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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예산 낭비가 의심되면 주민감사를 어떻게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18세 이상 주민이 조례로 정한 인원 이상 연대 서명해 시·군·구 사무는 시·도지사에게, 시·도 사무는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1조는 서명 인원 상한을 시·도 300명,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문제 된 예산 집행 날짜가 3년 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주민감사는 문제 된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산 집행이나 계약 체결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주민감사를 청구하려고 변호사나 전문가 명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 중에서 청구인 대표자를 정하고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자치구에 사는 O씨는 2026년 구청이 거의 쓰이지 않는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특정 업체와 거듭 수의계약을 맺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O씨는 이웃 주민 180명과 함께 이 문제를 감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어디에 누구 이름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서명이 몇 명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누가, 몇 명이 모여야 청구할 수 있나요?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주 체류자격을 얻은 뒤 3년이 지나 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도 포함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빠집니다.

주민감사청구 서명 인원 상한(2026. 9. 30. 기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서명 인원: 300명 이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서명 인원: 200명 이내
그 밖의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서명 인원: 150명 이내

출처 -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

서명 인원은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 이상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법」이 정한 상한이므로, 실제 필요한 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는 어디에 청구하나요?

시·도의 사무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의 사무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합니다. 구청의 예산 집행이 문제라면 그 구가 속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청구하는 식입니다. 대상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아래 사항은 감사 청구 대상에서 빠집니다.

  • 수사·재판 관여 사항 -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 사생활 침해 우려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 다른 기관 감사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입니다. 새로운 사항이 발견됐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됐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소송 진행·확정 사항 - 같은 사항으로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청구서를 내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청구를 받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5일 안에 내용을 공표하고,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를 열람하게 합니다. 서명에 이의가 있으면 열람기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청구를 수리합니다.

주민감사청구 처리 기한
  1. 청구 접수

    5일 안에 공표

  2. 공표일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 열람

  3. 열람기간 종료

    14일 안에 이의신청 결정

  4. 수리일부터

    60일 안에 감사 종료

  5. 결과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주민소송

수리한 날부터 60일 안에 감사를 끝내고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해야 합니다. 처리 과정에서 청구인 대표자에게는 반드시 증거 제출과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합니다.

공금 지출, 재산 관리, 계약 체결처럼 돈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 청구했다면, 결과에 불복할 때 주민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은 감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 등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주민감사청구 대응 순서

  • 사무처리 날짜 확인 - 문제 된 예산 집행이나 계약 체결 날짜를 확인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조례 확인 -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필요한 서명 인원을 확인합니다. 법이 정한 상한 안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 대표자 선정·서명 - 청구인 대표자를 정하고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그 지방자치단체인지 확인합니다.
  • 감사청구서 제출 - 대표자가 감사청구서를 써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증거 자료를 함께 붙입니다.
  • 결과 확인·주민소송 - 60일 안에 나오는 감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공금 관련 사항이고 결과에 불복하면 90일 안에 주민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사항을 감사원이나 다른 기관이 이미 감사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공문과 감사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민감사는 공무원이나 시민단체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18세 이상 주민이 조례로 정한 인원만 모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명 인원도 법이 상한을 정하고 있어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의 출발점은 날짜와 문서입니다. 예산 집행일, 계약 체결일이 3년 안에 있어야 하고, 의혹을 뒷받침하는 계약서나 집행 내역은 정보공개청구로 먼저 받아 두면 감사청구서를 구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불복해 주민소송으로 가면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된 범위에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처음 감사청구서에 문제 된 계약과 지출을 빠짐없이 적어 두어야 소송 단계에서 다툴 범위가 좁아지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와 정보공개 관련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정보공개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준비를 돕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산 집행·계약 관련 공개 자료·청구인명부 초안·해당 조례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 청구 대상 여부, 3년 기한, 주민소송 연결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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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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