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다른 언론사 기사와 사진을 그대로 옮겨 실었는데 전부 저작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사건 발생이나 날씨처럼 사실만 전한 단순 시사보도를 옮긴 부분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해설·분석이 담긴 기사와 창작성 있는 사진은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보호 대상에서 빼고, 대법원 2004도5350 판결은 기사와 사진을 한 건씩 가려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옮겨 실은 기사와 사진을 한 건씩 목록으로 정리하십시오.
통신사나 다른 언론사에서 경고를 받았다면 문제된 기사와 사진 목록을 한 건씩 뽑아, 사건 발생만 전한 단신인지 해설·분석이 들어간 기사인지, 사진은 누가 찍은 것인지 표시해 두십시오. 침해 여부는 기사 한 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옮겨 실은 기사 전부가 곧바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니, 목록 정리 전에 일괄 합의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역 인터넷신문 기자 H씨는 인력이 부족해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통신사 기사 30건과 보도사진 12장을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옮겨 실었습니다. 2025년 10월 통신사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1,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옮긴 기사 가운데 상당수는 교통사고·날씨·인사 발령을 전한 단신이었고, H씨는 이것까지 모두 침해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뉴스 기사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나요?
기사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 제7조 제5호가 정한 기준으로, 사건·사고 발생, 인사 발령, 날씨, 경기 결과처럼 누가 써도 비슷한 정형적 문장으로 사실만 전하는 기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유형 | 예 | 보호 여부 |
|---|---|---|
| 단순 시사보도 | 사고 발생·날씨·인사 | 보호 안 됨 |
| 해설·분석 기사 | 원인 분석·전망 | 보호됨 |
| 칼럼·기획기사 | 논평·연재물 | 보호됨 |
| 보도사진 | 현장 사진 | 창작성 있으면 보호 |
- 단순 시사보도
- 예: 사고 발생·날씨·인사
- 보호 여부: 보호 안 됨
- 해설·분석 기사
- 예: 원인 분석·전망
- 보호 여부: 보호됨
- 칼럼·기획기사
- 예: 논평·연재물
- 보호 여부: 보호됨
- 보도사진
- 예: 현장 사진
- 보호 여부: 창작성 있으면 보호
출처 - 저작권법 제7조 제5호, 대법원 2004도5350 판결
반면 기자가 취재 내용을 선택·배열하고 자기 관점으로 분석하거나 해설한 기사, 칼럼, 기획기사는 창작적인 표현으로 보호받습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을 표현한 방식입니다.
기사와 사진을 그대로 옮기면 침해가 되나요?
단순한 사실 전달의 정도를 넘어선 기사와 사진을 그대로 옮기면 복제권 침해입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은 일간신문 편집국장이 통신사의 기사와 사진을 복제해 게재한 사건에서, 복제한 기사와 사진을 하나씩 살펴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 가려내어 복제권 침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도사진은 촬영 구도, 순간 포착, 빛의 선택 같은 촬영자의 창작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사실 전달에 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사보다 사진에서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입니다. 사진 한 장씩 촬영 방식과 창작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책임을 집니다. 권리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기사·사진 이용허락에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가 언론사에 받는 전재료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상으로는 저작재산권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기자 개인이 옮겨 실었더라도 회사 업무로 한 것이면 언론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 무단 전재 대응 순서
- 기사 목록 작성 - 옮겨 실은 기사와 사진을 날짜·제목·원출처별로 정리합니다. 판단이 한 건씩 이루어지므로 목록이 출발점입니다.
- 단신과 창작 기사 구분 - 사실만 전한 단신과 해설·분석 기사를 나눕니다. 단신은 보호 대상에서 빠집니다.
- 사진 따로 검토 - 사진마다 촬영자와 창작성을 확인합니다. 사진은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게시물 삭제·수정 - 보호 대상 기사와 사진은 바로 내리거나 자체 취재 내용으로 바꿉니다. 침해 기간이 줄어 손해액이 줄어듭니다.
- 전재 계약 검토 - 계속 쓸 기사라면 통신사와 전재 계약을 맺습니다. 이후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사를 요약·재구성해 실었거나 인용 형식으로 일부만 옮긴 경우에는 인용의 정당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 기사·사진 저작권 분쟁의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언론사끼리의 전재 분쟁에서 받는 쪽은 「기사는 공공재」라고 생각하고, 보내는 쪽은 「우리 기사 전부가 저작물」이라고 주장합니다. 판례는 둘 다 틀렸다고 봅니다. 한 건씩 뜯어보면 단신은 빠지고, 해설 기사와 사진은 남습니다.
그래서 기록 정리가 협상 결과를 바꿉니다. 옮긴 기사마다 원문 게재일, 전재일, 삭제일을 적고, 문장이 얼마나 같은지 대조표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경고를 받은 날짜와 그 뒤 삭제를 마친 날짜도 남겨 두면 침해 기간이 분명해집니다.
이 대조표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 대상 기사를 줄이는 근거가 되고, 형사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을 한 건씩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통신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단신까지 포함해 계산된 것이라면, 대조표로 보호 대상 기사만 추려 합의 금액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 기사·사진의 전재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문제된 기사와 사진을 한 건씩 대조해 보호 대상 여부를 먼저 가린 뒤 배상 범위와 형사 대응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옮겨 실은 기사·사진 목록과 원문·상대방의 내용증명·전재 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사별 보호 대상 여부·사진 창작성·요구 금액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저작권법 제7조 제5호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저작권법 제16조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저작권법 제28조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5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