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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가 불법 폰트로 만든 인쇄물을 썼는데 저도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외주업체가 무단으로 내려받은 폰트로 인쇄물을 만들었다면 복제권을 침해한 사람은 업체이고, 완성물만 받아 쓴 의뢰인은 원칙적으로 폰트 저작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도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은 합의금을 보내기 전에 업체와의 계약서와 작업 의뢰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폰트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합의금부터 보내지 말고, 인쇄물을 제작한 업체와 맺은 계약서와 작업 의뢰 메시지, 납품받은 파일 형식을 먼저 모으십시오. 누가 폰트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했는지가 책임을 가릅니다.
업체가 만들어 준 인쇄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한 사람이 폰트 사용료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고장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5월 소규모 공연을 준비하면서 디자인 업체에 포스터와 안내 책자 제작을 맡겼고, 완성된 인쇄물 2,000부를 관객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2026년 2월 한 폰트 회사가 「안내 책자에 쓰인 서체는 무단 다운로드한 폰트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라며 I씨에게 3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I씨는 폰트 파일을 받은 적도 설치한 적도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주업체가 불법 폰트를 썼는데 의뢰한 저도 책임지나요?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설치하고 쓴 것은 업체이므로, 저작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사람은 업체입니다. 의뢰한 사람은 업체가 만든 완성물을 받아 썼을 뿐이어서 직접 침해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사용 형태 | 침해자 | 의뢰인 책임 |
|---|---|---|
| 업체가 무단 폰트로 제작 | 업체 | 원칙적 없음 |
| 의뢰인이 무단 폰트 지정·제공 | 업체·의뢰인 | 있을 수 있음 |
| 의뢰인이 폰트 설치 후 수정 | 의뢰인 | 있음 |
| 완성 인쇄물 배포만 함 | 업체 | 원칙적 없음 |
- 업체가 무단 폰트로 제작
- 침해자: 업체
- 의뢰인 책임: 원칙적 없음
- 의뢰인이 무단 폰트 지정·제공
- 침해자: 업체·의뢰인
- 의뢰인 책임: 있을 수 있음
- 의뢰인이 폰트 설치 후 수정
- 침해자: 의뢰인
- 의뢰인 책임: 있음
- 완성 인쇄물 배포만 함
- 침해자: 업체
- 의뢰인 책임: 원칙적 없음
출처 - 저작권법 제16조, 민법 제757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해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도급이나 지시에 관해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글자 모양 자체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나요?
글자 모양, 즉 서체도안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도안처럼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만든 것은 독립적인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쇄물에 그 서체가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인쇄물을 쓴 사람이 침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서체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하게 하는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호됩니다. 대법원은 서체파일이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책임질 수 있는 예외는?
의뢰인이 특정 폰트를 쓰라고 지시하면서 정품 사용 여부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무단 폰트 파일을 직접 업체에 건넸다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편집 원본 파일을 다시 수정해 쓰려고 자기 컴퓨터에 그 폰트를 설치했다면 그때부터는 본인의 복제 행위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와 직접 침해인지를 함께 따집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어떻게 답하나요?
폰트 파일을 직접 설치하거나 쓴 적이 없고 완성된 인쇄물만 납품받았다는 사실을 적어 답합니다. 침해 행위를 한 제작 업체를 알려 주고, 업체에 계약상 책임을 묻는 것은 따로 진행합니다. 업체와의 계약서에 「제작물에 쓰인 폰트·이미지의 권리 문제는 업체가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으면 함께 제시합니다.
폰트 저작권 경고장 대응 순서
- 사실관계 확인 - 경고장에 적힌 폰트 이름과 쓰인 인쇄물을 대조합니다. 내 컴퓨터에 그 폰트가 설치돼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제작 경위 정리 - 업체와의 계약서, 작업 의뢰 메시지, 납품 파일 형식을 모읍니다. 폰트를 누가 골랐는지 보여 줍니다.
- 업체에 통지 - 제작 업체에 경고장 사본을 보내 폰트 사용권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권리 문제를 업체가 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 회신서 작성 - 직접 침해가 없다는 사실과 제작 업체를 적어 권리자에게 회신합니다. 합의금 지급 의사는 밝히지 않습니다.
- 소송 대비 - 권리자가 소송을 내면 도급인 면책과 직접 침해 부존재를 다툽니다. 업체에 구상할 근거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편집 원본 파일을 받아 직접 수정했거나 사내에서 같은 폰트를 설치해 쓴 기록이 있다면 사용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경고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폰트·인쇄물 대조
경고 대상 폰트와 설치 여부 확인
- 2
제작 경위 정리
계약서·의뢰 메시지·납품 파일 확보
- 3
업체 통지
폰트 사용권 확인과 해결 요구
- 4
권리자 회신
직접 침해 없음과 제작 업체 안내
실무상 착안점
폰트 회사의 경고장을 받으면 대부분 겁을 먹고 요구한 합의금을 보냅니다. 그런데 폰트 저작권 침해는 폰트 파일을 복제해 설치하고 쓴 사람이 한 것이고, 인쇄물만 납품받아 나눠 준 의뢰인은 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쇄물에 보이는 글자 모양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누가 폰트를 설치했는지입니다. 업체와 주고받은 작업 의뢰 메시지, 납품받은 파일이 PDF인지 편집 원본인지, 내 컴퓨터에 그 폰트가 설치돼 있는지를 기록해 두십시오. 편집 원본을 받아 직접 수정했다면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권리자가 소송까지 가는 경우 이 기록이 직접 침해 여부를 정합니다. 의뢰인은 설치 기록이 없다는 점과 업체가 제작을 맡았다는 점으로 책임을 다투고, 업체와의 계약서에 권리 보증 조항이 있으면 업체에 부담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먼저 보내면 이런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경고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해 왔으며, 폰트나 이미지를 누가 설치하고 사용했는지 제작 경위를 문서로 재구성해 직접 침해 여부와 도급인 책임을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폰트 회사의 경고장·제작 업체와의 계약서·작업 의뢰 메시지와 납품 파일을 준비해 주시면, 직접 침해 해당 여부·도급인 면책 가능성·업체에 대한 구상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57조
- 저작권법 제16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 민법 제39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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