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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지자체 사업 수요예측을 잘못한 용역 연구원에게 주민소송으로 배상을 물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고, 용역 연구원 개인은 그 행위가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행위일 때만 직접 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24두39158 판결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에서 연구기관의 채무불이행만으로 소속 연구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이고 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주민소송을 내려면 먼저 문제 된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주민감사를 청구해야 하고, 감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용역기관의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그 기관 연구원 한 사람 한 사람까지 곧바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시는 몇 년 전 민간투자 방식으로 경전철을 놓으면서 한 연구기관에 수요예측 용역을 맡겼고, 실제 이용객이 예측에 크게 못 미쳐 해마다 운영사에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 F씨 등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뒤 시장을 상대로, 당시 시장과 연구기관뿐 아니라 용역을 맡은 연구원 개인들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연구원들은 자신은 연구기관 소속으로 일했을 뿐 시와 직접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용역 연구원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자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연구기관이고, 소속 연구원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이행보조자이므로, 연구원의 과실은 연구기관 자신의 과실로 보아 연구기관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연구원 개인이 지자체에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지려면, 연구원의 행위가 연구기관의 채무불이행을 낳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연구기관과의 내부관계를 벗어나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정도여야 합니다.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두39158 판결이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에서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원심은 연구원들이 과도한 수요예측을 막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정은 연구기관의 채무불이행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일 뿐이라며, 연구원들이 어떤 주의의무를 졌고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났는지를 개별적으로 심리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연구원 개인의 최종 책임은 아직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법리는 법인 대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은 법인 대표기관이 거래상대방에게 개인으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려면 법인 내부행위를 벗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행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용역기관과 당시 단체장은 얼마나 책임지나요?

2024두39158 판결에서 대법원은 연구기관의 용역계약 불완전이행 책임과 당시 시장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은 손해를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시가 운영사에 실제로 준 재정지원금 합계로 정하고, 시장은 5%, 연구기관은 1%로 책임비율을 제한했습니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모아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고, 행정소송인 주민소송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단체장이나 공무원에게 주민소송으로 배상책임을 물리려면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이 같은 사건의 첫 상고심에서 이 기준을 세웠고, 이번 판결에서도 다른 시장들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주민소송은 어떤 절차로 내나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를 먼저 청구한 주민만 낼 수 있고, 감사 결과나 조치 요구에 불복하는 등 법이 정한 경우에 단체장을 피고로 제기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에게 직원이나 계약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주민소송의 한 유형으로 둡니다.

손해배상 요구 주민소송 흐름
  1. 1

    주민감사 청구

    사무처리일부터 3년 안, 연대 서명

  2. 2

    감사 결과 통지

    수리일부터 60일 안 감사 종료

  3. 3

    주민소송 제기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

  4. 4

    판결 확정

    단체장이 60일 안 지급청구

  5. 5

    지자체의 손해배상 소송

    기한까지 미지급 시

출처 - 지방자치법 제21조 제3항·제9항, 제22조 제4항, 제23조

주민감사 청구는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18세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단체장은 확정일부터 60일 안에 상대방에게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고,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자체가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 합니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요구 대응 순서

  • 감사청구 기한 확인 - 문제 된 계약 체결이나 지출이 있었던 날을 확인합니다. 3년이 지나면 감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연대 서명 모집 - 조례로 정한 인원 이상의 서명을 받아 대표자를 정합니다. 서명 요건을 못 갖추면 청구가 각하됩니다.
  • 상대방 특정 - 단체장, 공무원, 용역기관, 소속 연구원 가운데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배상을 요구할지 나눕니다. 계약 당사자와 이행보조자는 책임 요건이 다릅니다.
  • 소송 제기 - 감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법원에 소를 냅니다. 소송 중 취하나 화해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 판결 후 지급청구 감시 - 판결이 확정되면 단체장이 60일 안에 지급청구를 하는지 확인합니다. 승소한 주민은 변호사 보수 등 실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용역계약서의 책임 조항이나 연구원의 역할 분담에 따라 개인 책임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용역 보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형 사업이 실패하면 주민들은 결정한 단체장, 용역기관, 실제로 보고서를 쓴 연구원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와 그 이행보조자는 책임의 근거가 다릅니다. 연구원 개인까지 피고로 끌어들이려면 연구기관의 잘못과 구별되는 개인의 위법행위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의 시점이 결론을 가릅니다. 용역계약서, 중간·최종 보고서의 작성 날짜와 작성자, 협상단 회의록, 수요예측 수치가 바뀐 시점이 남아 있어야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도 사무처리일부터 3년이 지나면 막히므로 계약 체결일과 지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주민소송에서 상대방과 배상 금액을 특정하는 데 쓰이고, 확정판결 뒤 지자체가 다시 내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책임비율이 크게 제한되는 사건이 많아서, 판결로 확정된 금액을 실제로 받아 내려면 상대방의 재산 상황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사자와 이행보조자의 책임 근거를 나눈 뒤 감사청구 기한과 소송 상대방을 먼저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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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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