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앞 건물이 높게 새로 지어져 한강이 안 보이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앞 건물이 높게 신축되어 한강 조망이 막혀도 법규를 지킨 건축이라면 조망권 침해로 배상받기 힘듭니다. 대법원은 보통 지역에서 남의 낮은 건물 덕분에 누리던 조망은 주변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이익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신축 건물의 높이·이격거리가 법규에 맞는지와 일조 침해가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앞 건물 신축으로 조망이 막힐 것 같다면 공사 전에 신축 건물의 용도지역, 높이, 이격거리가 건축 법규에 맞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법규를 지킨 신축이라면 조망 침해를 이유로 막기 어렵습니다.
전망 좋은 집이라는 이유로 샀다고 해서 그 전망까지 법이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망은 주변 상황이 바뀌면 함께 달라지는 이익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2년 한강에서 조금 떨어진 곳의 10층 아파트 8층을 샀습니다. 앞쪽에는 5층 건물만 있어 거실에서 한강이 보였는데, 2025년 앞 건물 소유자가 이를 헐고 G씨 아파트보다 높은 15층 건물을 짓기 시작해 한강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G씨는 신축 건물주에게 조망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앞 건물이 높게 새로 지어져 한강 조망이 막히면 배상받나요?
원칙적으로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조망 대상과 내 건물 사이에 남의 땅이 있고 그 땅에 건물이 없거나 낮은 건물만 있어서 조망이 가능했던 경우, 그 땅 주인은 자기 땅에 건물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습니다. 신축이 용도지역에 맞고 높이·이격거리 규정을 지켰으며 조망을 해치려는 해의에 의한 권리남용이 아니라면 막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5층 아파트 뒤에 그보다 높은 10층 건물을 세워 한강 조망을 확보한 경우처럼,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을 갖추어 누리게 된 조망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망의 이익은 주변의 객관적 상황 변화에 따라 저절로 변용·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조망 침해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특정 장소가 원래부터 외부를 조망하는 데 특별한 가치가 있고, 그 조망을 중요한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경우에만 조망이익이 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바닷가 절벽 위 호텔이나 경관을 내세운 식당처럼 조망이 영업 이익과 직접 연결된 경우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 단계 | 요건 |
|---|---|
| 보호 대상 | 장소의 특별한 조망 가치 |
| 보호 대상 | 조망을 중요 목적으로 건축 |
| 위법성 | 수인한도 초과 |
| 예외 | 해의에 의한 권리남용 |
- 보호 대상
- 요건: 장소의 특별한 조망 가치
- 보호 대상
- 요건: 조망을 중요 목적으로 건축
- 위법성
- 요건: 수인한도 초과
- 예외
- 요건: 해의에 의한 권리남용
출처 - 대법원 2004다54282 판결
보호 대상이 되더라도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 즉 수인한도를 넘어야 위법합니다. 법원은 지역성, 피해 건물의 위치·구조, 조망이 영업과 결부되었는지, 가해 건물의 건축 경위와 조망 방해를 피할 가능성, 해의가 있었는지를 모두 따집니다. 해의로 한 건축이라면 민법상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조망 대신 일조 침해로 다툴 수는 없나요?
일조 침해는 조망보다 보호 범위가 넓어 별도로 따져 볼 만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동짓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합계 4시간 이상,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는지를 수인한도의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이미 다른 건물로 일조를 방해받고 있었다면 새 건물이 더한 부분을 따로 따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건축법」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건축물에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높이 제한을 둡니다. 신축 건물이 이 기준을 어겼다면 일조 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앞 건물 신축 조망 침해 대응 순서
- 법규 확인 - 신축 건물의 건축허가 내용, 용도지역, 높이와 이격거리를 확인합니다. 법규 위반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조망 가치 정리 - 내 건물이 조망을 주된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분양 당시 조망을 내세웠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보호 대상인지 가르는 기준입니다.
- 일조 측정 - 전문 기관에 신축 전후 동짓날 일조시간 분석을 맡깁니다. 조망보다 인정 가능성이 높은 청구입니다.
- 협의 - 건축주와 설계 변경이나 보상을 협의합니다. 공사 전에 해야 선택지가 많습니다.
- 소송 검토 - 공사 중이면 공사금지 가처분, 완공 후면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일조와 조망은 각각 따로 수인한도를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조망을 목적으로 지어졌는지나 신축 건물의 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건축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일조·조망 침해로 인한 공사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망이 좋아 비싸게 산 집이라면 그 가치도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남의 땅이 비어 있던 덕분에 누린 전망은 그 땅 주인의 건축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조망 소송은 이긴 사례보다 진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 전 기록이 중요합니다. 건축허가 공고일, 착공일, 이웃 설명회에서 들은 높이와 층수, 신축 전 창밖 사진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일조 분석은 공사 전과 완공 후를 비교해야 하므로 공사 전 상태를 기록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툴 자료가 부족해집니다.
이 기록은 공사금지 가처분에서 급박성을 보여 주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망과 일조 피해를 각각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법원은 생활이익별로 수인한도를 따로 판단하므로, 조망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조 침해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일조·조망 침해로 인한 공사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축 건물의 법규 준수 여부와 일조 분석을 먼저 확인한 뒤 청구할 생활이익을 골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축 건물의 건축허가 자료, 신축 전 창밖 사진, 내 건물의 분양 광고나 매매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조망이익의 보호 대상 여부·일조 침해 가능성·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2조 제2항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 헌법 제35조 제1항
- 건축법 제6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