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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계

헌법상 환경권만으로 옆 고층 아파트 공사를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헌법의 환경권 조항만으로는 공사 금지를 청구하기 어렵지만, 소유권에 기해 참을 한도를 넘는 방해의 제거나 예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환경권이 직접 사법상 권리를 주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대학교의 교육·연구 환경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소유권에 기한 공사금지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일조·조망·소음 피해를 측정한 자료부터 갖추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층수가 올라가기 전에 일조·조망·소음 피해를 측정한 자료를 갖춰 공사금지 가처분을 검토하십시오. 완공 뒤에는 손해배상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헌법의 환경권 조항을 소송의 주된 근거로 내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대학교는 2026년 초 캠퍼스 경계 바로 옆 대지에서 25층 주상복합 공사가 시작되자 걱정이 커졌습니다. 완공되면 연구동 옥상의 기상관측장비가 가려지고 강의동 일조가 크게 줄며 공사 소음이 수업을 방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는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를 멈추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헌법의 환경권만으로 공사를 멈추게 할 수 있나요?

환경권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은 개개인에게 직접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법상 권리로 인정되려면 명문의 법률 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취지와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대한민국헌법」도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이나 가처분 신청서에 환경권만 적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소유권에 기한 청구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럼 대학교 교육환경 피해는 막을 수 없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같은 판례에서 대법원은 인접 대지에 24층 아파트가 완공되면 대학교 첨단과학관의 교육·연구 활동과 옥상 기상관측장비 기능이 크게 떨어지고 경관·조망이 훼손되며 소음이 늘어난다면,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정도를 넘는 한 소유권에 기해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18층을 넘는 부분의 공사를 금지했습니다.

이때 방해가 민법이 예로 든 매연·음향·진동에 해당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교육 환경이나 연구 장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도 소유 건물을 본래 용도로 쓰는 데 필요한 것이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본래 용도로 쓰는 데 방해를 받으면 소유권 침해로 봅니다.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 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 행위의 태양과 공공성, 방지 조치나 손해 회피 가능성, 공법상 규제와 인허가 관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를 모두 봅니다. 아파트가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참을 한도 안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인한도 판단 요소
피해의 성질과 정도
확인할 자료: 일조·소음 측정 보고서
피해 이익의 공공성
확인할 자료: 교육·연구 시설 용도
가해 행위의 공공성
확인할 자료: 사업 성격·규모
방지 조치 가능성
확인할 자료: 설계 변경 대안
공법상 규제·인허가
확인할 자료: 건축허가 내역
지역성·토지 이용 선후
확인할 자료: 용도지역·건축물대장

출처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인접 고층 건물 공사 대응 순서

  • 피해 측정 - 일조 시간, 조망 차단 범위, 소음 수치를 전문 기관에 의뢰해 측정합니다. 참을 한도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이용 현황 정리 - 연구 장비, 교육 시설 등 피해를 받는 시설의 용도와 가치를 정리합니다. 피해 이익의 공공성을 보여 줍니다.
  • 선후 관계 확인 - 우리 시설이 먼저 들어섰는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토지 이용의 선후가 판단 요소입니다.
  • 공사금지 가처분 - 층수가 올라가기 전에 일부 층 공사금지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피해를 줄이는 범위로 금지를 정하기도 합니다.
  • 본안·손해배상 - 가처분 이후 본안 소송과 손해배상을 진행합니다. 완공 뒤에는 배상이 중심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파트가 재개발·재건축 사업계획에 따라 지어지거나 피해 시설이 공공기관 소유라면 인허가 관계와 사업 주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층 건축에 따른 일조·조망 침해의 공사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경권이 헌법에 있으니 소송에서 가장 강한 무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법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헌법 조항보다 소유한 땅과 건물의 이용이 얼마나 방해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공사 소식을 들으면 먼저 피해를 숫자로 만듭니다. 일조 시간, 조망 차단 비율, 소음 데시벨, 장비 기능 저하를 전문 기관 측정으로 남기고, 우리 시설이 먼저 들어섰다는 사실을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이 자료는 가처분에서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법원이 몇 층 이상을 금지할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공사가 올라갈수록 금지 범위를 정하기 어려워지므로 측정과 신청을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층 건축에 따른 일조·조망·생활 방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 측정 자료와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를 먼저 갖춘 뒤 공사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단계별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조와 소음 측정 보고서·피해 시설의 용도 자료·상대방 건축허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수인한도 초과 여부·금지 청구 범위·손해배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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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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