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주민감사를 청구했는데 결과가 불만이면 주민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주민감사 결과에 불복하는 주민소송은 감사 결과나 조치 요구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감사를 청구한 주민만 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주민소송의 대상, 네 가지 제소 사유와 사유별 90일 제소기간을 정합니다. 지금은 감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감사청구서 사본을 확인해 두십시오.
주민소송은 감사 결과나 조치 요구 내용을 통지받은 날처럼 제소 사유별로 정해진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 자체를 낼 수 없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주민소송을 내려고 감사 청구에 서명한 주민 모두가 원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를 청구한 주민 한 사람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1. 이웃 주민 150여 명과 함께 구청이 구립 체육시설 운영권을 특정 업체에 헐값으로 넘겼다며 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시는 2026. 2. 감사를 마치고 「위법 사항 없음」이라는 결과를 A씨에게 서면으로 통지했습니다. A씨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계약을 바로잡는 소송을 내고 싶지만,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몰라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민소송은 누가 낼 수 있나요?
주민소송은 공금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체결·이행,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관하여 먼저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만 낼 수 있습니다. 감사 청구를 거치지 않은 주민은 같은 사안이라도 곧바로 주민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 1
연대 서명
조례로 정한 수 이상 18세 이상 주민이 서명
- 2
주민감사 청구
시·도는 주무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청구
- 3
감사 실시
수리한 날부터 60일 안에 감사 종료
- 4
결과·조치 요구 통지
청구인 대표자에게 서면 통지
- 5
주민소송 제기
사유별 기산일부터 90일 안에 행정법원에 제기
출처 - 지방자치법 제21조, 제22조
주민감사 청구는 18세 이상 주민이 조례로 정한 인원 이상 연대 서명해야 합니다. 그 상한은 시·도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그 밖의 시·군·자치구 150명입니다.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그 사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했다면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상대방이 됩니다. 관할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고,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주민소송 제기기간은 사유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제소기간은 네 가지 사유마다 기산점이 다르고, 기간은 모두 90일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유별 기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소 사유 | 기산점 | 기간 |
|---|---|---|
| 감사 미종료 | 수리 후 60일(연장 시 연장기간)이 끝난 날 | 90일 |
| 감사 결과·조치 요구 불복 | 통지받은 날 | 90일 |
| 조치 요구 불이행 | 지정 처리기간이 끝난 날 | 90일 |
| 이행 조치 불복 | 이행 조치 결과 통지받은 날 | 90일 |
- 감사 미종료
- 기산점: 수리 후 60일(연장 시 연장기간)이 끝난 날
- 기간: 90일
- 감사 결과·조치 요구 불복
- 기산점: 통지받은 날
- 기간: 90일
- 조치 요구 불이행
- 기산점: 지정 처리기간이 끝난 날
- 기간: 90일
- 이행 조치 불복
- 기산점: 이행 조치 결과 통지받은 날
- 기간: 90일
출처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4항
- 감사가 60일 안에 끝나지 않은 경우 -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감사기간을 연장했으면 연장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 감사 결과나 조치 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 감사 결과나 조치 요구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조치 요구 때 지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 이행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감사기관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안에 감사를 끝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알리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통지를 받았다면 첫 번째 사유의 기산점도 연장기간이 끝난 날로 늦춰집니다.
주민감사를 청구한 내용과 소송 대상이 똑같아야 하나요?
똑같을 필요는 없고, 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으면 됩니다.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은 감사청구사항의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같으면 관련성이 있고, 거기서 파생되거나 뒤이어 생긴 행위도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민소송은 재무회계에 관한 행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만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소송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주민소송의 종류는 네 가지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행위의 중지, 처분인 행위의 취소·변경이나 무효 확인,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 그리고 단체장이 관련 공무원·의원·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중지청구는 중지하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기거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낼 수 없습니다.
주민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아 인지대가 정해지고, 승소(일부 승소 포함)한 주민은 변호사 보수 등 실제로 든 비용의 보상을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으로 별도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주민소송 대응 순서
- 통지서 날짜 확인 - 감사 결과·조치 요구·이행 조치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이 날부터 90일이 제소기간입니다.
- 감사청구서 사본 확보 - 청구 당시 적은 대상 행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소송 대상이 청구사항과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재무회계행위 특정 - 다툴 계약·지출·처분이 무엇인지 날짜와 금액으로 특정합니다. 재무회계행위가 아니면 주민소송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 소송 종류 선택 - 중지, 취소·무효확인, 위법확인, 손해배상 등 요구 중 무엇을 구할지 정합니다. 손해배상 등 요구 소송은 상대방과 금액까지 특정해야 합니다.
-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 - 지방자치단체장을 피고로 사무소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90일이 지나면 소 제기가 막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사가 다른 기관 감사와 겹쳤거나 이미 같은 사항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감사청구서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과 재무회계행위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민감사에서 「위법 없음」 결과를 받으면 많은 주민이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민소송은 바로 그 감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를 위해 만든 절차이고, 감사 결과가 불리하다는 사정 자체가 제소 사유가 됩니다.
문제는 날짜입니다. 감사 결과 통지서는 청구인 대표자에게만 가는 경우가 많아서, 대표자가 받은 날을 다른 서명 주민이 모르는 사이 90일이 흘러갑니다. 통지서 봉투, 등기 수령일, 감사기간 연장 공표문을 모두 모아 두어야 기산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소기간을 직권으로 봅니다. 90일을 하루만 넘겨도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고, 같은 사항으로 다른 주민이 이미 소를 냈다면 별도 소송도 막힙니다. 감사청구서에 적은 사실관계는 나중에 소송 대상의 관련성을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청구 단계부터 계약명·지출일·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과 재무회계행위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감사청구서와 통지서로 제소기간과 소송 대상을 먼저 확정한 뒤 소송 종류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민감사청구서 사본·감사 결과 통지서·조치 요구서와 다툴 계약서나 지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제소기간 기산점·소송 대상의 관련성·청구할 소송 종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4항
-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항
- 지방자치법 제21조 제9항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항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7항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5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