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내가 작곡한 곡의 MR 파일, 기획사 허락 없이 가져가면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작곡가라도 기획사가 기획하고 비용을 대 만든 MR 파일을 허락 없이 복사해 가면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침해가 됩니다. 대법원 2020다244672 판결로 작곡가의 저작권과 기획사의 저작인접권의 관계, 손해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전속계약 해지 전에 작업한 음원 파일과 MR, 멀티트랙의 권리가 누구에게 남는지 서면으로 정하고, 필요한 파일은 기획사의 동의를 받아 넘겨받습니다.
네, 내 곡이라도 기획사가 만든 MR 파일을 허락 없이 복사하면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합니다. 대법원은 작곡가 겸 가수가 전속계약 해지 뒤 녹음실에서 MR 파일을 외장 하드에 내려받은 사건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작곡가의 저작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곡을 다시 녹음해 쓰는 것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작곡가 겸 가수로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2년 동안 자작곡 여덟 곡을 발표했습니다. 녹음과 편곡 비용은 모두 기획사가 냈습니다. 2026. 3. 9. 계약을 해지한 A씨는 공연에 쓰려고 기획사 녹음실 컴퓨터에 있던 MR 파일을 자기 외장 하드에 옮겨 왔습니다. 그러자 기획사가 저작인접권 침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연락을 해 왔습니다. A씨는 자기가 만든 곡인데 왜 침해냐며, 원본은 기획사에 그대로 있는데 손해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작곡가 겸 가수인 피고는 음반제작사인 원고와의 전속계약 기간에 곡을 작곡했고, 원고는 자기 기획과 비용으로 음반을 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악기별 연주를 따로 녹음한 MR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원고는 음원 마스터 권리를 다른 회사에 넘겼지만 MR 파일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계약 해지 뒤 원고 대표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실에 저장된 MR 파일을 내려받아 갔습니다.
대법원은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MR 파일에 수록된 곡의 저작재산권자라도 음반제작자 허락 없이 복제하면 복제권 침해라고 보고, 손해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MR 파일도 음반으로 보호받나요?
네,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이면 음반이고, 디지털 파일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악기별 연주를 따로 녹음한 MR 파일도 완성된 음반과 마찬가지로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그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때부터 생깁니다.
| 권리 | 누구에게 | 보호 대상 |
|---|---|---|
| 저작재산권(복제권 등) | 작곡가·작사가 | 곡과 가사 자체 |
|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핵심 행) | 음반 제작을 기획하고 책임진 자 | 녹음된 음반과 MR 파일 |
| 권리 관계 | 서로 별개 | 한쪽 권리자도 다른 쪽 허락이 필요 |
작곡가가 자기 곡이라도 기획사가 만든 녹음물을 복제하려면 허락이 필요합니다.
출처 - 저작권법 제2조 제5호·제6호, 제78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다244672 판결
누가 음반제작자인지는 음반을 최초로 만들 때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진 사람으로 정합니다. 녹음실과 엔지니어를 섭외하고 비용을 댄 기획사가 보통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자기 기획과 비용 부담으로 음반을 제작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작곡가가 녹음에 깊이 관여했더라도 비용과 책임을 기획사가 졌다면 음반제작자는 기획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마스터 권리를 다른 회사에 넘겼더라도 양도 대상에서 빠진 파일은 원래 제작자에게 남습니다.
원본이 기획사에 그대로 있으면 손해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MR 파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내지 않고 복제했으므로 적어도 그 대가 상당의 손해가 생겼다고 볼 여지가 있고, 원본을 원고가 그대로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원심은 현존하거나 장래 생길 손해가 없다고 보았지만 이 판단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파일이 외부로 나간 것만으로 기획사가 이용 대가를 받을 기회를 잃었다고 본 셈입니다.
손해액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산정이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 전체를 보고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음원을 매절로 넘겼다면 저작권도 회사에 넘어간 건가요?」에서 작곡가와 회사 사이의 권리 귀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작곡가는 자기 곡을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나요?
곡 자체의 저작권은 작곡가에게 있으므로, 새로 녹음하거나 편곡해 발표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막히는 것은 기획사가 만든 녹음물, 곧 음반과 MR 파일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쓰는 부분입니다. 공연에서 기존 MR이 꼭 필요하면 기획사와 이용 허락이나 양수 조건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편곡으로 다시 연주해 녹음하는 경우에도 편곡자가 따로 있다면 그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녹음과 편곡 비용을 기획사가 냈나요?
MR 파일의 음반제작자는 기획사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용 허락을 받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6호
기획사 허락 없이 녹음 파일을 복사해 왔나요?
사용을 멈추고 이용 조건을 협의합니다.
저작권법 제78조
전속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이 있나요?
곡 자체를 새로 녹음해 쓸 수 있는지도 계약 내용으로 따져 봅니다.
저작권법 제16조
기획사에서 손해배상이나 사용 중지를 요구받았나요?
이용 허락을 받았다면 냈을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125조
전속계약서에 작곡가가 저작재산권을 회사에 넘긴다는 조항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지 뒤 녹음 파일 처리에 관한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이 먼저 적용됩니다. 저작인접권을 복제로 침해하면 손해배상과 침해 정지 청구 외에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으므로, 파일을 이미 가져왔다면 사용을 멈추고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음원·MR 파일 권리 분쟁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전속계약의 저작권 귀속 조항과 해지 뒤 녹음물 처리 조항을 찾습니다.
- 제작 주체 정리 - 녹음 비용을 누가 냈고 누가 기획했는지 견적서와 송금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 파일 사용 중단 - 허락 없이 가져온 파일은 쓰지 말고 보관 경위를 기록합니다.
- 이용 조건 협의 - 공연이나 재발매에 필요한 파일의 이용료나 양수 조건을 협의합니다.
- 분쟁 시 손해액 검토 - 이용 허락을 받았다면 냈을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나 방어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녹음 비용과 기획을 누가 맡았는지와 전속계약의 권리 귀속·해지 조항, 파일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침해 여부와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작곡가·가수와 기획사 사이의 음원 권리와 전속계약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원 분쟁에서 작곡가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내 곡」과 「회사가 만든 녹음물」이 다른 권리라는 점입니다. 해지 협상 단계에서 MR과 멀티트랙 파일을 넘겨받는 조건을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연용 파일 하나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됩니다. 해지 합의서에 파일 목록과 이용 범위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기획사 쪽은 제작 주체를 입증할 자료가 승부를 가릅니다. 녹음실 대관 계약, 세션 비용 송금 내역, 엔지니어 정산서를 회사 명의로 남겨 두어야 음반제작자 지위를 다툼 없이 인정받습니다. 마스터 권리를 넘길 때 MR·멀티트랙 포함 여부를 양도 계약서에 따로 적는 것도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작곡가·가수와 기획사 사이의 음원·MR 권리 분쟁과 전속계약 해지 협상을 수행해 왔으며, 제작 비용과 계약 조항을 기준으로 권리 귀속과 이용 조건을 정리합니다.
- 음반제작자 저작인접권 침해 소송
- 전속계약 해지·정산 협상
- 음원 권리 귀속 검토
- 공연·재발매 이용 허락 계약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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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저작권법 제2조 제5호·제6호
- 저작권법 제78조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다244672 판결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제2항
- 저작권법 제126조
- 저작권법 제16조
-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제2항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