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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계

대학 연구동 옆에 24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공사를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교육·연구 환경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아야 할 정도를 넘으면 소유권에 기해 옆 부지 고층 아파트 공사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연·소음 목록에 없는 교육환경·관측 기능 침해도 수인한도를 넘으면 방해예방청구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사 전 이용 현황과 착공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웃 부지 공사가 시작됐다면 착공일과 공사 진행 층수를 날짜별 사진으로 남기고, 건축허가 내용과 우리 건물의 이용 현황(관측장비·연구시설)을 정리하십시오. 공사가 끝나면 막을 방법이 줄어듭니다.

건축허가가 이미 났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를 다툴 방법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방의 한 대학은 2024년 캠퍼스 끝자락에 5층 연구동을 완공하고 옥상에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했습니다. 2025년 바로 옆 부지에 24층 아파트 건축허가가 나 공사가 시작되자, 대학은 완공되면 관측장비가 쓸모없어지고 소음과 조망 침해로 연구가 어렵다며 공사를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옆 부지 고층 건물 공사로 교육환경이 침해되면 공사를 막을 수 있나요?

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아야 할 정도를 넘으면 소유권에 기해 공사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은 24층 아파트가 완공되면 대학 첨단과학관의 교육·연구 활동과 옥상 기상관측장비 기능에 큰 지장이 생기는 사안에서,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소유권에 기해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이 규정은 공사가 끝나기 전에 미리 막는 근거가 됩니다.

매연·소음이 아니어도 방해예방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민법은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처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95다23378 판결은 교육환경·조망·관측 기능 침해처럼 이 목록에 딱 맞지 않는 방해도,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소유권에 기해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헌법의 환경권 규정만으로는 개인에게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청구는 환경권이 아니라 토지·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로 구성합니다.

참아야 할 정도를 넘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과 공공성, 방지조치 가능성, 공법적 규제와 인허가 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를 모두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례처럼 대학 연구시설이 먼저 들어서 있었고 관측장비처럼 대체하기 어려운 시설이 있으면 피해 쪽에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수인한도 판단 요소
피해의 성질·정도
피해 쪽에 유리한 사정: 관측장비 기능 상실
피해이익의 공공성
피해 쪽에 유리한 사정: 교육·연구 시설
방지조치 가능성
피해 쪽에 유리한 사정: 층수 조정으로 감소 가능
토지이용 선후
피해 쪽에 유리한 사정: 대학 건물이 먼저 완공
지역성
피해 쪽에 유리한 사정: 저층 교육시설 밀집 지역

출처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이웃 거주자는 방해가 그 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한 것이면 참아야 합니다. 법원이 공사 전체를 막기보다 일정 층수를 넘는 부분만 금지하는 식으로 조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95다23378 판결에서도 원심은 18층을 넘는 부분의 공사만 임시로 금지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고층 건물 공사 방해예방 대응 순서

  • 피해 현황 기록 - 현재 건물의 이용 현황, 일조·조망, 관측장비 기능을 공사 전 상태로 측정해 둡니다. 공사 전후 비교 자료가 됩니다.
  • 건축허가 내용 확인 - 허가 층수, 이격거리, 착공일을 확인합니다. 인허가 관계와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가 판단 요소입니다.
  • 전문 감정 준비 - 일조·소음·관측 기능 저하를 수치로 보여 줄 감정 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인한도 판단의 핵심 증거입니다.
  •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 공사가 끝나기 전에 일정 층수 초과 부분의 공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완공 뒤에는 철거보다 손해배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 본안 소송과 협의 - 가처분 뒤 본안 소송으로 금지 범위를 확정하거나, 설계 변경·방지시설 설치를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침해 내용이 일조만 문제 되거나 상대방 부지가 이미 고밀도 개발 지역이면 지역성과 공법 기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중지가처분과 건축 관련 방해예방·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공사 금지 청구 절차
  1. 1

    피해 현황 기록

    공사 전 상태 측정

  2. 2

    허가 내용 확인

    층수·이격거리

  3. 3

    감정 준비

    일조·소음·기능 저하

  4. 4

    공사중지가처분

    초과 층수 금지

  5. 5

    본안·협의

    설계 변경·방지시설

실무상 착안점

이웃 부지에 건축허가가 나면 대부분 「허가가 났으니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건축허가는 공법상 요건을 갖췄다는 뜻일 뿐, 이웃 소유권에 대한 수인한도 판단까지 대신하지 않습니다. 허가 난 공사라도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일부 층수의 공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결론을 바꿉니다. 공사 전 상태를 측정한 자료, 착공일, 층수가 올라가는 날짜별 사진이 없으면 피해의 정도를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법원은 철거보다 손해배상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강해 가처분을 언제 신청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 기록은 공사중지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본안 소송에서는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와 피해 정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면 이를 근거로 설계 변경이나 방지시설 설치를 협의하는 발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접 건축 공사로 인한 방해예방과 공사중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사 전 피해 현황과 인허가 내용을 먼저 정리한 뒤 금지 범위를 좁혀 가처분과 본안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물 이용 현황 자료·건축허가서 사본·공사 진행 사진·일조와 소음 측정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수인한도 초과 여부·금지 범위(층수)·가처분 보전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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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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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