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저작권을 넘기기 전에 생긴 침해 배상금은 누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양도계약서에 따로 적지 않았다면 저작권을 넘기기 전에 생긴 침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저작자에게 남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 양도로 이미 발생한 배상청구권까지 당연히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양도계약서에 과거 청구권 양도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저작권을 넘긴 뒤에도 양도 전 침해에 대한 청구 기한은 원저작자 쪽에서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넘겼다고 해서 그 전에 생긴 배상 청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계약서에 따로 적지 않았다면 그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작곡가 J씨는 2025년 7월 자신이 작곡한 곡 20여 곡의 저작재산권을 음악 퍼블리싱 회사에 넘겼습니다. 그 뒤 한 앱 회사가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J씨의 허락 없이 그 곡들을 반주 음원으로 만들어 판매해 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퍼블리싱 회사는 저작권이 이제 자기 것이니 과거 침해에 대한 배상금도 자기가 받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저작권을 넘기면 그 전 침해에 대한 배상청구권도 넘어가나요?
아니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했더라도, 양도 전에 제3자의 저작권 침해로 원저작자가 이미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당연히 양수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권리 | 약정 없을 때 귀속 |
|---|---|
| 저작재산권 | 양수인 |
| 양도 전 침해 배상청구권 | 원저작자 |
| 양도 후 침해 배상청구권 | 양수인 |
| 침해 정지 청구 | 양수인 |
- 저작재산권
- 약정 없을 때 귀속: 양수인
- 양도 전 침해 배상청구권
- 약정 없을 때 귀속: 원저작자
- 양도 후 침해 배상청구권
- 약정 없을 때 귀속: 양수인
- 침해 정지 청구
- 약정 없을 때 귀속: 양수인
출처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저작재산권과 별개의 금전채권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도 양도의 대상을 저작재산권으로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양도 전 침해와 양도 후 침해는 누가 청구하나요?
침해가 일어난 시점의 권리자가 청구합니다. 양도 전 침해는 원저작자가, 양도 후 침해는 양수인이 청구합니다. 같은 침해가 양도일 전후로 계속됐다면 기간을 나누어 각자 자기 몫을 청구합니다.
2023년
침해 시작, 원저작자 청구 기간
2025년 6월
침해 종료
2025년 7월
저작권 양도
양도 이후
새 침해는 양수인이 청구
앞으로의 침해를 멈추게 하는 청구는 현재 권리자인 양수인이 합니다. 원저작자는 과거 손해의 배상을, 양수인은 침해 정지와 양도 후 손해의 배상을 맡는 구조입니다.
과거 배상청구권도 함께 넘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양도계약서에 「양도일 전 제3자의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양도한다」는 조항을 따로 둡니다. 이것은 금전채권의 양도이므로 침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침해자의 승낙을 받아야 침해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까지 주장하려면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침해자가 사용 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용료가 기준이 됩니다. 저작권자가 비슷한 형태의 이용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료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증명되면 그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 전 저작권 침해 대응 순서
- 양도계약서 확인 - 계약서에 과거 손해배상청구권을 함께 넘긴다는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조항이 없으면 원저작자가 청구합니다.
- 침해 기간 구분 - 침해가 시작된 날과 양도일을 대조해 기간을 나눕니다. 판매 내역이나 서비스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 사용료 자료 확보 - 같은 곡으로 받은 사용료 계약서나 정산서를 모읍니다. 손해액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양수인과 조율 - 양수인과 청구 범위를 나누고 필요하면 공동으로 청구합니다. 이중 청구 다툼을 막습니다.
- 침해자에 청구 -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계약서에 「일체의 권리」처럼 포괄적인 문구가 있다면 과거 청구권까지 넘긴 것인지 계약 해석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양도계약 검토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저작권을 넘기면 그 곡에 관한 모든 권리가 함께 넘어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양도 전에 이미 생긴 배상청구권은 저작권과 별개의 금전채권이어서, 계약서에 따로 적지 않으면 원저작자에게 남습니다. 양수인이 과거 배상금을 요구해도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도일과 침해 기간을 정확히 맞춰 보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양도계약서의 체결일과 효력 발생일, 침해가 시작되고 끝난 날짜, 그 기간의 판매 내역을 날짜 단위로 정리해야 청구 범위가 나뉩니다.
소송에서는 이 구분이 누가 원고가 되는지를 정합니다. 원저작자와 양수인이 서로 청구권을 주장하면 침해자는 이중 지급 위험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므로, 두 사람이 먼저 범위를 정리하거나 함께 청구하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같은 곡의 기존 사용료 계약서가 있으면 손해액 다툼도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양도계약 검토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일과 침해 기간을 대조해 원저작자와 양수인의 청구 범위를 나누고 기존 사용료 자료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저작권 양도계약서·침해 기간을 보여 주는 판매 내역·같은 곡의 기존 사용료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과거 배상청구권의 귀속·청구 가능 기간·손해액 산정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 민법 제741조
-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 저작권법 제12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