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고속도로 소음 때문에 방음벽 설치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고속도로 소음이 참을 한도를 넘으면 아파트 구분소유자도 소음의 제거나 예방, 곧 방음시설 설치 같은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소유권이나 점유권에 기한 유지청구를 인정하고 판결을 간접강제로 집행하게 합니다. 지금은 거실 창문을 연 상태의 소음도와 입주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소음이 가장 심한 시간대에 거실 창문을 모두 연 상태로 소음도를 재고, 날짜·시각과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법원은 공동주택 소음을 이 방식으로 잰 실내 소음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고속도로 관리자의 과실을 따로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방음시설을 요구하는 청구는 소음이 참을 한도를 넘는지로 결론이 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3월 고속도로에서 60m가량 떨어진 아파트 12층을 분양받아 입주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고속도로 확장으로 차로가 늘어난 뒤 밤에도 화물차 소음이 끊이지 않아, 창문을 열면 대화가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A씨는 2025년 여름 도로 관리자에게 방음벽 보강을 요청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회신만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속도로 소음이 심하면 방음벽 설치나 소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토지소유자에게 음향·진동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지우고,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이를 근거로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도 자기 전유부분의 소유권에 기해 청구합니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은 고속도로 소음이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를 넘어 들어오지 않게 하라는 청구도 특정된 청구로서 적법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간접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방음벽의 높이나 공법까지 원고가 정해 청구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참을 한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도로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가능성, 공법상 기준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를 모두 따져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은 이미 운영 중이거나 운영이 예정된 고속도로 옆에 나중에 입주한 경우에는 참을 한도 초과를 더 엄격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 요소 | 주민에게 유리한 사정 |
|---|---|
| 측정 방식 | 거실 창호 개방 상태 소음도가 높음 |
| 선후관계 | 입주 뒤 도로 개통·확장 |
| 방지조치 | 관리자가 방음시설을 하지 않음 |
| 공법상 기준 | 소음환경기준 초과(참고 자료) |
- 측정 방식
- 주민에게 유리한 사정: 거실 창호 개방 상태 소음도가 높음
- 선후관계
- 주민에게 유리한 사정: 입주 뒤 도로 개통·확장
- 방지조치
- 주민에게 유리한 사정: 관리자가 방음시설을 하지 않음
- 공법상 기준
- 주민에게 유리한 사정: 소음환경기준 초과(참고 자료)
출처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방지청구는 손해배상보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법원은 방음시설을 명할 때 주민이 얻는 이익과 도로 관리자·다른 이용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소음 측정 자료와 함께 입주 시점, 도로 확장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방음시설 대신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가 그 이용 상태에 비추어 제3자에게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보아 관리자에게 배상책임을 묻습니다. 환경오염 피해에는 원인자의 무과실책임 규정도 있습니다. 배상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이 적고 소음 측정을 위원회가 직접 하기도 해서, 다수 세대가 함께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고속도로 소음 피해 대응 순서
- 소음 측정 - 거실 창문을 연 상태로 시간대별 소음도를 잽니다. 참을 한도 판단의 출발 자료가 됩니다.
- 선후관계 정리 - 입주일과 도로 개통·확장일을 확인합니다. 도로가 먼저 있었다면 판단이 더 엄격해집니다.
- 관리자에 민원 제기 - 한국도로공사 등 관리자에게 방음시설 설치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회피 가능성을 따질 때 교섭 경과로 쓰입니다.
- 환경분쟁조정 신청 - 입주민이 함께 조정을 신청합니다. 소송 전에 측정과 배상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지·배상 청구 소송 -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음 유입 제한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판결은 간접강제로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파트 분양 당시 방음대책 약정이 있거나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면 분양계약서와 사업계획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생활방해를 이유로 한 방지청구·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소음 측정
창문 연 거실에서 시간대별 측정
- 2
관리자 민원
방음시설 설치 서면 요청
- 3
환경분쟁조정
입주민 공동 신청
- 4
소송
방지청구·손해배상, 간접강제 집행
실무상 착안점
고속도로 소음 상담에서는 「환경기준을 넘었으니 당연히 이긴다」는 기대가 많습니다. 판례는 환경기준 초과만으로 위법을 단정하지 않고, 도로가 먼저 있었는지와 창문을 연 실내 소음도를 따로 봅니다. 기준치 하나로 결론이 나는 사건은 드뭅니다.
그래서 측정 기록과 날짜가 중요합니다. 소음을 잰 날짜·시각·측정 위치, 도로공사에 방음벽을 요청한 공문의 도달일, 입주일과 도로 확장 개통일이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민원 회신 공문은 관리자가 피해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참을 한도 초과를 입증하는 감정의 기초가 되고, 손해배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다툴 때도 쓰입니다. 방지청구 판결이 나면 간접강제 신청서에 이행기간과 배상액을 적어야 하는데, 그 금액 산정에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공사 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실내 소음 측정 자료와 입주·개통 선후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방지청구와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음 측정 기록·입주 시점을 보여 주는 분양계약서·관리자와 주고받은 민원 회신을 준비해 주시면, 참을 한도 초과 여부·방지청구와 손해배상 중 어느 쪽이 맞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 37911 판결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 민법 제21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 민법 제214조
- 민법 제758조 제1항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 민법 제205조 제1항
- 민법 제217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