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고속도로 옆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소음이 심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받을 수는 있지만, 이미 운영 중인 고속도로 가까이에 나중에 입주했다면 소음이 참을 한도를 넘는지를 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2011다91784)가 토지이용의 선후관계와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들어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거실에서 도로 쪽 창문을 모두 연 상태로 소음을 측정해 기록해 두십시오.
고속도로 소음이 심하다면, 거실에서 도로 쪽 창문을 모두 연 상태로 측정한 소음 기록을 날짜·시간대별로 남겨 두십시오. 법원은 공동주택 도로소음이 참을 한도를 넘는지를 원칙적으로 이 방식으로 측정한 소음도로 판단합니다.
환경기준을 조금 넘었다는 측정 결과만으로 곧바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도, 반대로 도로가 먼저 있었으니 아무 청구도 못 한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개통한 지 10년이 넘은 고속도로에서 약 50m 떨어진 신축 아파트 12층에 입주했습니다. 분양 당시 교통이 편하다는 점에 끌렸지만, 입주 뒤 밤에도 대형 화물차 소음이 이어져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2025년 여름 관리사무소를 통해 도로 관리 주체에 방음벽 보강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A씨는 도로가 먼저 있던 곳에 입주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속도로가 먼저 있던 곳에 입주했으면 소음 참을 한도가 달라지나요?
네, 이미 운영 중이거나 운영이 예정된 고속도로 가까이에 나중에 입주했다면 소음이 참을 한도를 넘는지를 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은 고속국도가 교통망의 중요한 축이고 일정한 도로소음은 사회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라는 점을 들어 이렇게 보았습니다. 토지이용의 선후관계도 참을 한도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을 한도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과 공공성, 방지조치나 손해 회피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를 모두 따져 판단합니다. 토지소유자는 음향·진동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지만, 이웃 거주자도 그것이 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하면 참아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원안 당시와 같은 규정입니다.
| 판단 요소 | 입주자에게 불리한 사정 |
|---|---|
| 토지이용 선후관계 | 도로가 먼저 운영 중 |
| 가해행위의 공공성 | 고속국도는 공공성이 큼 |
| 공법상 기준 | 환경기준 초과만으로 위법 아님 |
| 측정 방법 | 거실 창호 모두 개방 기준 |
| 방지조치 가능성 | 방음벽 등 조치 여부 |
- 토지이용 선후관계
- 입주자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가 먼저 운영 중
- 가해행위의 공공성
- 입주자에게 불리한 사정: 고속국도는 공공성이 큼
- 공법상 기준
- 입주자에게 불리한 사정: 환경기준 초과만으로 위법 아님
- 측정 방법
- 입주자에게 불리한 사정: 거실 창호 모두 개방 기준
- 방지조치 가능성
- 입주자에게 불리한 사정: 방음벽 등 조치 여부
출처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같은 판결은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곧바로 민사상 위법한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동주택은 실제 생활하는 거실에서 도로 쪽 창호를 모두 연 상태로 잰 소음도가 기준을 넘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음벽 설치 같은 방지청구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보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방음벽 설치나 통행 제한 같은 방지청구는 허용되면 도로 이용자 등 제3자의 이해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은 청구하는 사람이 얻는 이익과 도로 관리자·제3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소유권 방해 예방 청구는 이 비교를 거쳐 받아들여집니다.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고속도로는 도로 관리 주체인 공사 등)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도로 관리 주체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과실책임이라도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어야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측정 자료가 먼저입니다. 분양 당시 소음 사실을 알렸는지에 따라 분양자에게 따로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소음 피해 대응 순서
- 입주 시점 확인 - 고속도로 개통일과 아파트 입주일을 비교합니다. 도로가 먼저면 참을 한도를 더 엄격히 봅니다.
- 소음 측정 - 거실에서 도로 쪽 창문을 모두 연 상태로 시간대별로 측정합니다. 법원이 쓰는 기준입니다.
- 분양 자료 확인 - 분양 공고와 계약서에 소음 고지가 있었는지 봅니다. 분양자 책임 여부가 갈립니다.
- 민원·조정 신청 - 도로 관리 주체에 방음 대책을 요청하고 환경분쟁조정도 검토합니다. 소송 전 기록이 쌓입니다.
- 손해배상·방지청구 - 측정 결과가 기준을 넘으면 배상과 방음시설 설치를 청구합니다. 이익 비교가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로가 입주 뒤 확장됐거나 분양 당시 방음시설 설치를 약속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와 도로 확장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소음 피해 손해배상과 분양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속도로 옆 아파트 상담에서는 「소음이 기준치를 넘었으니 당연히 배상받는다」는 기대와 「도로가 먼저 있었으니 아무것도 못 한다」는 체념이 함께 나옵니다. 판례는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도로가 먼저 있었다면 더 엄격하게 보지만,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라면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측정 방식과 시점 기록에서 갈립니다. 고속도로 개통일, 입주일, 소음이 심해진 시기, 거실 창문을 연 상태로 측정한 날짜와 시간대별 수치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창밖 1m 지점에서 잰 수치만으로는 법원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참을 한도 초과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방음벽 설치 같은 방지청구에서는 이익 비교의 출발점이 됩니다. 분양 당시 소음 고지 여부를 보여 주는 분양 공고와 계약서는 분양자 책임을 따질 때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소음 피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도로와 주거의 선후관계와 측정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손해배상과 방지청구, 분양자 책임을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계약서, 입주 확인서, 소음 측정 기록,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도로와 입주의 선후관계·참을 한도 초과 여부·청구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 민법 제217조 제1항
- 민법 제217조 제2항
- 민법 제214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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