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고속도로 확장 뒤 소음·진동으로 양돈장을 닫았다면 도로공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고속도로 확장으로 늘어난 소음·진동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 양돈업을 못 하게 되었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적법하게 확장되었더라도 소음·진동 피해의 위법성은 따로 판단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자는 과실이 없어도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지금은 확장 공사 전후의 소음 측정 자료와 사육 두수·폐사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음 피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날마다 새 손해가 생기지만, 폐업 손해는 폐업을 결정한 때를 기준으로 3년을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로공사가 공사 과정에서 법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음·진동이 수인한도를 넘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3년 경기도의 한 국도변에서 돼지 1,500두를 키우던 G씨의 농장 옆 고속도로가 4차로에서 6차로로 넓어졌습니다. 농장과 도로 사이 거리는 60m에서 20m로 줄었고, 방음 역할을 하던 야산이 깎이면서 농장 안 소음이 평균 50데시벨 안팎에서 75데시벨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어미 돼지의 유산과 새끼 폐사가 늘어 G씨는 2024년 말 양돈업을 접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적법하게 확장한 고속도로도 소음 배상책임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의 위법성은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해 공용에 제공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소음·진동 같은 유해배출물로 제3자가 손해를 입으면 그 위법성을 따로 판단한다고 봅니다. 판단 기준은 피해가 사회생활상 통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었는지입니다. 원안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은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수인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침해되는 권리·이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도로의 공공성, 지역 환경의 특수성, 공법상 환경기준, 피해를 막거나 줄일 방법이 있었는지와 그 난이도를 모두 종합해 사건마다 정합니다. 소음 수치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양돈업처럼 소음에 민감한 동물 사육은 사람 주거보다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폐사율·유산율 변화 같은 실제 피해 자료가 수치만큼 중요합니다. 도로 쪽이 방음벽 설치 등 피해를 줄일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수인한도 초과 판단에 유리합니다.
| 판단 요소 | 확인할 자료 |
|---|---|
| 침해의 성질과 정도 | 소음·진동 측정치, 폐사율 변화 |
| 침해 행위의 공공성 | 도로의 기능과 교통량 |
| 지역 환경의 특수성 | 주변 토지 이용 상황 |
| 공법상 환경기준 | 소음·진동 기준치 비교 |
| 피해 방지 조치 가능성 | 방음벽 설치 여부와 비용 |
- 침해의 성질과 정도
- 확인할 자료: 소음·진동 측정치, 폐사율 변화
- 침해 행위의 공공성
- 확인할 자료: 도로의 기능과 교통량
- 지역 환경의 특수성
- 확인할 자료: 주변 토지 이용 상황
- 공법상 환경기준
- 확인할 자료: 소음·진동 기준치 비교
- 피해 방지 조치 가능성
- 확인할 자료: 방음벽 설치 여부와 비용
출처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도로공사에 과실이 없어도 배상해야 하나요?
배상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생기면 그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대법원은 여기의 환경오염에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어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안 당시 이 규정은 제31조에 있었고 현재는 제44조로 옮겨졌습니다.
원인자가 둘 이상인데 누구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 알 수 없으면 각 원인자가 연대해 배상합니다. 도로 옆에 공장·철도가 함께 있다면 이 규정을 검토합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폐업으로 인한 시설 가치 감소, 폐업 전까지의 가축 폐사·생산성 저하 손해, 폐업 뒤 일정 기간의 영업손실, 이전이 가능했다면 이전 비용이 청구 대상이 됩니다. 폐업과 이전 중 어느 쪽이 합리적이었는지에 따라 손해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전이 어려웠던 사정(가축전염병 방역 규제, 대체 부지 부족)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도로 소음 양돈장 배상 대응 순서
- 소음·진동 측정 - 전문 기관에 농장 내부와 경계 지점 소음·진동을 측정받습니다. 확장 전 수치와 비교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확보합니다.
- 피해 기록 정리 - 사육 두수, 폐사·유산 기록, 출하 실적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공사 전후의 변화가 인과관계를 보여 줍니다.
- 감정 신청 준비 - 가축 피해와 소음의 관련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받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 손해액 산정 - 시설 가치, 폐사 손해, 영업손실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폐업과 이전 중 어느 쪽이 합리적인지도 판단합니다.
- 청구 절차 선택 - 환경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 중 선택합니다. 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절차를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로 확장 전에 보상 협의를 하면서 소음 피해까지 포함해 합의했다면 그 합의서의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시설로 인한 소음·환경 피해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로·철도 옆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국가 사업이니 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공사가 적법했는지와 소음 피해가 위법한지를 따로 보고, 환경오염 원인자에게는 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쟁점은 과실이 아니라 수인한도입니다.
수인한도 다툼은 공사 전후 비교 자료로 결론이 납니다. 공사 전 소음을 측정해 둔 기록이 없다면 공사 전 사육 실적·폐사율 같은 경영 자료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공사 착공일, 야산 절개일, 개통일을 기준으로 월별 폐사 기록을 나누어 두면 소음 증가와 피해의 시간적 관계가 드러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법원 감정의 기초가 되고, 손해액을 산정할 때 폐업 전후 수익 차이를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판결이 확정되면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다툼은 판결 전 손해의 범위를 얼마나 넓게 입증하느냐에 집중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시설과 사업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공사 전후 경영 자료와 측정 자료로 수인한도 초과와 손해 범위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음·진동 측정 결과·사육 두수와 폐사 기록·도로 확장 공사 자료·폐업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수인한도 초과 여부, 무과실 배상책임 적용, 폐업과 이전 중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 민법 제750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