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옆 건물 편의점 실외기 열기가 우리 집 창문으로 들어오면 옮겨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옆 건물 실외기 열기가 창문으로 직접 들어와 생활에 고통을 준다면 건물 소유자에게 차단 조치를 요구하고, 그래도 피해가 계속되면 실외기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7조는 열기체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처할 의무를 정하고, 설비 규칙은 열기가 인근 거주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설치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열기가 들어오는 시간대와 실외기 위치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십시오.
열기가 들어오는 날짜와 시간대, 실외기와 창문 사이 거리, 창문 앞 온도를 사진·영상으로 남겨 두십시오. 설치 기준 위반과 피해 정도를 보여 줄 자료는 대부분 이 기록뿐입니다.
처음부터 실외기를 옮기라는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차단막 설치나 배기 방향 조정을 먼저 요구해도 되고, 그 단계에서 해결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다세대주택 1층에 삽니다. 2025년 봄 바로 옆 근린상가 1층에 편의점이 문을 열면서 건물 소유자가 A씨 집 창문을 마주 보는 벽에 냉난방 실외기 두 대를 달았습니다. 여름 내내 실외기 바람이 창문으로 곧장 들어와 A씨는 창문을 열어 환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여름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자 A씨는 실외기를 옮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옆 건물 실외기 열기가 들어오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열기 차단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차단으로도 피해가 계속되면 실외기 위치 변경이나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음향, 진동 같은 것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17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외기 열기가 창문을 거쳐 집 안까지 들어오는 상태라면 방해제거 청구로 차단시설 설치나 실외기 이전을 구하게 됩니다.
실외기 설치 기준을 어기면 바로 옮겨야 하나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는 냉방시설 배기장치의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배기구는 도로면에서 2미터 이상 높이에 달아야 하고, 외벽에 달 때는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어겼다면 민사상 위법성을 판단할 때 강한 근거가 됩니다.
| 기준 | 내용 |
|---|---|
| 높이 | 배기구는 도로면에서 2미터 이상 |
| 열기 방향 | 인근 거주자·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
| 고정 | 외벽과 분리되지 않게 견고하게 연결 |
- 높이
- 내용: 배기구는 도로면에서 2미터 이상
- 열기 방향
- 내용: 인근 거주자·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 고정
- 내용: 외벽과 분리되지 않게 견고하게 연결
출처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
다만 기준 위반이 곧바로 이전 의무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기준 위반은 관할 시·군·구청에 시정을 요청하는 근거가 되고, 민사 소송에서는 피해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거꾸로 기준을 지켰더라도 실제 피해가 크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열기까지는 참아야 하나요?
이웃 토지의 통상 용도에 맞는 정도라면 참아야 합니다. 이웃 거주자는 열기나 소음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가가 모인 곳에서 편의점이 실외기를 다는 것 자체는 통상의 용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치와 방향, 피해 정도가 문제입니다.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는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와 피해 회피 가능성,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교섭 경과를 모두 따져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은 일조방해 사건에서 이 기준을 제시하면서, 공법 기준에 형식적으로 맞더라도 실제 피해가 현저하면 위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외기 열기 같은 생활방해도 이 요소들을 기준으로 다투게 됩니다.
실외기 이전과 함께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참을 한도를 넘은 생활방해가 고의나 과실로 계속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지 못해 늘어난 냉방비, 습기로 생긴 곰팡이 제거와 도배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청구 대상입니다. 실외기 이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한 소송에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실외기 열기 피해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열기가 들어오는 날짜·시간대와 창문 앞 온도를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피해가 계절마다 되풀이되면 기간별로 모아 둡니다.
- 설치 상태 확인 - 실외기 높이와 배기 방향이 창문을 향하는지 확인합니다. 열기가 직접 닿는 구조라면 설치 기준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차단 조치 요구 - 건물 소유자에게 차단막 설치나 배기 방향 조정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와 답변 내용이 교섭 경과 자료가 됩니다.
- 행정 민원 - 설치 기준 위반이 보이면 관할 시·군·구청에 시정을 요청합니다. 행정청의 현장 확인 결과는 소송에서도 자료로 쓰입니다.
- 이전·배상 청구 - 차단 조치로도 피해가 계속되면 실외기 이전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피해가 급하면 가처분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외기를 편의점 운영자인 임차인이 달았거나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설치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린관계 생활방해 분쟁의 방해제거·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피해 기록
날짜·시간대·온도 사진과 영상
- 2
설치 상태 확인
높이와 배기 방향
- 3
차단 조치 요구
내용증명으로 차단막·방향 조정 요구
- 4
행정 민원
설치 기준 위반 시정 요청
- 5
이전·배상 청구
방해제거와 손해배상 소송
실무상 착안점
실외기 분쟁에서 피해자들은 「남의 건물에 단 설비라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건물주는 「구청 허가를 받았으니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열기가 이웃 창문에 직접 닿는지, 차단 조치로 피할 수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공법 기준을 지켰다는 사정만으로 끝나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기록입니다. 실외기가 처음 가동된 날, 피해를 처음 알린 날,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 건물주가 답한 내용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름마다 더웠다」는 기억은 온도 측정 사진과 영상이 없으면 법정에서 힘이 약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하는 교섭 경과와 피해 정도의 증거가 됩니다. 판결로 실외기 이전을 명받은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로 넘어가는데, 이때도 이전할 위치를 특정한 청구 취지와 현장 사진이 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웃 건물 설비로 인한 생활방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 기록과 설치 기준 위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차단 조치 요구부터 이전·손해배상 청구까지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실외기와 창문 위치 사진·열기 피해 영상·건물 소유자와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설치 기준 위반 여부·참을 한도 초과 여부·이전과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17조 제1항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 제2호
- 민법 제214조
- 민법 제217조 제2항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 민법 제750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 제1호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