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옆 병원 영안실 악취와 곡소리, 병원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병원 영안실과 쓰레기장의 악취·곡소리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으면 병원에 방해 제거나 예방 조치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병원이 공익시설이라도 생활방해를 줄일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악취와 소음이 심한 날짜와 시간을 일지로 적기 시작하십시오.
생활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피해가 계속되는 동안 날짜별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병원이 공익시설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병원의 공익성만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15년부터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2024년 옆에 종합병원이 증축하면서 낮은 담장 너머에 영안실과 쓰레기 집하장이 들어섰습니다. 여름이면 악취가 창문으로 들어오고, 장례가 있는 날에는 밤늦게까지 곡소리와 차량 소음이 이어집니다. 2026년 T씨가 병원에 개선을 요청했지만 공익시설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옆 병원 영안실 악취와 곡소리도 참아야 하나요?
사회통념상 참을 정도를 넘으면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같은 것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고, 이웃은 그 정도가 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한 범위일 때만 참을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병원 시체실에서 악취 확산을 막는 조치, 곡소리가 밖으로 퍼지지 않게 하는 조치, 시신을 옮길 때 외부 노출을 막는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쓰면 이웃이 받는 피해가 참을 정도를 넘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정도를 넘으면 이웃은 방해의 제거나 예방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필요한 시설이어도 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대법원은 종합병원이 도시계획상 용도에 맞는 공익시설이고 응급실과 영안실이 꼭 필요한 시설이더라도, 주민들이 먼저 살고 있던 곳에 병원이 뒤에 들어섰고 병원이 운영에 지장 없이 생활방해를 줄일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면, 그 생활방해는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병원 입원실 창문은 연립주택 경계에서 2미터가 안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서 이웃 집 안을 볼 수 있는 창을 내면 차면시설을 해야 하므로, 이런 사정도 참을 한도 판단에 함께 반영됩니다. 법원은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도 명했습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방해 제거·예방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제거를,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탈취 설비 설치, 영안실 출입구 이전, 방음벽 설치 같은 구체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청구권을 그대로 둡니다.
병원 악취·소음 생활방해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악취가 심한 시간, 곡소리가 들린 날짜, 시신 운구 장면 노출을 일지로 적습니다. 피해의 반복성을 보여 줍니다.
- 측정 자료 확보 - 소음 측정과 악취 측정을 관할 관청이나 전문 기관에 요청합니다. 참을 한도를 수치로 보여 줍니다.
- 선후 관계 확인 - 내 집과 병원 시설이 각각 언제 들어섰는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판단 요소가 됩니다.
- 개선 요청 - 병원에 내용증명으로 탈취·방음·출입구 이전 같은 구체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방지 조치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 소송 제기 - 개선되지 않으면 방해 제거·예방과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원이 먼저 들어선 뒤 주택이 지어졌거나 이미 방음·탈취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설비 현황과 측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한 방해제거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피해 일지 작성
악취·소음 날짜와 시간 기록
- 2
측정 자료 확보
관청·전문 기관 측정
- 3
개선 요청
탈취·방음 등 구체적 조치 요구
- 4
방해제거·위자료 청구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 제기
실무상 착안점
병원은 꼭 필요한 시설이니 주민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은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병원이 운영에 지장 없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호소할 때는 감정 대신 기록을 남깁니다. 악취가 심한 시간, 곡소리가 들린 날, 운구 장면이 보인 횟수를 날짜별로 적고, 소음과 악취는 관할 관청이나 전문 기관 측정으로 수치를 확보합니다. 내 집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도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병원에 보낸 개선 요청과 거절 답변은 병원이 방지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악취·소음 등 생활방해를 둘러싼 이웃 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 기록과 측정 자료를 먼저 갖춘 뒤 구체적 개선 조치 요구와 방해제거·위자료 청구를 단계별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해 일지·소음과 악취 측정 결과·주택과 병원의 건축물대장·병원에 보낸 개선 요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수인한도 초과 여부·요구할 개선 조치·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17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217조 제2항
- 대법원 1974. 12. 24. 선고 68다1489 판결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5다15599 판결
- 민법 제243조
- 민법 제214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