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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천 원짜리 윈도우 제품키, 사서 쓰거나 팔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학생 학습용처럼 이용 대상이 정해진 윈도우 제품키를 일반인에게 팔면 저작권 침해 방조가 되고, 사서 정품인증해 쓰는 것도 허락 없는 이용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3683 판결로 판매·구매 각각의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판매처가 정식 리셀러인지, 제품키가 학생용·교육용·비매품으로 이용 대상이 정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정가와 큰 차이가 나면 이용허락 범위를 먼저 의심합니다.
네, 이용 대상이 학생으로 정해진 제품키를 일반인에게 파는 것은 저작권 침해 방조이고, 그 키로 설치해 쓰는 것도 허락 없는 이용입니다. 법원은 학생용 윈도우 제품키를 쇼핑몰에서 판 사업자에게 판매 금지를 명했습니다. 설치 파일을 제조사가 누구나 받을 수 있게 올려 두었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직원 여섯 명이 쓰는 사무실 컴퓨터에 운영체제를 새로 깔면서, 오픈마켓에서 윈도우 제품키를 한 개 9,900원에 샀습니다. 판매자는 이메일로 키와 설치 방법을 보내면서 문제가 생기면 판매자에게 인증을 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2026. 3. 9. 소프트웨어 회사 대리인에게서 사용 중인 키가 학생용이라며 정품 구매를 요구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A씨는 돈을 내고 산 정품 키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이미 쓴 기간까지 배상해야 하는지, 판매자 책임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드림스파크 프로그램에 가입한 대학생에게만 학습 목적으로 윈도우 10을 쓸 수 있도록 비매품용 제품키를 주었습니다. 피고는 그 제품키를 티켓몬스터, 쿠팡 같은 쇼핑몰에서 3,300원에서 27,000원에 일반 소비자에게 팔았습니다. 패키지 정상가는 170,000원이었습니다.
| 행위 | 법원 판단 | 근거 |
|---|---|---|
| 제품키만 판매 | 그 자체는 프로그램 복제 아님 | 시리얼번호는 데이터 |
| 구매자의 설치·인증 사용 (핵심 행) | 이용허락 없는 이용, 복제권 등 침해 | 저작권법 제46조 |
| 판매자의 제품키 판매 | 구매자 침해의 방조 |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
| 설치 파일 공개 배포 | 자유이용 허락 아님 | 라이선스 확보 안내 문구 |
정품인증이 된다는 사실과 이용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합573683 판결
법원은 먼저 제품키만 파는 것 자체는 프로그램 복제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구매자가 그 키로 설치하고 정품인증을 받아 쓰는 것은 적법한 이용허락 없는 이용이어서 복제권 등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판매자는 그 침해를 쉽게 해 준 방조자이므로, 제품키와 정품인증 라벨을 팔거나 배포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설치 파일을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면 이용 허락이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법원은 복제와 이용이 적법한지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가 아니라 저작권자에게서 적법한 이용 권한을 받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설치 파일을 받고, 키 없이도 설치가 된다는 점만으로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운로드 화면에는 설치 라이선스를 먼저 확보하라는 문구가 있었고, 설치 뒤 설정 단계에서 정품인증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라이선스가 있는 사용자나 구매 전 시범 사용자를 위한 제한된 허용으로 보았습니다. 이용 허락을 받은 학생도 그 권리를 저작권자 동의 없이 남에게 넘길 수 없으므로, 키를 산 사람은 이용 권한을 넘겨받지 못합니다.
제품키를 사서 쓴 사람이나 회사도 책임을 지나요?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매자의 설치와 사용을 저작재산권 침해로 보았으므로, 저작권자는 사용자에게도 사용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정품을 샀다면 냈을 가격이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개인이 집에서 한 대에 쓴 경우와 회사가 여러 대에 쓴 경우는 권리자의 대응 강도도 다릅니다. 권리자 통지를 받았다면 사용 대수와 기간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회사가 업무용으로 쓰면 위험이 커집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해 만들어진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해 업무상 이용하면 침해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가의 몇십 분의 일 가격, 판매자가 직접 인증해 준다는 안내는 알았다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외주업체가 불법 폰트로 만든 인쇄물을 썼는데 저도 배상해야 하나요?」에서 비슷한 사용자 책임 문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판매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매자는 판결 전에도 위조 라벨이 붙은 윈도우 제품과 이미 인증된 오피스 제품을 판 일로 저작권법 위반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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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제품키를 정가보다 훨씬 싸게 샀나요?
학생용·교육용 등 이용 대상이 정해진 키인지 확인합니다.
저작권법 제46조
판매자가 문제 생기면 자기가 인증해 준다고 안내했나요?
안내 메일을 보관하고 정품 라이선스 전환을 검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합573683 판결
그 키를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했나요?
설치 대수와 기간을 정리해 권리자 대응과 정품 전환 비용을 산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제품키를 직접 사서 다시 판 적이 있나요?
판매를 멈추고 판매 기록과 재고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법원은 시리얼번호를 퍼뜨리는 행위 자체는 프로그램 복제가 아니지만, 그 번호로 누군가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그것이 침해라면 방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저작재산권을 복제 등으로 침해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므로, 구매자의 사용이 처벌되는 침해라면 판매자도 방조범으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팔던 제품키 재고와 판매 기록은 손해배상 산정 근거가 됩니다.
소프트웨어 제품키 분쟁 대응 순서
- 구매 경로 확인 - 판매처, 가격, 받은 메일과 인증 안내를 캡처해 둡니다.
- 라이선스 종류 확인 - 제품키가 학생용·교육용·비매품인지, 기업용 사용이 허락되는지 확인합니다.
- 사용 현황 정리 - 설치한 컴퓨터 수와 사용 기간을 정리합니다.
- 정품 전환 협의 - 권리자 요구가 오면 정품 구매나 라이선스 계약으로 전환하는 조건을 협의합니다.
- 판매자 책임 검토 - 구매 대금 반환과 손해를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품키의 라이선스 종류와 구매 가격·경로, 업무용 사용 여부와 설치 대수에 따라 침해 책임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 통지 대응과 저작권 침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프트웨어 회사의 라이선스 점검 통지를 받은 회사는 대개 설치 대수를 줄여 말하려 합니다. 그러나 권리자는 인증 서버 기록으로 키별 설치 기록을 이미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현황과 다른 답변은 고의 판단과 협상에서 불리하게 쓰입니다. 정확한 대수와 구매 경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저가 키를 판 판매자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남아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판매 페이지는 금방 사라지므로 구매 직후의 상품 설명, 이메일 안내문, 결제 내역을 보관해 두어야 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 통지와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사용 기업과 판매자를 대리해 왔으며, 구매 경로와 설치 현황을 기준으로 정품 전환과 합의 조건을 정리합니다.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점검 대응
- 저작권 침해 방조 분쟁
- 판매금지 청구 대응
- 정품 전환·합의 협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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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제3항
-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합573683 판결
- 저작권법 제16조
-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제3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합573683 판결
-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 저작권법 제125조
-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제2항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 판결
- 저작권법 제46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합573683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합573683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