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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허락 없이 내 땅 위로 비행기가 자주 지나가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허락 없이 내 땅 위로 비행기가 지나간다는 사실만으로 사용료를 받을 수는 없고,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어야 사용료 상당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유권이 미치는 상공에서의 방해인지, 비행고도·빈도·공공성·규제기준 위반 등을 종합해 참을 한도를 판단합니다. 지금은 비행이 잦은 날의 시간·고도·소음 측정값부터 기록하십시오.

기한

항공기 비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비행이 계속되면 손해도 계속 생기므로, 청구하지 않은 기간은 오래된 것부터 시효로 사라집니다.

토지 상공을 비행하려면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허락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허락 여부보다 실제 피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데 힘을 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경비행장 활주로 끝에서 400m 떨어진 과수원을 물려받았습니다. 2025년부터 비행교육용 경비행기가 하루 20~30회 과수원 위를 낮게 지나가며 소음이 커졌고, 수확 작업자들이 일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B씨는 비행장 운영회사가 자기 허락 없이 땅 위를 항로로 쓰고 있으니 소음 피해 배상과 상공 사용료를 받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땅 위 하늘도 내 소유권이 미치나요?

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는 미칩니다. 토지소유권은 땅의 위아래에 미치지만 끝없이 미치는 것은 아니고, 어느 높이까지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거래관념에 따라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이착륙 항로처럼 낮은 고도로 반복해 지나는 상공이라면 정당한 이익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 제거를,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높은 고도를 지나가는 여객기처럼 토지 이용과 관계없는 비행은 이 범위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참을 한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항공기 운항의 공공성, 비행고도·시간·빈도, 우회 비행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 위반 여부, 토지의 용도와 이용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여러 사정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참을 한도 판단 요소
비행고도·빈도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정: 낮은 고도, 잦은 비행
공공성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정: 사업용·영리 비행
회피 가능성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정: 우회 경로가 있음
규제기준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정: 소음 기준 초과
토지 용도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정: 주거·농작업 등 상시 이용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 비행 태양 - 고도가 낮고 횟수가 많을수록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볼 사정이 됩니다.
  • 공공성 - 응급 이송이나 공공업무 헬기는 공공성이 커서 사업용 비행보다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회피 가능성 - 운영자가 다른 경로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유리한 사정입니다.
  • 토지 이용 상황 - 과수원·주택처럼 사람이 머무는 용도라면 피해가 크게 평가됩니다.

소음 피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소음과 진동이 이웃 토지의 통상 용도를 넘어서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음향·진동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고, 이웃은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정도까지만 참을 의무가 있습니다.

소음이 참을 한도를 넘어 위법하면 비행장 운영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소음 측정값이 공법상 규제기준을 넘었다면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볼 유력한 사정이 됩니다.

사용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상이 인정되면 토지를 본래 용법대로 쓰지 못해 생긴 재산적 손해와 공중 부분 사용료 상당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는 항공기가 지나는 구역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료를 기준으로 감정합니다. 그래서 비행 거리·고도·각도·횟수를 특정해야 합니다.

비행금지까지 청구할 수도 있지만, 금지청구는 비행장을 쓰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까지 비교하므로 손해배상보다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 대응 순서

  • 비행 일지 작성 - 날짜·시간·항공기 종류·대략의 고도를 매일 적습니다. 비행 빈도와 태양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소음 측정 - 소음측정기나 전문기관 측정으로 수치를 남깁니다. 규제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이용 피해 기록 - 작업 중단, 수확량 감소, 임대 거절 같은 실제 피해를 서류로 남깁니다. 재산적 손해를 계산하는 근거입니다.
  • 운영자에게 개선 요청 - 우회 비행이나 고도 조정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합니다. 회피 가능성과 운영자의 대응을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 감정 신청과 소송 - 구분지상권 임료 감정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비행장이 군용이거나 공항 소음대책지역에 들어가면 별도 보상 제도가 있으므로 지정 고시와 토지 위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음·생활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보전처분을 수행합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 대응 흐름
  1. 1

    비행 일지·소음 측정

    빈도·고도·소음 수치 기록

  2. 2

    개선 요청

    내용증명으로 우회·고도 조정 요청

  3. 3

    감정 신청

    구분지상권 임료와 재산적 손해

  4. 4

    손해배상 소송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

출처 - 민법 제214조, 제750조, 제766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내 허락 없이 내 땅 위를 날았으니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허락 여부가 아니라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를 봅니다. 허락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한 푼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을 한도는 비행 빈도와 고도, 소음 수치로 증명됩니다. 비행이 잦았던 날의 시간대별 기록, 측정기 수치, 운영자에게 개선을 요청한 내용증명의 도달일이 쌓여야 합니다. 운영자가 요청을 받고도 경로를 바꾸지 않았다는 기록은 회피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을 토대로 구분지상권 임료 감정을 합니다. 비행 구역이 특정되지 않으면 감정 자체가 어렵고, 손해액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판결 뒤에는 운영회사의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압류해 집행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생활방해와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비행 기록과 소음 측정값으로 참을 한도 초과를 먼저 증명한 뒤 감정으로 사용료 상당 손해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비행 일지·소음 측정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소유권이 미치는 상공인지·참을 한도 초과 여부·사용료 상당 손해 산정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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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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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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