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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전속계약이 너무 길고 위약금이 과한데 소송 중에 가처분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한 전속계약이라면 본안소송 중에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런 전속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거나 효력이 소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독자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계약기간·위약금 조항과 기획사가 활동을 막은 기록을 모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획사가 방송사·공연기획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연을 막은 문자·공문을 날짜별로 모으십시오. 본안 판결 전에 활동을 보장받아야 할 급박한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모든 활동을 멈추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계약 효력 전체를 정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1년 연습생으로 기획사와 13년 전속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해지하면 투자액의 몇 배를 물어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2025년 데뷔 후 정산 문제로 갈등이 생겨 계약해지 소송을 냈지만,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기획사가 방송사와 행사 주최 측에 이의를 제기해 개인 활동이 막히고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에 전속계약 효력을 멈추는 가처분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7.자 2009카합2869 결정은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속계약이 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로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해 연예인의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이 지나 효력이 소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본안에서 다툼이 가려지기 전까지 독자적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근거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법원은 어디까지 받아들였나요?

계약 효력 전부를 정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기획사가 연예인들의 의사에 반해 방송·공연·음반 등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체결하지 못하게 하고, 방송사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계약 효력을 전면 정지해 달라는 부분과 간접강제 신청 등은 기각했습니다.

2009카합2869 결정의 인용 범위
제3자와 활동 계약 교섭·체결 금지
결과: 인용
방송사 등에 이의 제기·활동 방해 금지
결과: 인용
전속계약 효력 전면 정지
결과: 기각
담보 조건
결과: 1인당 10억 원 공탁 또는 보증서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7.자 2009카합2869 결정

신청인들은 인용 조건으로 1인당 10억 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의 보증보험 문서를 내야 했습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져도 담보 부담이 크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어떤 계약 조항이 문제가 되나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해지 때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과도한 배상액을 정하거나, 수익 배분이 일방적인 조항이 겹치면 무효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한 조항만이 아니라 계약 전체의 균형을 봅니다.

그 결정은 한 사건의 하급심 판단입니다. 계약 체결 시기와 조건, 기획사의 투자와 역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같은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속계약 가처분 대응 순서

  • 계약서 검토 - 계약기간, 해지 위약금, 수익 배분, 활동 통제 조항을 확인합니다. 무효 주장의 핵심 자료입니다.
  • 방해 기록 수집 - 기획사가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연을 막은 문자·공문을 모읍니다. 급박한 위험을 소명합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무산된 출연·행사와 예상 수입을 정리합니다. 현저한 손해를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 신청 범위 설정 - 계약 효력 전면 정지보다 방해 금지처럼 좁은 범위로 신청합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 담보 준비 - 법원이 정할 담보를 현금이나 보증보험으로 준비합니다.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 조항의 유효성과 가처분 범위는 계약서 원문과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속계약을 둘러싼 가처분 신청과 계약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속계약 분쟁에서 연예인들은 「계약을 해지했으니 바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획사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계약이 살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그 사이 기간을 가처분으로 정리합니다. 다만 계약 효력 전체를 멈추기보다 방해행위를 막는 쪽으로 좁혀 판단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방해의 날짜와 방식을 남겨야 합니다. 기획사가 방송사나 행사 주최 측에 보낸 공문, 섭외가 취소된 날짜와 이유, 정산 요청과 그 답변을 모두 문서로 보관하십시오. 전해 들은 말은 소명 자료로 약합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 심문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본안에서 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위약금 감액을 다툴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가처분 결정 뒤 기획사가 다시 방해하면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속계약을 둘러싼 가처분과 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기간·위약금·정산 조항을 먼저 검토한 뒤 금지를 구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좁혀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속계약서·정산 내역·기획사가 제3자에게 보낸 공문이나 문자·계약해지 소송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계약 조항의 사회질서 위반 여부·보전의 필요성·신청 범위와 담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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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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