그 전체 형상을 창작적 표현으로 특정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조합이 단순 모방이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점을 심리하지 않고 창작성을 부정했다며 파기환송했고, 실제 침해 여부와 손해액은 환송 뒤 원심이 다시 판단합니다.

골프코스 저작권이 인정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에게 침해의 정지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코스를 재현한 영상이 그 대상입니다.

골프코스 저작권 침해 청구 흐름
  1. 1

    창작적 표현 특정

    구성요소의 선택·배치·조합 전체 형상

  2. 2

    침해 대비

    재현 영상과 실질적 유사성 비교

  3. 3

    침해 정지·폐기

    저작권법 제123조

  4. 4

    손해배상

    저작권법 제125조, 부당이득 선택 가능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청구하고,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8. 11. 이후 발생한 고의적 침해에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배상도 가능합니다. 판결 사안처럼 손해배상 대신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맺었으면 괜찮지 않나요?

그것만으로 설계자의 저작권 문제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스크린골프 업체는 각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맺고 영상을 만들었지만, 대법원은 설계회사가 가진 저작재산권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골프장을 소유하는 것과 코스 설계의 저작권을 갖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코스를 영상으로 재현하는 것은 복제나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를 가지므로, 설계계약서에서 저작권 귀속과 이용 허락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가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골프코스 저작권 분쟁 대응 순서

  • 설계 자료 확보 - 설계도면, 준공 도면, 설계 의도를 적은 보고서를 모읍니다. 창작적 표현을 특정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설계계약서 확인 - 저작권 귀속과 이용 허락 조항을 봅니다. 소유주에게 권리를 넘겼다면 청구 주체가 달라집니다.
  • 창작적 표현 특정 - 경기 규칙·지형이 정한 부분과 설계자가 고른 배치·조합을 나눠 정리합니다. 소송에서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 침해 증거 보존 - 재현 영상 화면과 공급 시기, 공급처를 기록합니다. 실질적 유사성과 손해액 산정에 쓰입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침해 정지·폐기,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가운데 맞는 것을 고르고, 사용료 협상 여지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계를 외국 회사나 소속 설계자가 했거나 계약서에 저작권 조항이 없다면 계약 관계와 준거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골프코스 설계자들은 「코스는 지형이 정하는 것이라 저작권이 없다」는 말을 오래 들어 왔고, 영상 업체도 같은 논리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 판결은 그 통념을 뒤집었습니다. 기능적 제약이 있다는 것과 창작성이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의 기록이 중요해졌습니다. 같은 부지에 어떤 대안 배치를 검토했는지, 왜 이 홀 순서와 벙커 위치를 골랐는지 적은 설계 보고서와 수정 이력이 있으면 「누가 하더라도 같은 배치」라는 반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설계계약서의 저작권 귀속 조항과 날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창작적 표현을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손해액을 정할 때 사용료 기준이 됩니다. 영상이 언제부터 어느 매장에 공급됐는지 기록해 두면 침해 기간과 침해자 이익을 계산할 수 있고, 2026. 8. 11. 이후 고의적 침해에는 증액 배상을 주장할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설계 자료로 기능적 요소와 창작적 배치를 나눠 특정한 뒤 계약상 권리 귀속과 침해 기간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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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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