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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 다른 판매자 제품 사진을 퍼다 쓰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다른 쇼핑몰 사진을 퍼다 쓴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는 그 사진에 촬영자의 창작성이 있는지로 갈립니다. 대법원은 제품만 충실히 찍은 사진은 저작물이 아니고, 소품과 구도로 분위기를 만든 연출 사진은 저작물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문제된 사진을 내리고 사진마다 출처와 종류를 정리하십시오.
다른 쇼핑몰 사진을 가져다 썼다는 항의를 받으면, 문제된 사진을 바로 내리고 내린 날짜를 화면 캡처로 남기십시오. 사진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와 게시 기간을 표로 정리해 두면 뒤에 저작물 해당 여부를 다툴 때 씁니다.
항의받은 사진 전부에 대해 사용료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모습만 그대로 찍은 사진은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방용품을 팔면서, 제조사 홈페이지와 다른 판매자 상세페이지의 사진 40여 장을 캡처하고 제품 카탈로그를 스캔해 올렸습니다. 2026년 3월 한 판매자가 「우리가 촬영한 연출 사진을 도용했다」며 사진 한 장당 5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K씨는 어떤 사진이 문제되는지부터 가려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쇼핑몰 사진을 가져다 쓰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사진이 저작물이면 침해이고, 저작물이 아니면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사진이 저작물로 보호되려면 피사체 선정, 구도, 빛의 방향과 양, 카메라 각도, 셔터 속도와 순간 포착, 촬영 방법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합니다. 창작성이 있는 사진을 허락 없이 캡처해 올리면 복제에 해당해 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합니다.
제품 사진과 연출 사진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품 자체를 충실하게 보여 주는 사진은 저작물이 아니고, 소품과 배경을 배치해 분위기를 만든 사진은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누가 찍어도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제품 사진의 창작성을 부정하고, 제품을 장식물이나 과일, 술병과 조화롭게 배치해 이미지를 살린 광고 사진의 창작성은 인정했습니다.
| 사진 종류 | 특징 | 저작물 여부 |
|---|---|---|
| 제품 사진 | 제품만 충실하게 표현 | 대체로 아님 |
| 연출 사진 | 소품·구도·조명으로 분위기 | 해당할 수 있음 |
| 모델 착용 사진 | 포즈·배경 연출 | 해당할 수 있음 |
- 제품 사진
- 특징: 제품만 충실하게 표현
- 저작물 여부: 대체로 아님
- 연출 사진
- 특징: 소품·구도·조명으로 분위기
- 저작물 여부: 해당할 수 있음
- 모델 착용 사진
- 특징: 포즈·배경 연출
- 저작물 여부: 해당할 수 있음
출처 -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 제품 사진 - 흰 배경에 제품만 정면·측면으로 찍은 사진. 저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연출 사진 - 소품, 조명, 구도를 골라 분위기를 만든 사진.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스캔 - 스캔한 원본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결론이 같습니다.
저작물이 아닌 사진은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저작권 침해가 아니어도 다른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른 판매자가 비용을 들여 만든 상세페이지를 통째로 가져다 쓰면 부정경쟁 행위나 민법상 불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고, 판매 플랫폼 약관 위반으로 상품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제조사 사진은 제조사에서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연출 사진을 썼다면 배상액은 얼마인가요?
권리자가 그 사진의 사용을 허락했다면 받았을 사용료 상당액이 기준입니다. 저작권법은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요구 금액이 시중 사용료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그 차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쇼핑몰 사진 도용 항의 대응 순서
- 즉시 게시 중단 - 문제된 사진을 내리고 내린 날짜를 캡처합니다. 침해 기간을 줄이면 손해액도 줄어듭니다.
- 사진 분류 - 사진마다 출처와 게시 기간, 제품 사진인지 연출 사진인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 권리자 확인 - 항의한 사람이 실제 촬영자나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원본 파일이나 촬영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 사용료 기준 조사 - 비슷한 상품 사진의 시중 사용료를 확인합니다.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 합의 또는 회신 -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만 사용료 기준으로 협의하고, 나머지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이유를 적어 회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진에 상표나 모델 얼굴이 함께 나오거나 형사 고소가 이미 들어왔다면 사진별 사용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항의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게시 중단
문제 사진 삭제와 날짜 캡처
- 2
사진 분류
제품 사진과 연출 사진 구분
- 3
권리자 확인
촬영자 또는 양수인인지 확인
- 4
협의 또는 회신
저작물 사진만 사용료 기준 협의
실무상 착안점
사진 도용 항의를 받으면 올린 사진 전부에 대해 돈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흰 배경에 제품만 찍은 사진은 누가 찍어도 비슷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연출 사진만 저작권 문제가 됩니다. 사진을 종류별로 나누면 책임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항의를 받은 날 해야 할 일은 기록입니다. 문제된 사진을 내린 날짜를 캡처하고, 사진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와 언제부터 게시했는지를 표로 남겨야 합니다. 이 표가 있으면 침해 기간과 대상 사진이 특정됩니다.
권리자가 소송이나 고소로 가면 이 표가 손해액 다툼의 기초가 됩니다. 법원은 사진별 사용료 상당액과 게시 기간을 따지므로, 제품 사진으로 분류된 부분은 청구에서 빠지고 연출 사진도 시중 사용료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사진 한 장당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항의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해 왔으며, 문제된 사진을 한 장씩 분류해 저작물 해당 여부와 게시 기간을 정리하고 시중 사용료를 기준으로 배상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된 사진 목록과 원출처·항의 내용증명·게시 기간을 보여 주는 화면 캡처를 준비해 주시면, 사진별 저작물 해당 여부·배상액 산정 기준·형사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6조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민법 제750조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