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고속도로 매연과 제설제로 과수원 나무가 말라 죽으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매연과 제설제의 염화물이 과수원에 닿아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났다면 도로 관리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33538 판결이 본 위법성 기준, 공해소송의 인과관계 증명, 피해 자료 모으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피해가 해마다 이어지면 연도별로 시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으니 고사목이 보이는 해부터 기록하십시오.
네, 도로를 적법하게 운영하더라도 매연과 제설제가 과수원에 도달해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냈다면 도로 관리자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도로 쪽 1·2열 나무만 크게 부진했던 과수원 사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원인 물질의 과학적 기전을 모두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7m쯤 떨어진 내리막 경사지에서 사과와 복숭아 과수원을 해 왔습니다. 도로가 넓어지고 겨울마다 제설제가 많이 뿌려진 뒤부터 도로에 붙은 1·2열 나무만 잎이 타고 열매가 작아지더니, 2026. 2.에는 여러 그루가 말라 죽었습니다. 도로 관리 기관은 냉해 때문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가을에 잰 토양 수치도 정상이라고 합니다. 2026. 5. A씨는 도로 관리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로를 적법하게 관리했어도 배상책임이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위법성은 행위 전체가 아니라 문제 되는 행위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더라도, 거기서 나온 유해 배출물로 제3자가 입은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아야 할 정도를 넘으면 위법합니다.
공작물책임의 하자도 넓게 봅니다. 시설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공작물을 본래 목적대로 쓰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설치·보존의 하자에 포함됩니다. 참을 한도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도로의 공공성, 방지조치 가능성, 공법상 기준 위반 여부, 지역 특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등을 모두 따져 정합니다.
대법원은 과수원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과수원은 편도 4차로 고속도로와 약 200m 접해 있었고 갓길 끝에서 6~7m 떨어진 내리막 경사지였습니다. 도로 쪽 1·2열 나무의 상품판매율은 5%, 3열 이후는 95%였고, 제설제 사용이 크게 늘어난 2009년 이후 피해가 시작됐습니다. 과수원은 도로가 4차로로 넓어지기 전부터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사정 | 판결에 나타난 내용 |
|---|---|
| 거리와 지형 | 갓길 끝에서 6~7m, 내리막 경사지 |
| 구역별 차이 | 1·2열 상품판매율 5%, 3열 이후 95% |
| 시기의 일치 | 제설제 사용 급증 뒤 피해 시작 |
| 토지 이용 선후 | 도로 확장 전부터 과수원 운영 |
| 책임 제한 | 자연력 기여를 반영해 피해율 90% |
출처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대법원은 매연과 제설제의 염화물 성분이 과수원에 도달해 과수가 고사하고 결실이 부족해졌으며, 이는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해 도로 관리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피해율을 90%로 잡은 것은 냉해 같은 자연력의 기여를 반영해 책임을 제한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과관계는 어디까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나요?
공해소송에서는 증명 부담이 완화됩니다. 가해자가 유해 물질을 배출했고 그것이 피해 물건에 도달해 손해가 났다면, 가해자가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할 것은 남습니다. 유해 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 사실, 그것이 피해 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뒤 손해가 생긴 사실입니다. 도로와의 거리에 따라 피해가 달라졌다는 자료, 제설제 사용량 변화와 피해 시기가 겹친다는 자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환경오염 피해에는 원인자의 무과실책임 규정도 있어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정하고 깎일 수 있나요?
손해는 고사목과 생육 부진목의 수확 감소, 상품성 하락으로 줄어든 매출, 나무 교체 비용 등으로 산정합니다. 같은 과수원 안에서 피해 구역과 정상 구역의 수확량과 판매율을 비교하는 방식이 설득력이 큽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도로 쪽 나무나 작물만 유독 피해가 큰가요?
구역별 수확량과 판매율을 나누어 기록해 비교 자료를 만듭니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피해가 시작된 시기가 도로 확장이나 제설제 사용 증가와 겹치나요?
도로 관리 기관에 연도별 제설제 사용량과 교통량 자료를 요청합니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11661 판결
도로가 생기거나 넓어지기 전부터 농사를 지었나요?
토지 이용 선후 관계를 보여 줄 영농 기록과 항공사진을 확보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피해를 처음 안 지 3년이 가까워졌나요?
오래된 연도분부터 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관리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자연력이 함께 작용했다면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냉해 등의 영향을 고려해 피해율을 전부가 아닌 90%로 보았습니다. 도로가 먼저 있었는데 나중에 과수원을 조성했다면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때문에 참을 한도 판단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소음 피해에서 같은 기준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고속도로 옆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소음이 심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도로 인접 농작물 피해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고사목과 부진목의 위치를 열별로 표시하고 계절마다 사진을 남깁니다.
- 비교 자료 확보 - 도로 쪽과 안쪽 구역의 수확량, 상품판매율, 판매 내역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 원인 자료 요청 - 도로 관리 기관에 구간별 제설제 사용량과 교통량 자료를 요청합니다.
- 전문가 감정 - 토양·잎의 염화물 분석과 수목 감정을 받아 도달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 조정이나 소송 - 환경분쟁 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시효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로와의 거리·경사, 피해 시기와 제설제 사용량 변화, 다른 원인의 개입 정도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시설 인접지의 환경 피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로 인접 농작물 피해 사건에서 가장 강한 증거는 같은 땅 안의 비교입니다. 도로에서 가까운 열과 먼 열의 수확량·판매율 차이가 뚜렷하면 다른 원인을 대기 어려워집니다. 판매 장부를 구역별로 나누어 쓰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열 단위로 수확량을 기록해 두십시오.
토양 검사 시점도 결과를 좌우합니다. 제설제 영향은 봄에 커졌다가 가을에 줄어들 수 있어, 가을에 한 번 측정한 수치만으로는 피해가 없다는 반론을 막기 어렵습니다. 겨울 제설 직후와 봄철에 시료를 채취하고, 도로 관리 기관에는 구간별 제설제 사용량을 연도별로 요청해 피해 시작 시기와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공장 등 시설 인접지의 농작물·생활 환경 피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구역별 비교 자료와 감정으로 도달과 참을 한도를 증명합니다.
- 도로 인접 농작물 피해 배상
- 환경 피해 손해배상 소송
- 환경분쟁 조정 대리
- 공작물책임 손해배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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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8조 제1항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11661 판결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 민법 제217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