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학교 바로 옆 공사 소음으로 수업이 어려운데 공사중지 가처분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학교 옆 공사의 소음·진동·먼지가 학생들이 참고 견딜 정도를 넘어 수업을 방해한다면 학생들이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육을 받을 권리에 방해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고 수업시간 중 학교 경계 근처 공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지금은 수업 시간대의 소음 측정치와 수업 차질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수업 시간대에 소음측정기나 관할 구청 측정으로 소음 수치를 남기고, 교사에게 수업 중단·교실 이동 기록을 요청하십시오.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공사 전체를 멈춰 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업 시간과 학교 가까운 구역으로 좁혀 신청하는 편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의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 바로 옆에서 2025년 봄부터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굴착기와 항타기 소음 때문에 창문을 닫아도 수업이 자주 끊기고, 먼지로 체육 수업도 실내로 옮겨졌습니다. 학부모들이 시공사에 항의했지만 공사 일정은 바뀌지 않았고, T씨는 법원에 공사를 멈춰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생이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9.자 2006카합246 결정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헌법상 인격권적 기본권으로서 어떤 형식으로든 수업을 받을 권리에 그치지 않고 적절한 방식과 내용으로 수업을 받을 권리를 뜻하므로, 교육에 지장이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와 제3자가 이를 침해하면 그 배제를 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미성년 학생은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합니다. 근거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며,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합니다.
어느 정도여야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나요?
소음·진동·먼지가 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같은 결정은 학교 인근 재건축공사로 학생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로 침해된다고 보고, 공사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려는 점과 교육 침해는 금전으로 메우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음향·진동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고, 이웃은 그것이 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한 정도일 때에만 참아야 합니다. 통상 공사 수준을 넘는 소음인지가 판단의 틀입니다.
법원은 공사를 얼마나 멈추게 했나요?
일부만 멈추게 했습니다. 그 결정은 학교 방학 기간을 빼고 평일 08:00부터 16:00까지, 토요일 08:00부터 14:00까지 학교부지 경계선에서 50m 이내 장소에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했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학생들은 5억 원을 공탁하거나 보증서를 내는 조건이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금지 요일·시간 | 평일 08:00부터 16:00까지, 토요일 08:00부터 14:00까지 |
| 제외 기간 | 학교 방학 기간 |
| 금지 구역 | 학교부지 경계선에서 50m 이내 |
| 담보 조건 | 5억 원 공탁 또는 보증서 |
| 나머지 신청 | 기각 |
- 금지 요일·시간
- 내용: 평일 08:00부터 16:00까지, 토요일 08:00부터 14:00까지
- 제외 기간
- 내용: 학교 방학 기간
- 금지 구역
- 내용: 학교부지 경계선에서 50m 이내
- 담보 조건
- 내용: 5억 원 공탁 또는 보증서
- 나머지 신청
- 내용: 기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9.자 2006카합246 결정
이 결정은 한 사건의 하급심 판단입니다. 공사 규모, 학교와의 거리, 방음 조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같은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 옆 공사중지 가처분 대응 순서
- 소음 측정 - 수업 시간대 소음·진동 수치를 날짜별로 측정합니다. 관할 구청에 측정과 행정지도를 요청합니다.
- 수업 차질 기록 - 수업 중단, 교실 이동, 체육 수업 변경 기록을 학교에 요청합니다. 침해 정도를 보여 줍니다.
- 시공사 협의 - 공사 시간 조정·방음벽 보강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거부 기록이 보전의 필요성 자료가 됩니다.
- 신청 범위 설정 - 수업 시간과 학교 경계 근처로 좁혀 신청합니다. 공사 전면 중지보다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 담보 준비 - 법원이 정할 담보를 공탁이나 보증서로 준비합니다. 신청인이 많으면 나눠 부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가 관계 법령상 소음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와 학교 시설 관련 공법 규정 위반 여부는 측정 자료와 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 소음·진동에 따른 공사중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부모들은 「학교 옆이니 당연히 공사를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공사는 「허가받은 공사라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법원은 수업 시간과 거리로 범위를 잘라 판단합니다. 공사 전체를 멈춘 것이 아니라 평일 수업 시간에 학교 경계 50m 안의 공사만 막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별 기록이 필요합니다. 수업 시간 중 소음 측정치와 측정 위치, 수업이 중단된 날짜와 교시, 시공사에 보낸 요청서와 답변을 모아 두십시오. 측정 없이 「시끄럽다」는 진술만으로는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소명이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 심문에서 수인한도 초과와 보전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공사가 끝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피해 기간과 정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결정 뒤 시공사가 금지 시간대에 공사하면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 소음·진동을 둘러싼 가처분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시간대별 측정 자료로 침해 정도를 먼저 정리한 뒤 금지 시간과 구역을 좁혀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음 측정 자료·수업 차질 기록·시공사와 주고받은 요청서·공사 허가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수인한도 초과 여부·보전의 필요성·금지 시간과 구역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9.자 2006카합246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1항
- 민법 제21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 민법 제750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