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학교 옆 아파트 때문에 교실 햇빛이 가려졌는데 초등학생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초등학생은 학교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어서 아파트 신축으로 교실 일조가 줄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일조권 보호 주체를 토지·건물 소유자나 임차인 같은 거주자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학교 소유자나 교육청이 따로 대응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건물 완공 등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청구권자가 따로 있다면 이 기간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은 일조권의 주체가 아니어서 개별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남쪽 부지에 2024년 25층 아파트 공사가 시작돼 2025년 12월 완공됐습니다. 그 뒤 1층과 2층 교실 여러 곳에 겨울철 오후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아 낮에도 조명을 켜고 수업합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정신적 고통과 학습 지장을 겪고 있다며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A씨는 아이 이름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 옆 아파트 때문에 햇빛이 줄면 학생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초등학생은 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어서 일조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은 학생들이 개학기간 중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만 시설을 이용할 뿐 학교를 점유하며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므로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습 환경이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조권 침해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일조이익을 누리는 주체는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처럼 그 토지·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데 그치는 사람은 이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일조 침해라도 인근 주택에 사는 주민은 청구권자가 될 수 있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되지 못합니다.
| 구분 | 청구 가능 여부 |
|---|---|
| 토지·건물 소유자 | 가능 |
| 지상권자·전세권자 | 가능 |
| 임차인 등 거주자 | 가능 |
| 학교 학생(일시 이용) | 불가 |
- 토지·건물 소유자
- 청구 가능 여부: 가능
- 지상권자·전세권자
- 청구 가능 여부: 가능
- 임차인 등 거주자
- 청구 가능 여부: 가능
- 학교 학생(일시 이용)
- 청구 가능 여부: 불가
출처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학교 부지와 건물을 소유한 학교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다투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 조문도 원안 당시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조 침해가 위법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일조 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 즉 수인한도를 넘어야 위법한 가해행위가 됩니다. 2008다41499 판결은 일조 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피해 회피 가능성,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교섭 경과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1
청구 주체 확인
거주자·소유자인지 확인
- 2
일조 감소 측정
건축 전후 일조 시간 비교
- 3
수인한도 판단
지역성·선후관계·공법 규제 등 종합
- 4
손해 산정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건축법의 일조 높이 제한을 지켰다고 해서 곧바로 적법한 것은 아니고,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성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거리에 따라 건물 높이가 제한됩니다.
학부모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손해배상 대신 행정 절차와 학교를 통한 대응이 현실적입니다. 공사 전이라면 건축허가 과정에서 교육환경 영향에 대한 의견을 내고, 완공 뒤라면 학교와 교육청에 조명·교실 배치 개선을 요청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학교 일조권 침해 대응 순서
- 청구 주체 확인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학교 소유자인지 인근 주민인지 먼저 가립니다. 학생은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 일조 측정 자료 확보 - 학교나 교육청이 측정한 일조 시간 자료를 요청합니다. 소유자 측 소송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건축허가 서류 확인 - 아파트 건축허가와 높이 제한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법 규제 위반은 위법성 판단에 반영됩니다.
- 학교·교육청 협의 - 교실 배치, 조명 보강 등 개선 요청을 서면으로 냅니다. 학생 학습 환경 개선의 현실적 방법입니다.
- 시효 관리 - 청구권자가 소송을 검토한다면 완공일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3년·10년 소멸시효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 기숙사처럼 학생이 실제로 거주하는 시설이거나 학교 소유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용 형태와 측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 관련 손해배상과 행정처분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 옆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햇빛을 빼앗겼으니 배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기준은 다릅니다. 일조권은 그 자리에 계속 살거나 그 건물을 소유·점유하는 사람의 생활이익으로 보호되고, 수업 시간에만 교실을 쓰는 학생은 그 주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록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착공일과 완공일, 학교가 측정한 교실별 일조 시간, 학교와 교육청에 낸 민원과 그 답변을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학교 소유자나 인근 주민이 청구권자로서 소송을 검토할 때 기초 자료가 됩니다.
청구권자가 소송을 내면 이 기록이 수인한도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일조 시간 감소 폭, 건축 전후 교섭 경과, 높이 제한 준수 여부가 위법성을 가르고, 완공일은 3년·10년 소멸시효 계산의 기준일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 관련 손해배상과 건축허가 등 행정처분 대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주체와 일조 측정 자료를 먼저 확정한 뒤 민사 청구와 행정 절차 가운데 실익 있는 쪽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파트 건축허가 자료, 학교의 일조 측정 자료, 학교·교육청에 낸 민원과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권자 해당 여부·수인한도 초과 가능성·행정 절차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217조 제2항
- 건축법 제61조 제1항
- 민법 제21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